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전문인력이민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를 대체할 프로그램으로 CEC 프로그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험이민으로 통칭되는 이 이민카테고리는 흔히들 유학 후 이민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캐나다에서의 경험(유학과 취업)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CEC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경험이민(CEC) 서류리스트
아래 서류는 머피에 수속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안내된 것입니다.
구분
서류명
발급기관
수량
필수
수속대행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아래 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1부
가족 및
신상에
관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가족구성원 각각을 본인으로 하여 각 1부씩 발급)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18세 이상의 성인자녀 각각을 본인으로 하여 각1부씩 발급)
기본증명서(가족구성원 각 1부씩 발급)
자녀가 캐나다 시민권자인경우: 캐나다 출생증명서(Long form) 및 캐나다 여권
사본
동사무소
각1부
주민등록 등본
동사무소
1부
주민등록초본
(부부 및 18세 이상 자녀, 각각 만 18세 이후의 거주기록이 나오도록 발급 )
동사무소
각1부
병적증명서
(부부 및 18세 이상 자녀가운데 해당자-병역 미필 혹은 면제자 라고 해도 발급)
인터넷 전자
정부사이트
1부
전 가족 여권 사본 모두 (여권 사본은 공증이 필요합니다. 영사관이나 변호사로부터 공증을 받아서 준비합니다)
(사진 면-유효기간 연장 시 연장된 유효기간이 적힌 페이지 함께 복사 / 가족 구성원 모두 캐나다 입국 스탬프 찍힌 모든 페이지 사본)
1부
다른 나라에 체류중인 경우 해당 국가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현재 및 과거 비자 사본 (전가족 모두)
각1부
이혼한 사실이 있는 경우, 18세 이하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 증명서 및 이주 동의서
(사실공증)/아이들을 동반해서 가려는 분은 기본적으로 친권자 변경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증본
1부
사진
전 가족 각 6매씩 - 사진 뒷면에 영문이름, 생년월일, 키 적어주세요.
(반드시 흰색바탕으로 3.5*4.5 여권용 사이즈)
캐나다 및 다른나라 학위 취득자
디플로마나 학위 복사본 및 Academic Transcripts 원본(반드시 봉인상태일 것)
캐나다에서 학위 취득자 - 캐나다 학생비자 사본
동사무소
/학교
각1부
캐나다 경력 관련 서류
• Notice of Assessment(캐나다 체류 기간 모두)
• T4 slips
• Record of Employment(있는 경우)
• 고용계약서
• 과거 및 현 직장의 고용주로부터 받은 레퍼런스 레터(반드시 레터헤드지에 프린트 되어야 하며 회사명과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 그리고 회사의 Seal 이나 담당자의 서명이 첨부되어야 함)
레퍼런스 레터와 재직증명서는 다음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① 회사 재직기간
② 회사에서의 Position (Job Title) 및 Position별 재직기간(포지션 변동이 있었던 경우)
③ 각 포지션 별 담당업무
④ 주당 근무시간
⑤ 보너스를 포함한 급여
⑥ 직속 관리자나 인사담당 매니저의 서명
⑦ 서명자의 명함 첨부
⑧ 캐나다 취업비자 사본
⑨ LMO 사본(LMO를 받은 경우)
위 레퍼런스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경력사항을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회사/
세무서
각1부
직업관련 교육수료증, 자격증 사본(해당 시)
해당자
1부
만22세 이상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 22세 이전부터 현재까지 정규교육기관에 full-time student로 재학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성적증명서 및 full time study 여부가 명기된 학교로부터의 재학증명서)
1부
IELTS 성적증명서(General module: 유효기간 2년) or TEF(불어) 성적증명서
(필수)
영국문화원/
호주대학연합
1부
업무설명서
(자신의 업무내용을 기간별로, 혹은 담당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순서대로 기술)
직접작성
1부
신원조회
서류
한국신원조회 범죄경력(수사) 자료조회 회보서 (범죄 및 수사 경력까지 포함하여야 하고 반드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발급해야 함) 해외신원조회 18세 이후,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한 국가로부터 받은 신원조회 서류 원본
(신원조회는 본인 및 배우자, 18세 이상된 동반 자녀 모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