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칼럼이민유학사례
EB-2(NIW 사례) - 의사자격으로 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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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학사학위부터 석, 박사 학위를 모두 국내에서 취득하였고, 총 경력 25년 이상을 국내대학병원에서 의사와 교수로 재직하고 계셨습니다. 순수하게 국내학위와 국내경력만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민국 심사결과가 다소 염려스러웠지만 순조롭게 비자취득을 하셨답니다. | |||||||
| 능력을 입증할 추천서받기 | |||||||
취업이민 1, 2 순위(NIW) 특수능력자(표현이 어렵죠? ^^)로 영주권 심사 승인받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이후 미국 국익(경제적, 문화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되어져야 합니다.이 능력을 증빙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국(미국) 동종분야의 권위자로부터 받는 추천서입니다. 추천서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와 영주권 취득 이후 미국에 어떤 도움을 끼칠 수 있는지 객관적이면서 자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추천서는 이민국 심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추천서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오던 분이 아니면 쉽게 부탁 하기란 어려운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셨거나 취업비자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유리합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셨던 분들은 교수님께 추천서를, 취업경력이 있다면 미국회사의 상사나 동료, 거래처로부터 추천서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국제적인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었는지 함 볼까요? 이민국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자격사항들.. ❶ 국제적인 저널의 다수 논문발표 신청인은 30년 가까운 경력기간 동안 의사인 동시에 교수로써 지속적인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유명한 저널과 잡지, 학회 출판물 등을 통해 수 많은 의학적 연구결과와 논문들을 발표했습니다. 신청인의 능력과 업적들은 국내. 국제적으로 평가-인정받음으로써 미국에서도 그 능력이 중요하고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국제적인 결과물들은 심사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❷ 국제적인 협회 회원들로부터 추천서 신청인은 국제적인 전문의학협회, 학회에서 오랫동안 회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있는 권위있는 교수와 병원의 의사들로부터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해오셨습니다. 이 지인들로부터 신청인이 미국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객관성 있게 설명한 추천서를 여러 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❸ 미국에서 필요한 분야의 종사자(정신질환-마약, 알코올 중독) 위에 열거한 두 가지 항목보다 이민국 승인을 받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판단되는 부분인데요. 신청인은 정신과 분야에서도 알코올과 마약 중독 치료에 뛰어난 의사인 동시에 연구학자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이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의 국제적인 능력과 성공적인 치료 사례들은 미국국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것이라 판단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을 꺼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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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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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대진학을 꿈꾸는 자녀들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셨던 신청인은 총 수속기간 1년 6개월 만에 영주권비자를 취득하셨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운이 좋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좋은 자격을 어필하기 위해 서류를 찾아 챙기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까다로운 취업이민 2순위(NIW) 준비서류들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만들어 낼 수 있는 서류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종분야에서 국내, 국제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수상이나 출간물등의 자료들을 많이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은.., 머피와 자격상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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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1, 2 순위(NIW) 특수능력자(표현이 어렵죠? ^^)로 영주권 심사 승인받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이후 미국 국익(경제적, 문화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되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