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투자] 평범한 대기업 직장인의 평범하지 않은 영주권 심사 통과하기

[순수투자] 평범한 대기업 직장인의 평범하지 않은 영주권 심사 통과하기 관련 이미지 1
 
우선 간단히 접수부터 현재 상황까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접수 : 2005년 8월
2)보완서류 통보 : 2007년 8월
3)보완서류 제출 : 2007년 9월
4)신체검사 통보 2007년 10월
5)2007년 11월 현재, 신체검사후 PR레터 대기중
 
**고객님의 경우, 대기업 과장 자격으로 2005년 서류를 접수하셨습니다. 이사 1인 – 부장 2인 – 과장 2인 – 대리 2인 - 그리고 12인의 사원으로 구성된 경영지원부 조직도와 함께 회사의 사내 업무 시스템에서 출력한 내선 번호도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급여 대장이나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등은 제출할 수가 없었답니다. 고용주나 경영진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개인적인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민 간다고 남의 사적인 서류를 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지요. 아마 일반적인 대기업 직장인으로 이민을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실만한 내용일 거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한 캐나다 대사관 영사와 얘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머피-“솔직히 한국에서 일반 직장인이 회사 직원의 급여 리스트를 발급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서류도 마찬가지이다. 신청자들도 어떤 방식으로 직원을 입증할런지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영사-“우리도 알고 있다. 그러나 심사를 할 때 결코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조직도만 내도 여러가지 정황상 5명 이상은 충분히 입증할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그러나, 조직도만으로 불충분한 경우라면 여러 증빙 자료 들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 경력이나 나이등 기타 백그라운드만으로도 추분히 5인 이상을 management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수 있다면 그 이상의 서류가 필요치 않을수 있으며, 그러나 반면, 판단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기타 등등의 자료를 내야 한다는 의미가 되지요.)
 
이 고객케이스가 딱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었나 봅니다. 그럴수 있는 것이, 조직도 상에 과장이 2명, 그리고 아래 직원들이 불과 14명 정도인 상태에서 만약 팀이 나눠진다면 실제 신청자 하부에는 5인이 될수도 혹은 그 이하가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영지원부라는 하나의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내용에 따라 두팀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하나로 합쳐지기도 합니다. 대사관에서는 이미 이런 경우가 있을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다음과 같은 보완 서류 통보를 내 보냈습니다.
 
1. ㈜*** 의 인사부에 의해 발급된 경력 증명서
2. ㈜*** 의 인사부에 의해 발급된 *** 님의 자세한 업무설명서
3. ㈜*** 의 인사부에 의해 발급된 *** 님의 부서 조직도
4. ㈜*** 의 인사부에 의해 발급된 *** 님의 하부 직원의 업무설명서
5. Emergency contact list
6. 그 외 5명 이상을 매니지 했다는 기타 증빙 자료
 
심히 5명이상의 management experience 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수 있지요. 게다가 회사는 이미 다른 회사로 합병이 된 상태였으며, 고객분은 직장을 그만두신 상황이라 이런 서류를 발급 받을수 있을까 매우 걱정 스러웠답니다. 특히나, 업무설명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런 양식을 회사에서 갖고 있을리가 없는데다, 퇴사할 당시 하부 직원의 업무 설명서까지 발급받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했고.. 그 예상대로 실제로 어려웠답니다 ^^.
 
다행이었던건 재직시 상관이었던 이사님이 아직 현직에 계신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분으로부터 그 당시 본인의 담당업무와 부서원의 담당업무등을 확인받을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하나 문제가 된 것이 서류 제출 당시에는 경영지원부 한 부서로 조직도가 발급되었는데반해, 금번 발급된 조직도 상에는 자금부와 총무부의 두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직도 상의 하부직원은 고작 6인에 불과했습니다. 12-14인의 하부직원이 있다고 기술했던것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고용인수였고, 이 서류를 믿어줄까 매우 걱정스러웠지요. 그래서 고객분께 일단 준비되는만큼 준비를 요청드렸고, 그러나 워낙 그만둔지가 오래 되어 그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엔 지갑에 넣고 다니시던 팀원들의 연락처 및 생일을 적어둔 카드 ^^;;를 번역했고, 이사님의 레퍼런스를 제출하면서 팀이 분리된 경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은 6-8인을 항시 유지 했었다는 사실을 확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여전히 부족한 듯 싶어, 부탁하고 부탁해 당시 급여 대장의 이름을 모두 지운 상태로 팀원들의 급여 명세서를 첨부 했습니다. 사실 도장도 찍히지 않은 내용을 믿어줄까 반신반의 하는 마음이었답니다.
 
그렇게 서류뭉치가 들어가고, 한달후 드디어 누런 봉투 도착 ^^
 
참으로 흔한 케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입증할까 가장 많이 고민된 케이스 가운데 하나였던 “평범한 대기업 직장인의 평범하지 않은 영주권 수속 경험담”.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공식적인 서류 발급이 어렵다면, 비공식적인 서류라도 제출해서 이민관을 설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교훈을 얻은 케이스였답니다. ^^

요즘도 직장인 경력을 통해 투자이민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처음에는 이런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고 펄~쩍 뛰십니다. 이 서류를 가져오라는 것은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 하시면서요.. 그렇지만 희안^^하게도 결국은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 오시더라구요. 어떻게요??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