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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 vs 파일럿(Regional Center) 프로그램
직접투자 vs 파일럿(Regional Center) 프로그램
1990년 시행된 미국 투자이민(EB-5) 카테고리의 수혜대상은
1) 미국 경제에 도움(미국 사업체에 100만불/50만불 투자)을 주고
2) 최소 10인의 풀 타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격을 갖춘 외국투자자입니다.
큰 개념에서 정리하면 영주권심사 기준이 되는 것은 투자와 고용창출 두 항목인데, 여기서 투자란 손실 위험을 감수한 순수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일반 투자이민의 투자규모와 고용창출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1993년부터 시행된 Pilot Program은 기존 일반 투자프로그램에 비해 한결~ 수월해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접투자와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이민의 차이점을 정리해봅니다.
일반 직접투자 vs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
★ 투자대상 사업체 기본요건
1) 1990년 11월 29일 이후 설립된 사업체
2) 사업체는 영리에 목적을 두고 합법적인 영업활동중인 사업체
3) 사업체 형태는 1인 소유기업, 합명회사, 합작투자회사, 법인/신탁회사 등
1. 직접투자
투자이민자를 위해 투자방법과 고용창출이 미리 계획된 파일럿 프로그램 방법 외에도 미국에 직접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나 견실한 사업체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도 투자이민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규모와 직접 고용인력을 10명 이상 창출해야 한다는 부담과 위험률은 파일럿 프로그램에 비해 높지만 미국 사업-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규 사업체 설립/공동투자 하는 경우 :
미국에 지분을 100% 소유하고 사업을 직접 시작하시는 경우와 현지인과 공동 투자를 통해 신규 창업을 할 때에도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EB-5신청인 각각 투자규모는 100만불 이상 투자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 EB-5 신청인 1인당 10명의 신규 고용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100만불 이상의 투자규모보다 정규직(Full-time) 직원을 10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훨씬 부담스럽게 느끼시곤 합니다.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당” 같은 서비스 업종이나 "제조업" 등을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투자이민을 수속하시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 기존 설립된 사업체 투자하는 경우 :
1) 기존 사업체 매입
운영중인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회사의 개편/구조조정(Reorganizing or Restructuring) 을 거쳐 새로운 사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에 명확한 개편/구조조정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의 법적인 형태만 바꿔서는 새로운 사업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체의 개편/구조조정(Reorganizing or Restructuring) 이란?
부실기업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데 주목적을 두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법으로는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분야의 축소 또는 폐쇄/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 인원의 감축, 소유자산의 매각처분이 있고, 회사외부의 유망기업과 제휴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킨다거나 전략적으로 다른 사업분야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기존 기업체의 사업 확대에 투자 (▶ 파일럿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이용됩니다^^)
2년 후 기업가치의 증가나 종업원의 10명 증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40% 기업성장은 한 사람의 투자로 이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공동투자(Pooling Arrangements)방식을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3) 어려움에 처한 기업체 투자
- 이미 2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기업체
- 최근 12개월 또는 24개월 동안 적자규모가 기업가치(적자이전)의 20% 이상에 해당될 때
- 투자가 이뤄진 2년 후까지 영주권신청 시점의 고용수준을 유지해야 함
▶신규 고용창출을 10명 이상 해야 하는 일반 프로그램에 비해 고용창출 부담이 작아 보이지만, 적자가 나고 있던 사업체를 2년 동안 기존 인력의 고용인을 채용한 채 경영유지를 하는 것도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2.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
당장 미국에서 사업 계획이 없으신 분들과 투자사업체를 선정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분들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바로 투자이민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체가 TEA 지역에 위치하고 Regional Center 승인 받은 프로그램은 투자규모와 고용창출의 부담도 낮아 유리합니다.
영주권 취득도 일반 기업체에 투자할 경우보다 빠른 기간내 처리됩니다.
※ TEA(Targeted Employment Area) 지역
도심지역(고 실업지역) : 20,000명을 초과하는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 안에 존재하는 구역으로 미국 평균 실업률보다 150% 이상의 고 실업률을 나타내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보통 주정부가 지정하고 고 실업률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증빙서류를 이민청원(I-526)때 첨부해야 합니다.
시골지역 : 20,000 명 이하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나 타운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Regional Center 승인
투자이민을 신청하기 이전에 개인 또는 지역정부 투자 개발업자들은 미국 이민국(USCIS)으로부터 해당지역에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 계획과 방법을 담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여 심사-승인을 받게 됩니다.
※ 공동투자(Polling Arrangements) 방식이란?
최근 국내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많은 Pilot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바로 공동투자 방식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미국 기존 기업체의 사업확장에 외국 투자자들이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명의로 기업체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각 투자자는 법적 투자금액(50/100만불)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투자금액이 투자자 명의의 자산이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형성한 자금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2년 후 영주권 조건 해지를 위해 각 투자자 별로 10명의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것은 일반투자프로그램 내용과 동일하다.
