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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 지금이 신청 적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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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취득(조건해지승인)이 불가능하고 미국투자프로그램들은 “터무니 없는 사기”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완화-수정된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 2003년 11월 이후 50만불 투자로 영주권을 취득, 조건해지 성공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그 동안 어렵고 위험하다던 미국 투자이민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또 왜 지금이 미국 영주권수속을 시작하기에 적기인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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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는 심각한 수속적체에 빠져 쌓여있는 이민신청 케이스들의 해결방안과 미국 내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할 수도 추방할 수도 없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지만 더 이상 미국문호를 활짝~ 열어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미국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 듯 합니다. 더군다나 많은 미국인들조차도 본인들이 납부한 많은 세금이 불법체류자나 신규이민자의 사회혜택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판단, 이민확대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적체를 해소하고,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할 뿐 만 아니라 신규신청인까지 빠른 기간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획기적인 영주권 비자량 증대는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
| 결국 까다로운 자격심사를 거쳐야 하는 취업이민 1순위(특수능력자), 2순위(특수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하면 현재로써는 적체없이 빠른 기간(1년~1년6개월)내 영주권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자이민뿐입니다. | |||
| 1990년 후반 기대를 모았던 50만불 파일럿 프로그램이 영주권비자 조건 해지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수속하셨던 분들이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미국 의회는 투자가 필요한 미국투자처에 해외 합법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고자 의욕에 차게 시작하면서 정작 중요한 이민국 심사요건과 조건 해지기준은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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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투자하는 사업체가 “새롭게(New) 설립된” 상업적 기업이어야 하며, 투자자는 투자자로 “설립(Establish) 당시 참여”해야 한다. | |||
| 이 규정은 2002년 개정 이후 대폭 완화되어 “사업체 설립 당시 참여” 조건이 삭제 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삭제로 인해 최근 소개되고 있는 50만불 파일럿 프로그램들은 설립된 합작회사에 추가 투자자들이 참여가 가능한 형식(Pooled Investment)을 취하고 있습니다. | |||
| 2) Regional Center 승인 규정 완화 | |||
| 투자처로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해당 프로그램이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Regional Center 로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현재 승인받은 Regional Center가 30여 개가 넘어가고 있지만 예전에 승인받을 당시와 투자프로그램이 달라졌다면 이민국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수정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Regional Center 승인을 받기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자료와 시간이 소요되는데 까다로웠던 요건도 삭제-완화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투자가 해당지역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항목이 삭제됨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던 투자 대상 사업영역이 자유로워졌습니다. | |||
| 3)투자금의 자금출처 심사 완화 | |||
| 과거 투자이민을 심사할 때 까다롭게 심사되었던 투자자금의 자금출처 심사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자산 형성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모든 증빙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했던 예전과 달리 합법적인 자산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
| 4)조건해지 승인 케이스 증가 | |||
결론적으로 미국 이민국이 위와 같이 이민법 규정을 완화시키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변화이며, 이런 움직임은 당분간 영주권비자-조건해지 승인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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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1월 파일럿 프로그램의 개정 이후 수정된 이민법 규정에 맞춰 다양한 50만불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소개되어 오던 프로그램들 보다 선택의 폭은 넓어져 다양한 투자처와 고객들의 안전성과 수익성이 고려되어 차별적인 특징을 지닌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 |||
| Regional Center를 통한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의 소개와 이민법 규정완화로 투자이민의 신청량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이 앞으로도 정상적인 수속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인도, 중국본토까지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청케이스의 증가로 결국 할당된 투자이민 비자량이 빠른 시일내 소진됨으로써 다른 취업이민과 마찬가지로 수속의 적체를 보일 수 있습니다. | |||
| 투자이민 - 지금이 신청 적기 | |||
| 2차 파일럿 프로그램은 마감기한인 2008년 11월로 끝나게 됩니다. 다시 기간 연장될 확률은 매우 높지만 미국투자이민을 진지하게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빠른 수속과 안전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 2008년 상반기내로 수속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
| 투자프로그램을 고려하실 때 가장 중요한 아래 3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다양한 투자 프로그램들의 장.단점을 비교분석 하시면 됩니다. 1) 임시 영주권이 빠른 기간내 발급될 것인가? 2) 2년후 조건해지는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가? 3) 투자기간이 끝나고 수월하고 안전하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투자처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