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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캐나다 이민을 결산하는 시리즈로 이번에는 연방 순수투자이민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순수투자이민은 연방 전문인력 이민과 함께 한국인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이민 종류의 하나로, 2009년은 특히나 전문인력 이민법변경 (38개 직종으로 제한)의 영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투자이민과 주정부 이민에 대한 신청자들의 관심이 더 커지게 된 한 해였습니다. 머피 수속대행 고객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09년 전문인력이민 신청자 수는 줄어들고 투자이민 신청자 수는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신청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주한캐나다대사관의 투자이민 심사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산 축적과정에 관한 심사가 가장 까다로운데,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신청인의 자산이 형성되는 과정이 합법적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고 1차 신청(simplified application)시점부터 향후 2차 서류 요청 시 이런 자료를 준비-제출하기에 문제가 없는지를 세심하게 따져본 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할 것입니다. 1차 신청 시 대략적인 판단만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일이 많아진 탓에 막상 대사관으로부터 증빙자료의 요청이 나오면 수속을 포기하거나 2차 심사에서 거절되는 비율이 09년도에는 상당히 높아졌다는 사실을 볼 때 1차 신청의 자격판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수속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수속 예정자인 분들은 순수투자이민은 돈만을 투자하면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한 자료준비와 명확한 자산 축적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국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받아서 얻게 되는 이익보다, 이제는 주정부 이민을 더 늘려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에 훨씬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순수투자이민이 쉽게 승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꼼꼼한 서류 준비와 정확한 자격판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2010년의 투자이민 심사도 그리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캐나다의 산업.경제가 아직도 어려운 상태인 까닭에 대규모의 이민자 유입을 자국민이 그리 좋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금년에 처리할 Target Number (신청서 처리량)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보다 많은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던 과거와는 달리 까다로운 심사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대사관의 심사는 어려워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이민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주업체에서 내거는 성공율 100% 또는 무조건 성공 보장 등 신뢰할 수 없는 광고문구만을 보고 대행업체를 선택하거나 진행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한데요, 이럴 때 일수록 전년도의 통계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리하는 작업은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래 통계자료는 08-09년 머피 고객 케이스를 바탕 분석-작성된 것으로 캐나다 이민국의 공식 자료(만약 발표가 된다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영주권 신청자들에 관한 다양한 Sector별 데이터들이 발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수속 진행중인 분들이나 진행 예정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세부 항목별로 09년 투자이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연방 투자이민의 경우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최근에 고소득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09년에는 사업자보다 직장인이 더 많이 투자이민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봉이 높고, 소득이 그대로 신고되기 때문에 자산축적과정을 설명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추세는 2010년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도 직장인 vs 사업자 투자이민 신청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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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이민 사업자와 직장인 비율 |
| 사업자 |
38% |
| 직장인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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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순수투자 이민은 직장인 신청자가 절반 이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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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청자를 100% 라고 할 때 직장인 신청자가 62% 사업자 신청자가 38% 정도로 여기서 직장인이라 함은 부하 직원 5명 이상을 최근 5년 가운데 2년 이상 관리한 Manager(관리자) 경력을 갖춘 분들을 의미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상담을 거친 수에 비해 실제 수속을 하게 된 수가 직장인보다 적은 편인데, 이는 보유하고 계신 자산에 비해 소득신고액(개인사업자)이나 급여신고액(법인사업자) 이 적어서 자산의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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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의 경우 매월 꾸준한 신청 수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지만 전년도의 경우 7,8,9월 달에 신청자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유학 시작 학기가 9월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유학 출국을 전후에서 영주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고, 또 기존에 자녀들을 유학 보낸 분들의 경우에도 새 학기 등록을 준비하면서 영주권자로서의 혜택 등을 고려하여 이민 신청을 결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을 유학 보내는 것과 영주권 수속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녀들의 유학 출국 1-2년 후 이민 신청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음에 단기로 계획했던 자녀들의 유학을 장기로 변경하는 일이 많기도 할뿐더러, 유학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 1년에 C$10,000~14,000 에 달하는 학비를 면제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다 보니, 뒤늦게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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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은 자녀의 유학 시작학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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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점이 영주권을 신청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가인가를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자녀들의 