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3일 현재 수속진행상황 안내

2007년 5월 3일 현재 수속진행상황 안내 관련 이미지 1

- File No.
파일넘버 발급이 굉장히 지연되었던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 3일인 오늘, 3월 7일~16일 접수자들의 파일넘버가 한꺼번에 발급되었습니다. 4~5주면 발급되던 File No. letter 발급이 6~7주로 매우 느려졌습니다.

- 서류심사
1) 전문 인력 이민 : 머피 고객분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05년 4월 서류 접수자 분들의 심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2005년 5월 서류 접수자 분들의 70%가 심사 결과를 통보 받으셨습니다. 심사 결과 통보는 5월 초, 중순, 말일에 접수하신 분들이 비순차적으로 통보를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2) 기업 이민 : 기업 이민 케이스는 워낙 드물어, 평균 수속 상황을 안내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5월3일 오늘, 대사관으로부터 2005년 4월 말에 기업 이민을 접수하신 분의 보완이 나왔습니다. 나온 보완은 1. 범죄경력수사회보서, 2. 지난 5년간의 소득금액증명 3. 운영하던 회사의 재무재표 4.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5. 신용보고서 6. Updated personal net worth 등이었습니다. 기한은 60일을 주었습니다.

3) 순수 투자 이민 : 2005년 3월 신청자들의 서류가 꾸준히 심사 중입니다. 머피 고객분들 기준으로는 2005년 3월 28일 순수투자이민 접수자들의 심사 결과까지 발급된 상황입니다.

4) 취업 비자를 소지한 전문인력이민 (Fast-tracked case) : 현재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 연방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신 분들 중 Fast-tracked case로 진행되시는 분들은 접수시점으로 약 2개월~4개월 만에 신체검사 통보를 받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이민 비자를 취득하고 계십니다. 보완을 요청하는 서류로는 T4 Slip - 2006년도 , 최근 Pay Cheques, 회사 고용주로부터의 Contract Letter등을 보완 받고 계시며, 보통 제출까지 60일의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RCMP 신원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신청자의 출입국 사실 증명원과 드물게 Proof of fund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위와 같은 보완을 요청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에 관련된 직종에서 취업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보완 없이 바로 신체검사 통보를 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Fast-track으로 진행되는 case는 대부분 이민 신청 가능한 직종 (NOC skill level A, B 또는 skill type O)에서 job offer를 받아 HRSDC 승인을 거쳐 work permit을 가지고 직접 캐나다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이며, fast-tracked case로 분류되어 처리되는 수속 기간은 연방 전문인력이민 Regular case보다 1/6 정도 밖에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5) 대사관이 요청하는 보완들 : 이번 기간에 특이한 보완 요청은 별로 없었습니다. IELTS 결과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90일의 기한을 주고 성적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외 6개월 이상의 체류로 인해 해외신원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60일의 기한을 주고 신원조회 결과를 요청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기본 보완 (랜딩피 납부 & 범죄경력회보서 & 신체검사)은 30일의 기한을 주고 보완 요청하고 있습니다. 랜딩피 및 기타 Processing Fee를 대사관에 납부하실 때에,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 뱅킹을 이용하시면 안되고, 직접 은행에 가셔서 무통장 송금한 후, 송금증 원본을 대사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혹 인터넷 뱅킹으로 처리하고 은행에 가셔서 인터넷 뱅킹 송금증을 받아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다시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십니다. 반드시 은행 창구에 직접 가셔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수속 도중에 아이가 태어났거나 결혼 또는 이혼을 하는 등의 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미리 대사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심사가 다 이루어지고 신체검사 통보가 나오고 난 후에야, 아이가 태어났으니 아이 신체 검사 용지를 다시 발부 해 달라거나, 이혼으로 배우자의 신체검사 통보는 Cancel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민 수속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공지에 알려드린 대로, 캐나다에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친척이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NOA나 T4와 같은 세금 증빙 서류들을 보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 하지 못하고, Utility Bill이나 아파트 Rent 계약서 등만 제출하신 경우에, 친척의 캐나다 고용확인서, T4/ NOA, 그리고 헬스 카드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다시 제출하라고 보완 받으신 케이스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NOA 나 T4와 같은 세금 서류들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친척의 ‘출입국사실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서류는 한국에서 위임자가 동사무소에서 손쉽게 대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친척의 여권 사본과 도장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6) 취업 비자를 국경에서 받으신 경우 취업비자를 국경에서 받으시는 경우에는, 보통 가족들이 함께 입국하시면서 주신청자는 취업비자를, 나머지 가족들은 Open Study Permit이나 Temporary Resident Visa 등 을 같이 받으시는 것이 원칙이나, 주신청자만 우선적으로 입국하면서 국경에서 Work Permit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가족들은 취학 아동들의 유학허가서를 서울 대사관에서 미리 신청해서 입국하거나 방문으로 입국 후 캐나다에 도착하여 유학 허가를 (컨디션 변경 및 체류기간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로 Open Work Permit신청이 서울 대사관으로 5월 2일에 들어간 사례가 있으므로 발급되는 즉시, 발급 기간을 게시판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PR Letter:

PR letter 발급 기간은 개인 차가 커서 평균 소요 시간을 안내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신 후 약 6~8주 후에 PR Letter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약 7~10 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꾸준히 여러 통보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대사관의 평균적인 처리 속도가 많이 더뎌 졌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이민 수속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나올 수 있는 보완이나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들을 예측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절기입니다. 머피 가족 여러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 하십시오.감사합니다.
2007년 5월 3일 현재 수속진행상황 안내 관련 이미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