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후 보완요청 사례

보완요청 사례 – 채용 직원들의 체류신분을 증명할 I.D Card 제출 보완

인터뷰후 보완요청 사례 관련 이미지 1   미국내에서도 합법적인 신분의 직원을 확인하고 채용할 것을 고용주들의 의무로 규정하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들을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법규정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주한미국대사관에서도 서류리스트에 안내되어있는 직원들의 급여기록 외에 합법적인 체류신분 증명을 요청하는 보완을 받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최근 저희 머피를 통해 비자를 취득하고 출국하신 **상 님의 사례도 동일한 사항의 보완을 요청 받고, 보완제출 후 바로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자격사항과 보완요청-제출 절차를 안내 드리니 보완 받으시는 분들 긴장하지 마시고 서류 잘 챙겨 제출하세요..

[신청인/비즈니스 정보]
신청인 나이/성별 만 61세/ 남
한국 경력 주유소 사업운영(16년)/ 주유소 소장 재직(14년)
미국 사업 업종 세탁소 (40만불 매입)/ 지역 – Arizona
최근 3년 세금보고 2006년 – U$280,000 (사업자수익: U$38,000)
2005년 – U$310,000 (사업자수익: U$50,000)
2004년 – U$290,000 (사업자수익: U$47,000)
투자금 형성내역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대출금
영어능력 어려움(Basic)
현지 지인 동생거주

[상담 – 2007년 5월]
처음 상담을 오셨을 때 신청인의 연세가 많으셔서 미국 사업을 직접 운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했으며 결정하신 비즈니스가 강도 높은 노동이 필요한 세탁소를 선택해 오셔서 걱정이 앞섰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고 젊으셨을 때부터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살아보고 싶으셨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신다는 정말 용감하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을 노신사의 말씀을 듣고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졌답니다.


인터뷰후 보완요청 사례 관련 이미지 2   다행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생분의 도움을 받아 매출이 안정적인 세탁소를 고려하고 계셔서 최근 3년 세금보고 기록을 검토, 비자발급 가능성에 대해 상담해드렸습니다. 매출과 사업수익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수익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세금보고 기록이 전해에 비해 낮게 신고가 되어서 매출이 감소된 이유를 확인해 신청인이 비즈니스를 인수할 경우 다시 매출을 상승시키는데 전혀 영향이 없음을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미국 출국 – 2007년 6월 중순]
미국에 도착하셔서 비즈니스 매상 확인하고 가격조정을 한 후 정작 건물 임대계약을 작성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물주인들이 미국 Credit이 없는 외국인에게 임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케이스도 결국 현지 영주권. 시민권자의 도움을 받아 겨우 임대계약을 체결 할 수 있었습니다.

8월말 결국 Escrow 계약이 종료되어 소유권을 넘겨 받은 후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챙겨 머피 사무실로 우편 발송하셨습니다.


인터뷰후 보완요청 사례 관련 이미지 3   [비자신청서류 도착 – 2007년 9월 3일]
서류들이 9월초에 도착하여 몇 가지 빠진 서류들과 추가 요청한 서류들이 도착한 후 신청서 작성, 서류 번역을 마치고 대사관에 신청서류를 접수시켰습니다.

[비자신청 서류접수(2007년 9월16일) – 인터뷰통보(2007년10월15일)]
서류를 접수하고 거의 한 달만인 10월15일 인터뷰날짜 통보를 E-mail과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이 미국에 계시는 경우 한국에서 연락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의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인터뷰 통보일 연락을 받으시면 신청인이 입국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인터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평균 2주 이상의 인터뷰날짜 연기는 되기 어려우므로 대략 접수하시고 5~6주 후에는 인터뷰 입국을 미리 계획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입국 – 인터뷰 연습]
항공권 일정을 이유로 최대한 연기를 받아 10월 26일 오후 인터뷰 날짜가 지정되었습니다. 세탁소를 완전히 인수받은 상황에서 주인이 일주일 이상 자리를 비우긴 쉽지 않았지만 세탁소 경험이 있는 지인에게 10일 정도 운영을 맡기고 인터뷰 연습과 시차를 고려해 3일전에 한국에 입국, 인터뷰 연습을 마치셨습니다. 사업체와 관련한 질문들을 예상하여, 사업체 설립과 인수절차에 관련한 예상질문과 고용직원들의 담당업무와 급여, 근무 시간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또 이번 케이스의 경우 연세가 많고 영어의사 소통에 불편함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적절한 답변을 준비해 연습했습니다.

[인터뷰 – 보완요청]
순조롭게 인터뷰를 마치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보완요청을 받았습니다. 다름아닌 고용하고 있는 전 직원의 미국내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보완상황을 고려해 미리 전 직원의 신분증명을 넣자고 말씀 드렸었지만 직원들이 개인신분증명을 제공하는 것을 꺼려해서 2명의 매니저의 신분증명 카드만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전 직원들의 신분증명을 하라는 보완요청을 받으신 것입니다. 세탁소는 보통 흑인이나 불법신분의 히스패닉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게 되는데 이 고객의 가게는 백인 미국시민권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고 계셔서 별 걱정을 안하고 직원들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신분증명을 요청하니 합법적이라고 알았던 한 직원이 개인적인 신분증명을 제공할 수 없다고 연락을 두절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더욱 문제는 인터뷰때 직원들의 이름과 담당업무를 모두 질문 받아 답변을 했고 심사관은 받아 적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모든 사실 그대로 Appeal Letter를 보완서류들과 함께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주인으로부터 합법적인 직원으로 소개받아 그대로 직원들을 인계 받았고 이번 보완요청을 받고 연락을 했더니 한 직원이 신분증명 제공을 거절하고 연락이 되고 있지 않다..~ 미국에 입국하는 대로 직원이 더 필요하므로 합법적인 신분을 확인하고 직원을 채용하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딱 ~ 사실로 알고 있는 내용만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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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제출 – 비자발급]
금요일 인터뷰 보완을 받으시고 월요일 오전 주말내 직원들로부터 받은 합법적인 체류증명과 편지를 작성해 바로 택배로 대사관에 접수시켰습니다. 이때 보완요청 레터에는 직원들의 합법적인 미국내 체류증명(미국여권 OR 영주권) 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직원들의 취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면 됩니다. 미국여권, 영주권 카드, 임시 영주권 스탬프가 찍혀 있는 유효한 외국여권, 사진이 포함된 워크퍼밋 카드, 취업허가가 가재된 유효한 입출국 카드(I-94) 등 입니다.


미국 사업체를 남에게 맡기고 비자발급 여부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신청인의 마음 얼마나 초조하셨을지~ 가름하며 보완서류를 접수시키고 1주일 만에 비자가 도착. 전달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 비자유효기간을 5년으로 받아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을 뵐 수 있었습니다. 2년 비자 유효기간을 받으신 분들은 기한이 너무 빨리 지나 번거로운 비자수속을 다시 하셔야 하니 울상을 짓곤 하신답니다.

[사례 정리 하며..]
몇 일전 뉴스에 미국내 고용주들이 채용직원들의 합법적인 신분카드를 확인하고 작성해야 할 I-9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합법적인 직원을 고용의무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E2신청자 분들은 비자신청 때뿐만 아니라 비자 재신청때도 합법적인 직원채용을 하고 있는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염두 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완을 받으시게 되더라도 긴장하지 마시고 최대한 보완할 자료들을 수집하고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는 내용을 첨부해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