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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법 개정과 해외거주자 병역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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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이탈을 막고 글로벌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이중국적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2일 선천적 이중국적자나 우수 인재 외국인 등에 한해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외국국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국적을 보유ㆍ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중국적 허용대상은 1.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 2. 해외 입양된 한국계 외국인 3. 65세 이후 영주 귀국한 고령 동포 등입니다. 만 20세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이전에,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2년 내에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 부모의 외국국적 취득 등으로 외국국적을 자동 취득한 경우도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신문 발췌- 2009.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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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해외 원정출산을 통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명백한 사람들은 이중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입법예고 때에 비해 허용범위는 다소 축소됐습니다. 이는 전면 허용 때 고의적인 원정출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사회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그 기준은 '전형적이고 명백한' 원정출산자와 결혼이민자 중 이혼한 경우, 중국 화교 등은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산모가 뚜렷한 이유 없이 출국해 출산한 원정출산자의 경우 한국국적을 선택하려면 무조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원정출산자를 비롯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외국인등록이 허용되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여권도 사용할 수 없으며 외국인학교에도 입학할 수 없으며 한국국적을 포기할 때에는 외국에 주소지를 둔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원정출산은 심각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적제도 개선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따라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허용 방식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없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외국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임신부가 오직 자녀에게 외국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출산 전에 출국한 것’을 기본기준으로, 향후 원정출산 판단의 세부기준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라 합니다. 법무부는 원정 출산의 규모가 해마다 5,000∼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는 2008년 기준 국내 신생아(46만5,892명)의 1%를 넘어서는 규모며, 이를 위해 최소 한 해에 1,000억 원대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시스 발췌 - 2009.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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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거주자들의 병역의무와 관련해 염두에 둬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한국 거주자는 35세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종전에는 영주권자에 대한 병역면제제도가 있었지만 이것은 폐지되고, 지금은 35세까지 연기 후 병역의무 연령을 넘기면 면제됩니다. 현행법은 실제로 한국에서 머문 기간이 연간 통틀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한해 병력을 의무적으로 부과합니다. 연간 수 차례 한국을 방문해도 방문 횟수와는 상관없이 한국에서 순수하게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중 절반이상(183일)을 거주해야 병역 부과대상이 됩니다.또한, 만약 1년 중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함으로써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평생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 외국으로 출국을 하면 병역부과를 유예해주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병역의무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국외이주자(영주/시민권자) 중 '재외국민 2세가 아닌 사람'입니다. 재외국민 2세는 6세 이전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 곧 부모와 본인이 영주/시민권자인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계속 국외거주 여부'는 통산 3년의 범위 안에서 한국의 초/중/고교에 수학했거나 연간 몇 차례 단기간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어도 실제 생활근거지가 외국인 경우는 계속 해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들 2세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기 전에는 병역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않으므로 '연간 통산 6개월'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18세부터 35세까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할 때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대사관/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캐나다에서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경우는 20세까지 허가됩니다. 또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면 5년 범위 내에 35세까지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 중 한쪽이 해외파견 공무원이거나 주재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어학연수를 온 학생은 2년 범위 안에서 27세까지 허가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캐나다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5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1. 캐나다 영주권자 2. 캐나다에서 출생해 시민권을 얻어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자 3. 해외이주법 규정에 의거, 해외에 이주한 사람 ![]()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와 당초의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그 외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로 나가거나 허가된 기간 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 3년 이하의 징역 2. 40세까지 사회활동(관허업, 인/허가) 제한 3.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4. 국외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서울신문 발췌 - 2005.06.29 밴조선 발췌 - 2007.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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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원정출산은 심각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적제도 개선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은 실제로 한국에서 머문 기간이 연간 통틀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한해 병력을 의무적으로 부과합니다. 연간 수 차례 한국을 방문해도 방문 횟수와는 상관없이 한국에서 순수하게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중 절반이상(183일)을 거주해야 병역 부과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