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서류를 제출하고 난 후, 가장 손꼽아 기다리시는것이 바로 신체검사 통보서입니다.

이민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려면 먼저 대사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 용지 (Medical Report: Section A Client Identification & Summary IMM1017) 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용지에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 명기되어 있으며 표기된 이름이 여권에 있는 스펠링과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동일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설명하셔서(구여권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는등의 방법으로) 동일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짜는 대사관 레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날짜 안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임신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연기 요청은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전세계에 비자 수속을 대행할수 있는 의사들을 지명해두며,, 이를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에서 Designated Medical Practitioner (DMP) 라는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캐나다 DMP를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DMP 리스트

해당 대륙을 선택하시고, 주를 차례로 검색하시면 해당지역의 DMP를 확인할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의 DMP 리스트만 아래에 찾아서 올려드립니다.
 
신체검사 관련 이미지 1
 
병원이름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세브란스 병원 이혜림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50 (우) 120-752
TEL (02) 2228-5808
FAX (02) 362-6835
삼육의료원 김하련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2동
29-1 (우) 130-092
TEL (02) 2210-3511
FAX (02) 2244-0575
강남세브란스병원 김효숙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92 (우) 135-720
TEL (02) 2019-2804
FAX (02) 2019-4833
삼성 서울병원 박민정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 (우) 135-710
TEL (02) 3410-0227
FAX (02) 3410-0229
(부산) 인제대학
해운대 백병원
김경남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35 (우) 612-862
TEL (051) 797-0369
 
병원으로 출발 하시기 전에 병원에 문의하셔서 신검 가능한 날짜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보통 신체검사 용지와 사진 최근에는 병원에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예약시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용으로 여권을 필요로 합니다.

- 신체검사 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5,000 Won DHL 비용
110,000 Won 1-4 세
110,000 Won 5-10 세
140,000 Won 11- 14 세
170,000 Won 15 세 이상
 
신검이 끝나면 신검 결과는 며칠이 지나서 전화로 지정 병원에 확인을 하시면 알려줍니다. 문제가 있다면 병원에서 재검을 권고하거나 주치의의 소견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신체검사를 받고 나면, 그 결과는 정해진 메디컬 센터로 송부되는데요,, 아시아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신청자는 필리핀에 위치한 메디컬 센터로 그 결과를 송부합니다. 반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오타와에 있는 메디컬 센터로 결과가 송부되는데요,, 한가족이 한국과 캐나다 등에서 흩어져서 결과가 각각 다른 메디컬 센터로 송부되면, 대사관에서 이를 한꺼번에 취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때는 병원에 요청하셔서 필리핀의 메디컬 센터로 결과를 송부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행인것은, 오타와로 결과를 송부했을 때 수속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간혹 병원으로부터 메디컬 센터의 주소 제시를 요청 받는 경우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필리핀 메디컬 센터 오타와 메디컬 센터 (연락처는 없네요)
Senior Medical Officer
c/o Canadian Embassy
Level 7, Tower 2
RCBC Plaza
6819 Ayala Avenue, cor. Sen Gil J. Puyat Ave.,
Salcedo Village, Makati City,
1200 Philippines
Tax : (632)843-1103 Telephone : (632)857-9116
Director
Health Programs Delivery
Medical Services Branch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219 Laurier Ave. West, 3rd floor
Ottawa, Ontario, Canada

K1A 1L1
 
신체검사 관련 이미지 2
 
신체검사 관련,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봅니다.
 
신체검사 관련 이미지 3
 
1) 직장에서 매년 세브란스에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이 결과로 대체할수 있습니까?
답변) 안됩니다.
반드시 지정된 병원의 지정된 의사에게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비자 발급을 위한 신체검사를 새로 의뢰하셔야 합니다.

2) 대사관 레터에서 8월 31일까지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객담검사로 인해 이 기한을 넘겼습니다. 실제 메디컬 센터로의 결과 발송일은 9월 15일이며, 제가 처음 신체검사를 받은 날짜는 8월 5일입니다. 괜찮을까요?
답변) 8월 31일까지 신체검사를 받으셨으므로, 이 기한내에 처음 신체검사를 받으셨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레터에 명기된 날짜는 메디컬 센터로 결과가 송부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신체검사를 받은 날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생리중인데요,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습니까?
답변) 소변 검사에서 혈뇨가 발견되므로, 생리가 끝난후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4) 임신중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임신 초기에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된다고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체검사가 불가능하구요,, 이럴때는 의사와 상의한후 대사관에 상황을 리포트 하셔서 연기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관련 이미지 4
(이 부분은 지금까지의 머피 고객분들의 케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먼저 지정병원에 직접 문의하셔서 알아보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주로 어떤 질병이 비자 발급에 장애가 됩니까?
답변) 전염성 질병이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비자 거절의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엑스레이 상에 나타나는 결핵 흔적 때문에 재검을 받거나 객담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전염성 질병의 하나이므로 발병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까다롭게 심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자폐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확율이 높습니다.

2) 당뇨수치가 높습니다.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까요?
답변) 당뇨 자체만으로 비자 거절 사유가 된적은 없었습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등이 발생했다면 우려스럽습니다만, 당수치만으로는 비자 거절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요,,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까요?
답변) 혈압약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약을 먹고 혈압을 재기 때문에 정상으로 처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