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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 고용주 찾기부터 변경까지
| 취업이민은 대부분 할당된 비자쿼터의 영향으로 수속기간이 상당히 지연됩니다. 이 경우, 염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고용주 문제입니다. 오랜 수속기간 도중에 고용주의 변심, 비즈니스의 상황이 어려워져 문을 닫거나 급여를 지불할 스폰서의 재정적인 능력 안 되는 경우 영주권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폰서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수속도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그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
| 취업이민 수속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스폰서(고용주)찾기” 이다. 고용주 선정 때 확인하고 주의해야 부분을 정리해보면..., 1. 신청인 자격 - 자격(경력, 전공)과 연관성 있는 담당업무를 제공할 고용주 찾기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문직/숙련직종 지원자는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경영, 경제, 회계 전공자/ 경영, 영업, 마케팅 관련 경력자 분들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이런 분야의 경우 한국인들만 상대할 수 있는 회사의 특수상황이 아니라면 영어능력도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2. 스폰서 자격 - 책정된 외국인의 적정임금을 지불할 재정적인 여력이 되는 고용주 찾기 노동성에서 확인된 외국인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음을 스폰서는 최근 몇 년의 세금보고 기록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상태도 최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성장추세에 있는 것이 좋으며, 급작스럽게 줄고 있거나 적자를 보이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회사의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은 대부분 회사들은 세금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수익을 충분히 세금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신청인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3. 스폰서의 채용의지를 확인하기 외국인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지원하는 스폰서 대부분 취업비자를 통해 미리 미국회사에서 근무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스폰서가 외국인에게 영주권 지원 의도가 순수(?)하다면 취업비자 수속과 동시에 취업이민 신청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폰서도 외국인이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근무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통 취업비자로 입국, 1년 후쯤 영주권 수속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신청까지 스폰서 지원을 무난히 받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영주권 취득까지의 긴~시간 동안 스폰서와 친하게(?) 잘 지내셔야 합니다. ^^ 서로 도움(?)되는 고용인-스폰서 영주권 수속의 대가로 신청인이 스폰서 비용을 지불하고 수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에이젼트나 브로커를 통한 것이 아닌, 지인관계라도 하더라도 몇 년간의 번거로운 스폰서 지원에 대해 답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속기간이 워낙 길어지다 보면 의도가 아니더라도 스폰서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위험에 대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계약이 필요합니다. |
| 1. 영주권 수속 중단 영주권 스폰서 업체는 영주권이 나오기 전, 원한다면 언제든지 영주권 스폰서를 그만둘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의영주권수속도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민국에서는 외국인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청원한 스폰서가 수속을 취소한다면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오랜 수속기간을 기다려 마지막 수속직전에 있는 외국인에게는 새로운 스폰서가 결정되었다면 영주권수속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얼마 전부터 주고 있습니다. 아래 다시 설명합니다.) 2. 고용인 변경- 대체케이스(2007년 7월16일 폐지) 작년까지 스폰서는 노동성으로부터 노동확인이 끝난 상태에서 중단된 케이스를 다른 고용인으로 변경, 영주권 수속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비자쿼터의 영향으로 수속기간이 많이 지연되자 쿼터일자 이전에 노동성 접수된 노동확인서가 영주권수속을 1년 이내로 줄여준다는 이유로 대체케이스는 놀랄 만큼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오랫동안 심각했고, 결국 2007년 7월16일 폐지됨으로써, 이제는 다른 고용인으로 변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 노동부로부터 노동확인 과정 단계에서는 스폰서가 요구에 따라 노동확인서에 기재한 내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노동확인 단계에서는 지원서에 기입한 직책이나 직책의 성격, 그리고 수혜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확인 과정이 일단 연방 노동부로 넘어간 다음에는 담당 직책이나 업무의 성격, 자격요건을 수정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대체케이스 사용이 폐지되면서 노동확인 승인 이후 고용주가 수혜자를 바꿔 이민국 청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대체케이스 폐지안과 더불어 시행된 노동확인 승인 이후 45일 이내 이민국 청원서를 접수해야 승인서가 유효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폐지된 대체케이스와 반대로 이민 수혜자가 스폰서를 바꿔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으면서 취업이민 수속 도중에 회사가 문을 닫았다거나,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로 불가피하게 회사를 옮겨야 될 경우가 빈번하게 생깁니다. 이런 경우 오랜 수속 대기기간의 손실 없이 고용주를 바꿔 영주권 수속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민법 조항이 효력을 발효되고 있는데요. 해당 요건은.. 1) 고용주 변경은 이민국승인 후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한 지 180일 이후가 지난 시점부터 신청가능 2) 전 고용업체의 직종분야와 동일, 혹은 유사한 직종/직무로 변경가능 3) 스폰서 고용회사가 다른 회사로 흡수되거나, 지분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도 비즈니스의 성격이 지속성을 유지한다면 같은 고용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