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중·과거 이민 종류별 대사관 접수비 작성자 장용수2008-08-27조회 9,196 이민 수속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대사관 접수비, 이민국 정착수수료(RPRF), 수속대행사의 대행료가 있습니다. 대사관 접수비는 이민 종류별, 동반가족 수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IO 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C-50 카테고리 신청자의 경우, 아래 금액을 머니오더로 납부하거나 혹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민 종류별 대사관 접수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신청자 C$ 550 배우자 C$ 550 22세 미만 동반자녀 1 C$ 150 22세 미만 동반자녀 2 C$ 150 합계 C$ 1,400 주신청자 C$ 1,050 배우자 C$ 550 22세 미만 동반자녀 1 C$ 150 22세 미만 동반자녀 2 C$ 150 합계 C$ 1,900 [연방 신청비] 주신청자 C$ 1,050 배우자 C$ 550 22세 미만 동반자녀 1 C$ 150 22세 미만 동반자녀 2 C$ 150 합계 C$ 1,900 초청승인 신청비 C$ 475 (초청인) + C$75 (피초청인) 피초청인의 배우자 및 22세 이상 동반 자녀 C$ 550 피초청인의 22세 미만 동반 자녀 C$ 150 모든 카테고리의 이민 신청자에게 해당되며 주신청자와 배우자만 납부합니다. 주신청자 C$ 490 배우자 C$ 490 합계 C$ 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