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1.CMB 투자구조를 간단히 말한다면?
|
|
|
|
정부기관에 6년간 대출해주고, 6년 뒤에 돌려받는 프로그램입니다. |
|
|
|
|
|
2.CMB Export, LLC의 재정상태는? |
|
|
|
CMB Export는 EB-5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이며, 기타 사업활동은 없습니다. 참고로 CMB Export의 대표인 Mr. Patrick Hogan은 세계 최대의 고급 소장용총기 옥션컴퍼니(www.rockislandauction.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총 $130 million의 매출을 올렸으며, 2007년 한 해만도 $11 million이상의 매출을 올린 성공적인 사업가입니다. |
|
|
|
|
|
3.6년 만기 후에 자금 상환이 안될 때 CMB가 취하는 조치는? |
|
|
모든 투자프로그램은 이민법에 나온 RISK를 갖는 투자를 하도록 되어있고, 투자금환급은 돈을 실제 사용하는 투자처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가가 관건입니다. 혹, 투자처가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엔 미국 상법상의 채무독촉과 이행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CMB 역시 투자처인 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대출계약서와 약속어음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CMB의 투자금은 투자처의 전체 공사비용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투자처인 공공기관의 자산규모를 염두 하거나, 대출상환의 계획을 먼저 세우고 대출금을 받는 이런 기관들의 특성상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점이 투자처가 일반기업체 또는 개인회사인 프로그램과 달리 차별화된 CMB프로그램의 장점입니다. |
|
|
|
|
|
4.개발공사의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 인지? |
|
|
|
|
|
|
|
5.이런 공공기관이 CMB에 5%나 이자를 주고 자금을 빌리는 이유는? |
|
|
|
기반시설 확충으로 발생하는 경제효과를 빨리 얻기 위해 개발자금 조달방법에 있어서, 이자율은 물론 자금조달 시기가 중요합니다. 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기금을 지원받게 되며 부족부분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자와 함께 매년 원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과 담보설정과 채권발행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6년 후 일시 원금상환을 할 수 있는 CMB 이민자 자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
|
|
|
|
6.이자율 5%는 확정된 것인가요? |
|
|
|
5%로 협상되었고, 자금조달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100%확정되는 시점은 처음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대출을 일으키며 Loan Agreement에 서명을 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나, 큰 상황변동이 없는 한 협의된 5%로 진행이 됩니다. |
|
|
|
|
|
7.투자금이 못 채워지면 프로젝트 자체가 없어지거나 소멸되어 조건해지 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
|
|
CMB 자금은 일반 투자금으로 채워질 공사자금 조달 부분의 한가지 옵션일 뿐입니다. CMB 자금이 없어도 준 정부기관의 개발 공사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지속 적으로 프로젝트 개발, 진행됩니다. |
|
|
|
|
|
8.전체 투자자 모집인원의 자금이 다 모인 후에 대출이 시작되나요? |
|
|
|
아닙니다. 처음 I-526 승인고객의 자금을 유한책임회사에서 받게 되면, 바로 대출이 일으켜지고, 전체 자금에 대한 6년 대출 시작일이 됩니다. |
|
|
|
|
|
9.대출프로그램이 EB-5 규정에 맞는 투자 프로그램입니까 |
|
|
|
EB-5 법규에 의거한 어떠한 형태로도 보장되지 않는 투자는 외국인투자자가 CMB IIG I, LP에 투자함으로서 시작이 되었고, CMB IIG I, LP의 투자금 투자형태가 준정부기관에 대출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이미 미이민국에 지역센터 재승인을 받기위해 보고되었고 승인된 투자형태입니다. 또한 이미 사기업에 대출하는 프로그램들로 신청된 많은 I-526 (이민청원)는 물론 I-829 (조건부 해지)가 승인되었으므로, 대출프로그램이 투자이민에 적합성은 확인되었습니다. |
|
|
|
|
|
10.전체 공사비용 중 CMB 자금은 일부분에 해당되는데, 전체 공사로 발생되는 고용창출에 대한 효과를 CMB가 모두 가질 수 있나? |
|
|
|
위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이미 간접적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
|
|
|
|
|
11.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받고, 약속어음을 받는 것이 위험성을 가져야 하는 투자이민 조건에 만족합니까? |
|
|
|
위험성 있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은행채권을 구매하는 등 원금상환이 보장되는 투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며, 외국인 자본으로 전혀 보호장치가 되지 않은 투자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대출하며 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속어음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대출형태입니다. |
|
|
|
|
|
12.고용창출 모델은? |
|
|
|
CMB 자금사용 결정이전에 진행되어온 공사계획이기 때문에 준 정부기관들이나 참여개발공사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고용창출리포트가 있는데, CMB에서는 이민국 제출용으로 IMPLAN과 RIMS II를 포함하여 한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로 경제모델로 고용창출에 대한 근거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
|
|
|
|
13.전체 투자액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I-526을 신청하면 승인에 문제가 없는지? |
|
|
|
일반적으로 모든 투자이민은 투자가 실행되기 이전에 이민국에 I-526이 접수됩니다. |
|
|
|
|
 |
|
|
|
14.IVDA 와 McClellan 중에 투자자가 투자처를 지정할 수 있나? |
|
|
|
