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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11월21일서울대사관 순수투자이민 수속상황
지난달에 투자이민 신청자 분들께 살짝 기대스러운 소식전해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소식에 화답이라도 하듯, 오늘 대사관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있었답니다.
2004년 8월 말에 접수하신 투자이민 접수자 분에 대한 신체 검사 통보가 나온 것인데요,, 내년 Target 이 전년대비 두배 증가했다는 소식과 맞물리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치신 분들께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 ^^ 맞지요?
다른 분들은 어떤 보완이 나오고 있는지를 미리 알면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번 저희 고객 케이스를 바탕으로 짚어 보셔야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아, 그 전에 저희 고객분이 어떤 자격 요건을 갖고 계셨는지에 대해 먼저 좀 엿보실까요.
자격 요건 연매출 약 40-60만불의 실적이 있는 법인 사업자. 고용인수 4-5인 정도로, 고용인수를 비롯하여 자본금과 몇 개년도의 매출액이 Qualifying business 요건에 부합. Business income 및 배우자의 소득, 부동산의 시세 차액으로 인해 합법적인 자산 형성의 틀 마련. 경력과 자산이 모두 연방 투자 이민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수 있음.
보완 내용
1) 신원조회 : 한국신원조회는 물론이고,,, 체류하셨던 국가에 대한 신원조회서를 당연히 요구 합니 다. 신청자 분들께서는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했던 사실이 있는지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원조회가 가능한 국가일 경우 미리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음,, 이 시점에서 현재, 대표적인 국가의 해외 신원조회상황을 잠깐 짚어 보고 넘어 갈까요? ^^
먼저, 미국 : 기본적으로 3개월은 신원조회 기간으로 잡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신청자 들이 있는 만큼 분실이나 훼손등의 사고도 빈번하므로 미리미리 진행해 두세요. 4-5개월이 지나도 결과를 받지 못해서 다른 수속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 : 현재 합법적인 신분으로 캐나다에 체류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자체적으로 신원조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만.. 과거에 캐나다에 체류하신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장 5-6개월까지도 예상 하셔야 합니다.
호주/뉴질랜드 : 다른 국가에 비해 신속. 정확 ^^ 합니다. 약 1-2달 정도가 소요되며,,, 결과도 대사관으로 바로 송부 됩니다.
영국/프랑스 :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2-3개월 정도면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러시아 : 러시아 연방 국가에 체류 하셨던 분들께서는 주목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장 기간이 소요 되는 것이 바로 이 러시아 연방 국가에 체류 하셨던 분들의 신원조회 입니다. 보통 6개월 이상이 소요 되며.. 결과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리 미리 방법 체크하세요.
일본 : 약 1-2달 정도가 소요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체류 중이신 분들의 한국 신원조회 : 현재는 해외에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국 신원조회에 예외가 될수는 없지요. 한국 신원조회는 체류하고 계신 영사관을 통해 발급 받게 되는데요,, 영사관 별로 수속 기간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영사관의 경우에는 2달 정도면 발급이 됩니다만 간혹 영사관 별로 – 일본에 있는 영사관조차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 이러한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 체류중이세요?? 지금 곧 가까운 영사관에 전화하셔서 이런 서류를 발급해 본적이 있는지를 문의해 보세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쌩뚱 맞게 대꾸하는 영사관이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2)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기존에 세무사를 통해 발급 받으시던 제무재표증명이라는 서류는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이라는 서류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세무사 발급 서류를 제출하셨던 분들께서는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 (http://www.hometax.go.kr/index.jsp)에 가입은 되어 있는지.. 어떻게 발급 받는 것인지.. 기존 재무제표증명원과 표준재무제표확인과 다른 점은 없는지에 대해 한번쯤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국민연금사업장 사입자 명부 혹은 건강 보험 가입자 명부 : 고용인수로 Qualifying business 요건에 부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간혹 고용인이 5인 미만인 사업장일 경우.. 고용인수에 관계 없이 전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이나 건강 보험에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발효되기 전의 고용인수를 Qualifying business 의 요건으로 주장했다면,, 고용인수가 정확하다는 것을 제시하는 서류를 제출할수 있도록 준비하시가 바랍니다.)
4) 재무제표에 나온 business 실적이 뚜렷한 이유 없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축 회사의 경우 어음등이 현금화될 경우.. 기존에 발행되어진 매출 채권의 등을 회수하면서 제무제표 상의 수치 변동을 초래할수 있는데요... 과거에 매출채권을 발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사관에서는 실적의 갑작스런 변화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할수 있겠지요.
5) 공백 기간에 대한 설명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세요. 연세가 많으신 신청자 분들의 경우, 과거의 히스토리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는게 없을지라도 신청서상에는 어떤 공백도 없어야 합니다. 히스토리를 기입해야 하는 기간은 18세 이후의 기간이며.. 주소역시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빠짐없이 기록하셔야 합니다. 요 정도네요 ^^.