1990년 시행된 미국 투자이민(EB-5) 카테고리의 수혜대상은
1) 미국 경제에 도움(미국 사업체에 100만불/50만불 투자)을 주고
2) 최소 10인의 풀 타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격을 갖춘 외국투자자입니다.
큰 개념에서 정리하면 영주권심사 기준이 되는 것은 투자와 고용창출 두 항목인데, 여기서 투자란 손실 위험을 감수한 순수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일반 투자이민의 투자규모와 고용창출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1993년부터 시행된 Pilot Program은 기존 일반 투자프로그램에 비해 한결~ 수월해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접투자와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이민의 차이점을 정리해봅니다.
일반 직접투자 vs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
| 직접투자(대도시) |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 | |
| 투자금액 | 100만불(최대 300만불) | 50만불(TEA 지역) |
| 고용창출 | 직접 Full-time 고용창출 (10명 이상) |
직접/간접 고용창출(10명 이상) - Regional Center 승인지역 |
| 투자지역 | 대도시 사업체 | TEA 지정지역, Regional Center 승인지역 |
★ 투자대상 사업체 기본요건
1) 1990년 11월 29일 이후 설립된 사업체
2) 사업체는 영리에 목적을 두고 합법적인 영업활동중인 사업체
3) 사업체 형태는 1인 소유기업, 합명회사, 합작투자회사, 법인/신탁회사 등
1. 직접투자
투자이민자를 위해 투자방법과 고용창출이 미리 계획된 파일럿 프로그램 방법 외에도 미국에 직접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나 견실한 사업체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도 투자이민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규모와 직접 고용인력을 10명 이상 창출해야 한다는 부담과 위험률은 파일럿 프로그램에 비해 높지만 미국 사업-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규 사업체 설립/공동투자 하는 경우 :
미국에 지분을 100% 소유하고 사업을 직접 시작하시는 경우와 현지인과 공동 투자를 통해 신규 창업을 할 때에도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EB-5신청인 각각 투자규모는 100만불 이상 투자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 EB-5 신청인 1인당 10명의 신규 고용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100만불 이상의 투자규모보다 정규직(Full-time) 직원을 10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훨씬 부담스럽게 느끼시곤 합니다.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당” 같은 서비스 업종이나 "제조업" 등을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투자이민을 수속하시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 기존 설립된 사업체 투자하는 경우 :
1) 기존 사업체 매입
운영중인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회사의 개편/구조조정(Reorganizing or Restructuring) 을 거쳐 새로운 사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에 명확한 개편/구조조정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의 법적인 형태만 바꿔서는 새로운 사업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체의 개편/구조조정(Reorganizing or Restructuring) 이란?
부실기업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데 주목적을 두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법으로는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분야의 축소 또는 폐쇄/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 인원의 감축, 소유자산의 매각처분이 있고, 회사외부의 유망기업과 제휴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킨다거나 전략적으로 다른 사업분야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기존 기업체의 사업 확대에 투자 (▶ 파일럿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이용됩니다^^)
2년 후 기업가치의 증가나 종업원의 10명 증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40% 기업성장은 한 사람의 투자로 이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공동투자(Pooling Arrangements)방식을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3) 어려움에 처한 기업체 투자
- 이미 2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기업체
- 최근 12개월 또는 24개월 동안 적자규모가 기업가치(적자이전)의 20% 이상에 해당될 때
- 투자가 이뤄진 2년 후까지 영주권신청 시점의 고용수준을 유지해야 함
▶신규 고용창출을 10명 이상 해야 하는 일반 프로그램에 비해 고용창출 부담이 작아 보이지만, 적자가 나고 있던 사업체를 2년 동안 기존 인력의 고용인을 채용한 채 경영유지를 하는 것도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2.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
당장 미국에서 사업 계획이 없으신 분들과 투자사업체를 선정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분들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바로 투자이민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체가 TEA 지역에 위치하고 Regional Center 승인 받은 프로그램은 투자규모와 고용창출의 부담도 낮아 유리합니다.
영주권 취득도 일반 기업체에 투자할 경우보다 빠른 기간내 처리됩니다.
※ TEA(Targeted Employment Area) 지역
도심지역(고 실업지역) : 20,000명을 초과하는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 안에 존재하는 구역으로 미국 평균 실업률보다 150% 이상의 고 실업률을 나타내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보통 주정부가 지정하고 고 실업률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증빙서류를 이민청원(I-526)때 첨부해야 합니다.
시골지역 : 20,000 명 이하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나 타운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Regional Center 승인
투자이민을 신청하기 이전에 개인 또는 지역정부 투자 개발업자들은 미국 이민국(USCIS)으로부터 해당지역에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 계획과 방법을 담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여 심사-승인을 받게 됩니다.
※ 공동투자(Polling Arrangements) 방식이란?
최근 국내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많은 Pilot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바로 공동투자 방식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미국 기존 기업체의 사업확장에 외국 투자자들이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명의로 기업체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각 투자자는 법적 투자금액(50/100만불)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투자금액이 투자자 명의의 자산이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형성한 자금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2년 후 영주권 조건 해지를 위해 각 투자자 별로 10명의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것은 일반투자프로그램 내용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