아닙니다. 투자자는 유한책임 회사(CMB IIG I, LP)에 출자하고 이 회사가 여러 곳으로 분산 투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을 갖는 모든 외국인은 IVDA와 McClellan등 모든 투자처에서 발생하는 고용창출 인원에 대한 혜택을 갖게 됩니다. |
|
|
|
|
|
15.자금을 빌리는 주체는? |
|
|
|
준정부기관인 IVDA와 SBIAA가 공동 채무자입니다. 폐쇄된 노턴공군기지 인접지역 시 정부들과 샌버나디노 카운티 정부가 공항인수 및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IVDA와 공항운영 및 관제를 전담하는 SBIAA를 각각 준 정부기관으로 별도설립 했습니다만, 두 기관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구조, 사무실 등은 거의 동일합니다. |
|
|
|
|
|
16.주 수입원은? |
|
|
|
지역세금, 정부 세금지원, 공항내 임대소득등 입니다. 특히 개발지역 거주자나 입주회사들이 내는 재산세(TIF)가 고정소득원이며 이 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
|
|
|
|
 |
|
|
|
17.자금을 빌리는 주체는? |
|
|
|
McClellan Business Park, LLC입니다. McClellan Business Park는 새크라멘토 카운티가 맥클레런 기지 개발을 민영화하는 계획에 동참하고자, 1999년 개발전문회사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2001년 11월 새크라멘토 카운티에게서 기지 소유권을 양도 받아 현재 활발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
|
|
|
18.주 수입원은? |
|
|
|
사업단지 내 임대소득입니다. 2005년, 2006년 각각의 임대소득은 $25,631,000와 $27,905,000입니다. |
|
|
|
|
|
19.정부 채권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
|
|
|
새크라멘토 카운티가 9천 만 불의 발행 허가를 받은 정부 채권(멜로-루즈 지역개발 특별세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학교, 도로, 도서관, 경찰서, 소방서, 응급구조서비스 등 대규모 개선이나 서비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며, 지역의 부동산세에 적용되어 매년 징수됩니다. |
|
|
|
|
 |
|
|
|
20.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U$500,000 전액 투자가 필요합니까? |
|
|
|
그렇습니다. 규정상 에스크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처음부터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CMB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민청원서가 승인될 때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금은 이민청원서(I-526)가 승인이 된 후에 CMB 합자회사 계좌에 송금됩니다. |
|
|
|
|
|
21. "에스크로" 계좌란 무엇입니까? |
|
|
에스크로 계좌는 투자자와 CMB가 투자금 이체와 관련하여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은행이 계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투자이민 수속을 위해서 투자자는 우선 본인의 자금출처 관련내용을 이민 컨설턴트와 점검한 후 CMB가 지정해 놓은 은행의 CMB 에스크로 계좌에 투자금과 신디케이션 비용을 합한 US$530,000을 예치하십니다.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투자금은 투자이민 청원서(I-526) 승인 후에 미국 CMB 합자회사 계좌로 투자됩니다. |
|
|
|
|
|
22.만약 투자청원서(I-526)이 거부되면, 저의 투자금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
|
|
|
네.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되었던 투자금과 신디케이션 비용 그리고 예치기간에 발생한 이자까지 모두 돌려받습니다. |
|
|
|
|
|
23."신디케이션 비용" 은 무엇입니까? |
|
|
|
신디케이션 비용($30,000) 은 투자금 $500,000 과 함께 에스크로 계좌에 초기에 입금되어야 하는 비용으로, CMB가 합자회사 구성을 위해 사용하는 변호사 비용, 설립비 그리고 투자자를 CMB 합자회사의 주주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CMB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투자처를 찾고 마케터를 찾는 등에 사용된 경비, 투자자의 이민접수수속에 필요한 합자회사 서류준비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투자자가 CMB측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
|
|
|
24.저의 투자가 보장성인가요? |
|
|
|
아니오. 규정상 투자는 보장이나 상환 권리 없이 “위험성”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CMB 프로그램은 투자금이 “위험성”에 놓여야 한다는 조건에 맞는 투자 중 가장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이는 CMB가 일반기업이 아닌 정부기관에 투자금을 대출해주기 때문입니다. |
|
|
|
|
|
25.CMB에 자금을 송금한 후 투자자는 어떤 증명을 받습니까? |
|
|
|
CMB 합자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는 합자회사 주주증서를 받습니다. |
|
|
|
|
|
26.저의 유한 책임 파트너(Limited Partner) 의 지분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
|
|
|
캘리포니아 주법상 유한책임 파트너 증서는 공문화됩니다. 이 증서는 투자자의 이름과 지분 비율이 명시된 합자회사 계약서의 Schedule A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는 California Revised limited Partnership Act와 Uniform Commercial Code에 의해 보호됩니다. 자금은 정부 기관에 투자되기 때문에 이도 공문화됩니다. |
|
|
|
|
|
27.투자자가 받는 투자수익이 있습니까? |
|
|
|
네. CMB 합자회사는 투자처에게 받는 이자소득에서 경영경비 4%를 제한 소득을 얻습니다. 이 소득 중에 20%를 회사에 적립하고 나머지 80%를 제네럴 파트너(20%)와 투자자(80%)에게 배당합니다. |
|
|
|
|
|
28.투자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
|
|
|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언제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투자 마무리는 간결하고 정확합니다. 융자금이 회수되어 투자자가 투자금을 찾고 투표로 합자회사를 해산하고 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