사실,,,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 드리면서도,, 위 케이스를 시발점으로 고객 분들의 심사 러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지에 대해 자신은 없습니다. 워낙 대사관의 수속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지 오래라서 이번에도 머피가족분들께 실망감만 안겨 드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구요. 그. 러. 나. 언제까지 대사관이 수속을 미룰수는 없지 않겠어요? ^^ 올 한해 거의 진전이 없었던 것에 분발해서 내년에는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 한아름씩 전해드릴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그 소식에 화답이라도 하듯, 오늘 대사관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있었답니다.
2004년 8월 말에 접수하신 투자이민 접수자 분에 대한 신체 검사 통보가 나온 것인데요,, 내년 Target 이 전년대비 두배 증가했다는 소식과 맞물리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치신 분들께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 ^^ 맞지요?
다른 분들은 어떤 보완이 나오고 있는지를 미리 알면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번 저희 고객 케이스를 바탕으로 짚어 보셔야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아, 그 전에 저희 고객분이 어떤 자격 요건을 갖고 계셨는지에 대해 먼저 좀 엿보실까요.
자격 요건
보완 내용
1) 신원조회 : 한국신원조회는 물론이고,,, 체류하셨던 국가에 대한 신원조회서를 당연히 요구 합니 다. 신청자 분들께서는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했던 사실이 있는지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원조회가 가능한 국가일 경우 미리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음,, 이 시점에서 현재, 대표적인 국가의 해외 신원조회상황을 잠깐 짚어 보고 넘어 갈까요? ^^
캐나다 : 현재 합법적인 신분으로 캐나다에 체류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자체적으로 신원조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만.. 과거에 캐나다에 체류하신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장 5-6개월까지도 예상 하셔야 합니다.
호주/뉴질랜드 : 다른 국가에 비해 신속. 정확 ^^ 합니다. 약 1-2달 정도가 소요되며,,, 결과도 대사관으로 바로 송부 됩니다.
영국/프랑스 :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2-3개월 정도면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러시아 : 러시아 연방 국가에 체류 하셨던 분들께서는 주목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장 기간이 소요 되는 것이 바로 이 러시아 연방 국가에 체류 하셨던 분들의 신원조회 입니다. 보통 6개월 이상이 소요 되며.. 결과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리 미리 방법 체크하세요.
일본 : 약 1-2달 정도가 소요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체류 중이신 분들의 한국 신원조회 : 현재는 해외에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국 신원조회에 예외가 될수는 없지요. 한국 신원조회는 체류하고 계신 영사관을 통해 발급 받게 되는데요,, 영사관 별로 수속 기간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영사관의 경우에는 2달 정도면 발급이 됩니다만 간혹 영사관 별로 – 일본에 있는 영사관조차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 이러한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 체류중이세요?? 지금 곧 가까운 영사관에 전화하셔서 이런 서류를 발급해 본적이 있는지를 문의해 보세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쌩뚱 맞게 대꾸하는 영사관이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3) 국민연금사업장 사입자 명부 혹은 건강 보험 가입자 명부 : 고용인수로 Qualifying business 요건에 부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간혹 고용인이 5인 미만인 사업장일 경우.. 고용인수에 관계 없이 전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이나 건강 보험에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발효되기 전의 고용인수를 Qualifying business 의 요건으로 주장했다면,, 고용인수가 정확하다는 것을 제시하는 서류를 제출할수 있도록 준비하시가 바랍니다.)
4) 재무제표에 나온 business 실적이 뚜렷한 이유 없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축 회사의 경우 어음등이 현금화될 경우.. 기존에 발행되어진 매출 채권의 등을 회수하면서 제무제표 상의 수치 변동을 초래할수 있는데요... 과거에 매출채권을 발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사관에서는 실적의 갑작스런 변화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할수 있겠지요.
5) 공백 기간에 대한 설명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세요. 연세가 많으신 신청자 분들의 경우, 과거의 히스토리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는게 없을지라도 신청서상에는 어떤 공백도 없어야 합니다. 히스토리를 기입해야 하는 기간은 18세 이후의 기간이며.. 주소역시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빠짐없이 기록하셔야 합니다.
사실,,,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 드리면서도,, 위 케이스를 시발점으로 고객 분들의 심사 러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지에 대해 자신은 없습니다. 워낙 대사관의 수속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지 오래라서 이번에도 머피가족분들께 실망감만 안겨 드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구요. 그. 러. 나. 언제까지 대사관이 수속을 미룰수는 없지 않겠어요? ^^ 올 한해 거의 진전이 없었던 것에 분발해서 내년에는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 한아름씩 전해드릴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