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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입국 및 영주권 신분 유지를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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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체류중인 투자이민 신청인들을 위한 비자취득 전 미국 출입국 관련 및 영주권 취득 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입니다. |
| 투자이민 청원서 승인 후 NVC에서 수속을 마치기 전까지는 미국 입국 시 비이민비자 (관광 비자, 학생비자 등)의 사용은 크게 문제가 된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NVC에서 짧게는 4~5개월 후에 수속을 마치고 인터뷰 날짜를 지정해주는데, 이후에는 절대 비이민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 입국을 하실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빠질 수 없는 학생들의 재입국 시기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국 입국 날짜를 앞당기거나 미국내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내 체류하신 경우에는 I-526 승인 후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신청(I-485)를 하신 경우, H1B (H4 동반가족)와 L1 (L2 동반가족)을 제외하면, 미국 외 여행을 하시기 전에 Advance Parole(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아 미국 입국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I-485 진행중에 관광이나 학생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시면 I-485 신청자체를 포기하시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마치시면 대부분 6개월 동안 유효한 이민비자를 받으십니다. 비자 유효기간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입국한 날로부터 정식적으로 미국 영주권자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주권 카드는 짧게는 2~3주, 길게는 2~3개월 안에 받습니다. 만약 영주권 카드 취득 전에 해외여행을 하시는 경우는 이민국에 약속을 잡고 가셔서 여권에 영주권신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스탬프를 받아서 여행하셔야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
| 영주권 신분유지라는 의미는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 하시면서 미국 영주권자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지키셔야 영주권자 신분으로서 미국에 거주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주권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못 했을 때에는 신분을 박탈 당하실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 하신 후 영주권 신분을 유지 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합니다. (특히, 1년 기한내 6개월의 체류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미국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속적으로 미국내 거주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아래 증명서류들이 많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답니다.) 반드시 하셔야 할 사항들 * 미국 내 거주 주소지 만들기 *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취득 * 영주권자 자격으로 연간 소득세 신고 보고 * 18세 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인 경우, Selective Service 등록 –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록에 관한 자료 얻을 수 있으며 Selective Service는 미국의 위급한 전시에 기꺼이 미국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내용의 신청서 입니다.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후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거주 주소지가 변경되시는 경우 반드시 주소변경 양식(Form AR-11)을 관할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양식은 http://www.uscis.gov/files/form/ar-11.pdf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권고 사항들 * 미국 내 은행 및 신용카드 계좌 개설 * 자녀들의 미국 내 학교 입학(등록) * 미국 운전면허증 발급 * 미국 내 직업을 가지거나 또는 비즈니스 개업 |
| 영주권 자가 되신 후 유효한 여권과 영주권이 있으시면 국외로의 여행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0일 이상 미국 영토 밖 에서 체류한 경우 영주할 의도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동시에 영주권 신분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잦은 해외 여행 후 미국 입국 시 입국 심사관은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영주권 자진포기를 위한 양식(Form I-407)을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이 양식을 작성하시면 안되고 변호사 사무실에 즉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영주권 취득 후 장기간 미국 외 여행을 하실 때 에는 아래의 사항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미국 내 기반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들(예: 주택소유 및 은행계좌보유 증빙서류, 공과금 영수증)을 항상 지참하시고 국경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 179일 이내에는 다시 미국 입국을 권고합니다. * 장기간 또는 잦은 미국 외 여행을 하셔야 하는 경우 반드시 출국 전 미국 내 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후 지문인식도 반드시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 만약 180일 이상 해외체류를 하시거나 잦은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출국 전 미국내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는 1년 혹은 조건부 영주권 만료기간까지 재입국 허가서를 받게 되십니다. 유의할 점은 이민국에서 재입국 허가서 심사과정중 하나로 신청자의 지문날인을 요청하는데, 이 지문날인 시점이 불특정하다는 것입니다. 신청후 바로 요청받으실 수도 있고, 신청후 몇 달 후에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청자는 지문날인을 마치고 해외여행을 하시거나, 신청후 해외에서 체류하시다가 지문요청을 받으신 후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 하시는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 미국 이민법에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는 경우는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시민권 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투자이민인 경우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는 일반 영주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조건부 영주권자는 반드시 1) 2년 동안 계속해서 투자를 유지하여야 2) 2년의 조건부 영주권 만료기간 90일 이내에 조건부 해지 신청(I-829)을 해야 합니다. |
| 1)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주 신청자의 미국 거주기간은 조건 해지에 영향을 미칩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 몇 일 거주하다가 대부분의 2년을 한국에 보내는 경우 조건 해지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 조건해지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국 외에 오래 거주하면 해당 신청자의 영주권 신분유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재입국 허가서 신청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이 I-829 신청 당시 미국에 거주하여야 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청자, 동반가족 모두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도 됩니다. 3) 조건해지에 중요한 고려 사항은 무엇입니까? -> 1) 투자금을 투자했는지, 2) 또 그 투자금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3) 이민법상 요구되는 고용창출을 이루어 냈는지, 이 세가지를 심사하며, 대부분의 서류는 프로그램 회사측에서 준비-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고객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영주권카드, 사회신분보장번호(SSN) 카드, 여권, 신청자 이름 및 출생일, 거주 주소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4) 기타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 영주권 카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지난 후 미국 밖 여행시 주의 하실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 조건해지를 신청한 경우 조건해지 승인을 통보 받을 때까지 자동으로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은 연장되게 됩니다. 또한 조건해지 신청 후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조건해지 접수증은 미국 외 여행 및 미국 내 생활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주요한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과거 몇몇 사례에서 이 이민국 접수증 발급이 늦어지고 또는 아예 발급조차 되지 않아 합법적인 신분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없고 또한 미국이민국 시스템 상에 “오류” 라고 표기되어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조건해지 신청 이후부터 조건해지 신청에 대한 이민국의 서류를 발급 받을 때까지 미국 내에 머무르실 것을 강력히 권고해 드립니다. 영주권 유효기간 만료 후 꼭 해외 여행을 하셔야 할 일이 있으신 고객분들께서는 조건해지신청 후 미국 내에 계실 때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이민국에 직접 방문 하셔서 여권에 2개월간 유효한 I-551 스탬프(영주권 신분 증명)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조건해지 신청 후 이민국에 직접 가셔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2달 동안의 유효기간을 줍니다. 몇몇의 이민국 사무소 직원들은 이 스탬프를 연간 일회로만 제한하기도 합니다. |
| 시민권 신청 자격은 시민권 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주권 취득 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얻습니다. 5년 중 2년 반 이상 실제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한번에 일년 이상의 외국체류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