[순수투자] 퀘벡 순수투자이민 인터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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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정부가 순수투자이민 (Investor)이라는 카테고리의 이민에 그다지 적극적인지 않던 때부터 퀘벡 정부는 순수투자이민자 유치에 훨씬 적극적이었답니다.

2004년도까지 한국에서도 퀘벡 투자이민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연방정부가 순수투자이민 신청자의 수속기간을 줄이고, 각 주정부들이 PNP(주정부지명 프로그램)를 통해서 사업과 매니지먼트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의 유치를 시작하면서 2005년도 이후 한국인 퀘벡 투자이민 신청자 수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2006년도에는 눈에 띄게 감소하였습니다. 한층 까다로와진 퀘벡의 인터뷰와 높아진 거절률이 신청자 감소의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2006년 말부터 연방 투자이민 수속 기간이 길어지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보완서류 제출 요청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다시금 퀘벡 순수투자이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최고의 대학은 어디에 있을까요?
캐나다 금융의 중심지는 또 어디일까요?
유럽의 멋과 패션을 품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영어와 불어를 모두 잘해야만 캐나다의 주류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타가 주류층이구나..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와 불어를 모두 잘 구사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환경이 만들어 진 곳은 어디일까요?
 
이런 다양한 질문에 대해, 그 답이 “퀘벡” 이라고 말하는 것에도 이견을 제기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런 매력덩어리 퀘벡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퀘벡 순수투자이민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근 퀘벡 순수투자이민 인터뷰 후기를 간단한 수속 기간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정보 공유를 허락해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속일지]
일자 수속진행
2006년 12월 11일 홍콩주재 퀘벡주 이민국 사무소에 퀘벡 순수투자이민 신청서류 접수
2007년 1월 5일 퀘벡 File Number 발급
2007년 2월 20일 인터뷰 Waiting List에 올랐다는 안내문 발급
2007년 4월 4일 인터뷰 일정 확정 통보서 발급 (인터뷰 일자: 5월 10일)
2007년 4월 17일 업데이트된 서류를 홍콩-퀘벡주 이민국 사무소로 발송
2007년 4월 26일 인터뷰 준비
2007년 5월 4일 인터뷰 참석 위해 캐나다로 출국
유학중인 자녀와 동반자격으로 캐나다 밴쿠버에 체류중인 배우자와 함께 몬트리올로 출발
2007년 5월 10일 몬트리올에서 인터뷰 진행
2007년 7월 2일 투자금 송금 요청서 발급
2007년 7월 10일 투자금 송금을 위해 한국은행 사전 승인 심사 신청
2007년 8월 7일 투자금 송금
2007년 8월 20일 Financial Facilitator사 담당자로부터 송금 30일 이내 CSQ 발급될 것이라는 안내 받음
2007년 9월 현재 CSQ(퀘벡주 이민허가서) 도착을 기다리는 중..
 
[CSQ 도착 이후 진행될 일들]

1. 주한 캐나다 대사관 (연방 대사관)에 CSQ를 포함한 이민신청서 접수
2. 연방 File Number 발급 및 신체검사 통보서 발급
3. 랜딩피(Right of PR Fee) 납부 및 한국 신원조회 결과 제출
4. 여권 및 사진 제출
5. 비자 발급
 
[신청인의 자격]

자산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축적-보유한 CAD$800,000 이상의 자산 증명 OK
사업경력 사업자로서의 경력은 없으며, 직장인 매니저 경력을 통해 신청.
신청 당시, 모 회사 지점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본점에서 MANAGER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Management Experience 부족으로 거절 가능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점에서 한 부서의 관리자로 재직 당시 담당했던 업무가 워낙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의 경력을 Management Experience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보고 신청을 결정 하셨습니다.
 
[인터뷰 내용]

1. 영사의 간단한 인사를 시작으로 인터뷰가 시작되었는데..
2. 먼저 여권을 제출하고 신분확인절차를 밟았는데 생각보다 쉽게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주에 유학중이기 때문에 퀘벡주로 정착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
3. 그리고 이민이 허가될 때 퀘벡에서 거주할 거라는 불어서류에 사인을 했고 영문으로 번역된 동일서류 1부는 제가 보관하라며 주더군요.
4. 다음은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했는데 먼저 재산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이때 문제의 서류로 인해 분위기가 급변해서 그때부터 수세적인 입장에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5. 부동산가격 => 감정원평가서를 보면서 아파트 가격이 왜 그렇게 비싸냐? 취득가격에 비해 너무 올랐다. 이해가 안된다.
=> 정부에서 공시한 기준시가라는 점을 강조해서 이해를 시키기가 어려웠지만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6. 예금 및 대출 => 각각 확인하는 과정에서 왜 정기예금 8천 만원 짜리 통장은 누락했는지 묻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영사가 그럼 그 금액만큼 제 재산에서 차감할 거라고 했으며 펀드통장에 기재된 납입금액과 평가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한동안 이를 설명하는데 애 먹었습니다.
7. 대출 => 왜 받았는지 묻기에 애들 캐나다 유학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대출받아 사용된금액이라고 설명하면서 유학비용이 만만찮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캐나다의 타지역보다 퀘벡이 생활비,집값 등이 저렴하다고 은근히 자랑도 하더라구요
8. 다음으로는 지점장 경력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서류검토 및 질문 이 이어졌습니다.(영사는 본점의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에 관련된 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보내준 자료에 대해서 영사 자신이 충분히 사전검토를 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제출된 자료(지점의 영업현황)를 증빙할 수 있는 지점의 재무제표 (B/S,P/L)를 가지고 왔냐고 물어보길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9. 다음부터는 지점영업전반에 대해 영사의 질문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지점영업은 어떻게 하느냐?
인원은 몇명인가?
예산은 본부로부터 배정받는지 아니면 제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특히 직원들의 급여에 대해 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인지 묻더군요)
10. 영사가 마지막으로 저의 재산형성과정 완벽하고 서류도 정확하다.
그런데 저의 지점장근무기간이 퀘벡 이민규정에서 정한 것보다 짧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규정상 어려울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이야기하고(정확하게 인터뷰 시작시에도 이야기했고 끝날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서류를 좀 더 검토한 후 연락을 15일 이내 줄 테니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 재심을 요청하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11. 그때 인터뷰에 동행한 변호사가 영사에게 본점에서 매니저로 일했던 경력 부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열정을 쏟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사는 본점 경력관련 자료를 인터뷰에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본점에서 근무할 때 담당했던 업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더니 영사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신청인의 설명대로라면, 본점에서 권한도 더 많고 중요한 위치였는데 왜 권한이나 예산규모가 더 적은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한국에서는 더 큰 도약을 위해 지점장으로써의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2. 거의 인터뷰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승인이 거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 그!런!데!
14. 6월 19일 투자 brokerage 쪽에서 인터뷰에서 통과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7월 2일 투자금 송금 요청서가 도착
8월 7일 투자금 송금
9월 10일 퀘벡주 이민허가서인 CSQ가 도착했습니다
15. 지금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연방신청서가 접수되었답니다..~
 
위 사례는 2010년 12월 1일 퀘벡 및 연방 투자이민법 변경 이전의 인터뷰 사례입니다. 2009년 2월부터 퀘벡 투자이민도 인터뷰가 면제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는 경우, 그 주요한 내용들은 이민법 변경 전이나 그 이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본 사례글을 남겨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