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중과거
[수속상황]2005년 7월 전문인력이민 접수자들의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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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 진행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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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강 가에는 민들레, 제비꽃 등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모처럼 여행하기 좋은 날씨가 연이어 지고 있으므로, 머피 회원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한강 자전거 도로를 따라 한창인 봄 풍경을 만끽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7년 5월 31일 현재, 수속 상황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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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No. 레터 발급까지의 소요 시간은 여전히 단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신청서 접수 후 약 7주만에 발급되고 있으며,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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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및 보완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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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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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간의 머피의 조언] 1. 신체검사 통보 전에 여권 갱신 하시는 분들 중에, 성함 스펠링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예: Hong, Gil Dong -> Hong, Keeldong) 이럴 경우 나중에 대사관에서 주는 신체 검사 용지 상의 이름과 (Hong, Gil Dong) 갱신한 여권에 나와있는 이름 (Hong, Keeldong)의 스펠링이 너무 달라져서, 신체검사 지정 병원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으므로 여권을 연장하시면서 성함 스펠링을 바꾸신 분들은 그 전에 대사관에 해당 사실을 report 해주면 대사관에서 바뀐 스펠링으로 신체 검사 용지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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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 검사 통보 예정일과 출산 예정일이 겹치시는 분들은, 아예 출산 예정 일정을 대사관에 미리 report 하여 아이가 태어난 후, 아이 신체 검사 용지를 한꺼번에 발급 받아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사관에 report 하실 때, 출산 예정일이 나와 있는 아기 수첩 사본이나 다니시는 병원의 임신사실 소견서 등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친척 증명 서류 중, 친척의 세금 서류 외에도, 한국 출입국 증명원을 내라는 보완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위임장과 친척분의 여권 사본을 지참하고 친척의 주민등록 번호만 알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Fax 민원 서비스로 쉽게 대리 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간혹 친척 분이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 중 주민 등록 번호가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민 등록 번호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캐나다로 이민 가셔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이신데요, 이런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Fax 민원 처리로는 출입국 증명원을 발급 받기가 어려우시므로,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수) 직접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찾아가셔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위임장과 여권 사본 지참) 4. 간혹, 대사관에서 발행되는 레터나 서류 중 이름이나 파일넘버 등이 잘못 기재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발생하는 일이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내용을 적은 질의서는 레터를 대사관으로 Fax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셔서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질의서가 접수되면 빠르게는 24시간 내에 늦게는 1~2주 안에 답변을 주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대사관 Fax: 82-2-776-0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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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기준으로 FBI 신원조회는 결과를 받으시기 까지 약 3개월 반~4개월반, 영국 신원조회는 약 2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 통보 예정일이 가까우신 분들은 해외 신원조회를 2~3개월 전에 미리 진행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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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투자이민 사업자가 아닌 직장인으로 신청이 들어가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서류가 워낙 직원들의 개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받기가 쉽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할 때에는 회사 규정 상 해당 서류를 제출 못한다는 내용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셔야만 할텐데요, 이 때에는, 그냥 사유서만 제출하지 마시고, 회사 책임자나 대표자로부터 Reference letter등 을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ference letter에는, 실제 신청자가 manage하고 있는 직원들의 (5명 이상) 상세 이름과 회사 규정상 요청자료는 발급이 불가능하니 이해해 달라는 내용 등을 기재하시고 대표자나 책임자의 직인/서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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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민 기업 이민 케이스는 워낙 드물어, 평균 수속 상황을 안내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간도 별다른 진전 없이 2005년 4월 말과 5월 초 신청자들의 서류가 심사 중 입니다. 5월 중 후반 접수자 분들의 심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공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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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이후 PR letter 발급까지 신체 검사 후 에는 PR letter (여권 제출 통보)를 기다리시게 되는데, 이 기간은 케이스 마다 소요 시간이 다양하여, 평균 프로세스 기간을 안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월 중순에 신체검사와 보완서류 제출을 마치신 분과 4월 중순에 신체검사와 보완 서류 제출을 마치신 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5월 중 하순) PR letter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2월에 신체검사를 마치신 분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PR letter가 발급되지 않는 케이스들도 있어 꾸준히 질의서를 제출 중입니다. 통상 신체검사에서 PR letter까지 2개월 (60~70일) 정도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만, 가족들이 각 국에 흩어져서 신체검사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신체 검사 결과가 모아져야 하므로, 약 1~2 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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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가 꾸준히 통보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영어나 친척 또는 자산 등의 보완 등에서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이민 신청 당시에 충분한 정착 자금이 있음을 증빙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Proof of Fund 를 보완을 주고 있으며, 이민 환산 점수에서 영어 부분을 제외하고 1점이 모자라는 분에게도 IELTS 보완이 나오고 있고, 친척 거주 증빙 자료가 들어갔음에도 심사 시점에서 친척의 세금 서류나 헬스카드, 운전 면허증, 출입국 사실 증명원, 유효한 여권 전페이지 복사 등을 모두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수투자이민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아닌 직장 매니저로 신청이 들어가신 분들의 심사도 예전보다는 까다로워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