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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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B-5 투자이민 비자는 무엇입니까?
 
1990년 EB-5 투자 이민 비자 종류가 생겼으며 이 프로그램은 해외투자자가 100만불 또는 50만불 이상의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신규 또는 운영중인 기업에 하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10개의 풀 타임(일주일기준 35시간 이상) 고용 창출을 2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 EB-5 에는 얼마나 많은 비자가 할당되어 있습니까
 
1년에 10,000개 정도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으며 이 중 3,000개는 지역 센터, 실업률이 높은 TEA지역과 인구 20,000명 미만의 시골 지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할당되어있습니다.
 
3. EB-5 비자가 주재원비자(L-1) 또는 소액투자비자(E-2비자)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L-1이나 E-2 비자는 비이민 체류 비자이며, EB-5 프로그램은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비자 연장 등 미국 내 체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1 또는 E2은 이민의 목적을 갖은 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가 끝나는 시점에는 투자자는 또 다른 비자를 받지 않은 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또한 21세가 넘은 자녀 또한 새로운 비자 신청을 하거나 미국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4. 누가 영주권을 받게 되나요?
 
신청자와 배우자, 21살이 되지 않은 자녀들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입양된 자녀도 해당됩니다. 모든 절차가 승인이 나면 승인서를 받게 되며 가족 모두 조건부 영주권자가 되십니다.
 
5. 이 투자프로그램에 참여하면 EB-5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장됩니까?
 
영주권은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500,000 투자금은 은행의 에스크로 계좌에 묶여 있으니 이민 청원서가 거부되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청원서나 비자의 승인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는 미국 이민국의 독자적인 권한입니다. 관건은 청원서 준비를 실력 있는 변호사에 의해 잘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I-526 이민청원서가 승인 될 때까지 은행 에스크로 계좌의 투자금은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6. 투자자의 자산이 “Lawfully gained” 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미이민국의 법령에 따르면 투자자의 투자자본금이 합법적으로 획득한 것이라는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 직장 급여 소득, 투자, 자산매각, 상속, 증여, 대출 등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얻은 자산이라는 것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7. EB-5 프로그램에 투자될 투자자본금이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까?
 
네. 증여. 상속 받은 자산에 대해서 적절한 세금보고가 이루어졌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증여가 증여자와 증여 받는 사람간의 거래에 이루어졌으며 투자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8. L-1, E-2, B1/B2 등과 같은 다른 비자들을 신청했다 거절당하였거나 중단한 사례가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까?
 
과거의 거절사유가 큰 문제가 아니었거나 이민 신청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다면 신청자를 부적격하게 판정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청 전에 이민 변호사에게 모든 범죄기록 및 건강문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9. 조건부 영주권과 조건이 없는 일반 영주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모든 EB-5의 투자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주권은 2년 후 조건을 해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건부 영주권자는 일반 영주권자와 같은 권리와 특권들을 부여 받습니다. 단지 조건부 영주권은 2년 동안 유효하며 발행 1년 9개월 후부터 3개월 동안 조건 해지 신청서를 미이민국에 접수하여 자신의 투자자본금이 투자 되어있고 일자리 고용 창출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일반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10. EB-5는 수동적인 투자입니까?
 
EB-5의 원칙은 적극적인 경영 참여와 의사결정에 참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자회사라는 구조상의 특성상, 투자자는 유한 책임 파트너의 자격을 갖게 되면 적극적인 경영 참여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11. 투자 참여를 위한 투자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규정상 투자자는 투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신규 회사의 운영에, 일상경영이나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Revised Uniform Limited Partnership Act의 일환으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파트너가 되는 것으로 의무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CMB 투자프로그램은 투자자를 유한책임 파트너로 등록하게 하여 규정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로 투자금에 대한 직접 투자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선택적으로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12.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주권을 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 할 수 있는 거주자가 됩니다. 시민권자와 다른 점이라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과 몇 가지 공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세금신고도 하며 같은 세금율과 세금공제혜택을 받습니다.

영주권은 여행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서류가 되어주며 본인의 미국 내 신분을 증빙합니다. 영주권이 도착하게 되면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권은 10년마다 연장을 할 수 있으며 분실되거나 망가지게 되면 꼭 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가진 가장 중요한 권리는 5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시민권자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Naturalization이라 하여 이민을 통한 방법입니다. 이민을 통한 방법으로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려면 우선 LPR (Legal Permanent Resident: 합법적 영주 거주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주권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나 신청 전 지난 5년 동안 중의 30개월을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13. 영주권의 미국 내 거주의무 조건은 어떻습니까?
 
이민비자를 발급 받으면 신청자는 18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는 미국에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은 현지에서 은행 계좌를 여는 것, 운전면허증과 사회보장번호를 받는 것, 주정부와 연방에 세금보고를 하거나 집을 빌리거나 사는 행위들일 것입니다.

투자자 개인의 상황상 외국에서 체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투자자와 투자자 가족이 6개월에 한 번쯤은 미국에 입국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미국에 오래 거주하면 할수록 미국에 거주할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미국에서의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예정 시에는, 재 입국 허가증을 신청하시고 출국을 하시면 2년간 해외 거주가 가능하십니다.
 
14. 1년 이상 미국 밖에 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취해야 할 절차는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 재 입국 허가증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외체류 기간이 1년이 지나더라도 이 permit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미국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 permit은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발행이 됩니다.

이 Permit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해외체류를 하게 된다면, 처음 Permit의 만료기간 전에 미국으로 입국하여 새로운 Permit을 신청해야 합니다.
 
15. 만약 투자금을 잃게 된다면, 영주권도 잃게 됩니까?
 
CMB가 정부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는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여도 기반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용창출은 발생할 것이고, 그 자료도 있기에 영주권 조건 해지는 진행이 되어 영주권은 부여 받게 될 것입니다.

경쟁사의 경우 부도 등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고용된 인력을 잃게 되고 투자자의 조건부 해제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CMB는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