유학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라면 최소한 유학 수속을 준비하는 시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에 관한 상담을 반드시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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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의 경우 최소한 캐나다 달러 80만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축적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자격 심사 통과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무조건 자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자산이 적다고 해서(C$800,000은 최소한 넘어야 함) 자격이 상대적으로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자산이 많은 것 이랍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캐나다 투자이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평균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자산보유액은 개인별 편차가 상당히 커서, C$5,000,000이 넘는 분들도 계시고, C$800,000을 살짝 넘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009년 머피의 순수투자이민 수속대행고객님들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 본 결과 이분들의 평균 자산은 C$1,700,000 (한화 약 18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 분들 가운데 자산이 가장 많았던 분과 가장 적었던 분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어보니 C$1,330,000 (한화 약 14억 원)가 되었습니다. 투자이민 상담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다른 분들은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 에 대해 궁금해 하셔서 이런 자산 평균 액을 계산해 보았지만, 자산은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80만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형성과정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자격을 갖춘 것이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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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자들의 정착예정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역이고, 캐나다에 입국하는 전세계 이민자들의 수가 가장 많은 곳 역시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투자이민 신청을 한 한국인들의 정착지(혹은 예정지)를 살펴보면 밴쿠버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큽니다. 이는 앞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자녀들의 유학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밴쿠버가 자녀들의 유학지로 가장 많이 선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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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의 정착예정지로 가장 손꼽히는 지역은 밴쿠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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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08년, 09년 연방 순수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심사 결과에 관한 통계를 살펴 보면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아래 자료는 캐나다 이민국의 각국 주재 Visa Offices별 투자이민신청에 대한 승인, 거절, 수속철회에 관한 공식 통계자료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의 통계자료를 보면, 투자이민 신청을 한 분들 가운데(주한캐나다 대사관에서 수속되는 경우임) 최종적으로 모든 심사(서류 자격심사, 신원조회, 신체검사)를 통과해서 투자비를 송금하고 영주권을 받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심사에서 거절이 되는 비율이 꽤 높다는 사실을 통해 정확한 자격판정과 꼼꼼한 서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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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의 경우 차트에서 보듯이 전체 369 케이스를 심사해서 거절이 17%, 포기(수속철회)가 20%에 달했습니다. 포기의 경우 개인적인 계획변경으로 인한 자발적인 포기도 있지만, 음주운전경력 등과 같은 신원조회상의 문제나 불분명한 자산형성과정으로 인한 심사 거절을 우려해서 자발적인 포기를 선택한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므로 실제로는 신청자의 30% 가량이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09년에는 총 361건의 서류를 심사했으나 승인비율은 더 적어져서 41.6% 가 영주권 승인, 나머지 58.4% 가 거절 또는 포기라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09년의 특징으로는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상승과 그로 인한 자산가치의 감소 등으로 인한 수속 포기가 좀더 늘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순수투자이민자의 영주권 승인율은 평균 50%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을 감안하셔서 성공율 100%라는 광고문구나 대행사의 설명만을 믿고 자격이 안 되는데 수속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수속을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 언제나 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한 자격판정과 꼼꼼한 서류 준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투자이민 쿼터는 늘어났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기존의 적체된 신청서가 모두 처리된 후 더 어려워진 투자이민 신청 자격조건(200만불 자산증명에 100만불 투자와 같은 내용으로의 자격조건 변경이 오래 전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 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현재 지배적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이민 신청을 결정하셨고 수속 시기만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께서는 신청시기를 늦추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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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 드린 대로 올 한해는 캐나다 이민국이 연방 신규 이민 신청자 수를 줄이고자(상대적으로 주정부 문호를 더 개발할지는 미지수)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기존 수속 진행중인 분들에게는 새해 들어 투자금 송금요청과 함께 비자발급을 위한 여권 제출통보서가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수속 진행자 분들은 대사관의 서류 제출 요청기한 등을 넘기지 않으면서 요청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서 빨리 수속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법 변경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일단 영주권을 받고 출국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며, 예년처럼 출국을 늦추기 위해 수속을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머피 고객 분들의 수속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머피 스텝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머피 싸이트 찾아주시는 모든 회원님들도 진행중인 수속들이 잘되시길 바랍니다. 2010년에도 더욱 더 좋은 정보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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