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현재 심사 중인 이민 케이스 |
|
|
![[수속상황] 전문인력이민 2006년 2월에서 더 이상 진전 없는 상태. 투자이민은 2006년 6월까지 진전 관련 이미지 2](/img/content/susok_071129_004.gif) |
|
|
![[수속상황] 전문인력이민 2006년 2월에서 더 이상 진전 없는 상태. 투자이민은 2006년 6월까지 진전 관련 이미지 3](/img/content/susok_071129_005.gif) |
|
|
|
PR 레터 발급 지연과 맞물려 신체검사 통보도 주춤한 기간이었습니다. 전문인력이민은 2006년 2월에서 더 이상 수속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반면 투자이민은 또 한달이 진전되어 2006년 6월 접수 케이스가 심사되고 있습니다. |
|
|
|
|
|
File No. 발급 상황 |
|
|
|
접수후 5주만에 File No.가 통보되고 있네요. 10월 말에 접수된 케이스에 대한 파일링 레터가 발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
|
|
|
|
카테고리별 수속 진행 상황 |
|
|
|
연방 순수투자이민 |
|
2006년 5월 케이스 심사 마무리되고 2006년 6월 접수 케이스 심사중 |
|
|
2006년 5월 케이스도 심사가 종결된 상태에서 2006년 6월 접수 케이스에 대한 심사에 접어들었습니다. 6월 케이스도 거의 마무리 될것으로 예상되므로 곧 7,8월 접수 케이스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할수 있겠습니다.
순수투자이민은 그 자격 요건에 따라 보완서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특히 직장인으로서 하부직원들의 국민연금등을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겠습니다.
덧붙여, 단골로 요청되는 보완 중의 하나인 자산 보완. 특히 자산 서류를 입증할때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모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라면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셔서 부채목록에 반영하시고, 반대로 전세를 들어있는 경우라면 실제 전세금이 납입된 내역을 제출할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캐나다에 집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에 해당하는 ‘State of Title Certificate’ 와 함께 현 시가를 알수 있는 Assessment 서류와 모기지액을 확인할수 있는 ‘Current Mortgage Balance’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
|
연방 전문인력이민 |
|
2006년 2월에서 심사 중단상태. |
|
|
2006년 2월 접수분량의 약 20% 정도만이 소화된채로 전문인력이민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PR레터 발급만 지연되고, 신체검사 통보는 정상적이었던 지난주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전문인력이민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질 않네요.
한가지,
PR레터 발급이 전면중단된 가운데, 유독 몇 케이스에 대한 PR 레터가 발급되었는데,, 신체검사로 인해 랜딩해야 하는 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경우에 한해 특별히 PR레터가 발급되고 있는 것이랍니다.
조금만 더 참으셔야 겠어요. 아, 영주권 받기 힘듭니다. ^^;; |
|
|
|
해외에서 신체검사시 유의사항 |
|
|
해외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내용이 생겨 안내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들르신 머피 고객분께서 대사관에서 제공한 신체검사 용지로는 신체검사를 해줄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병원으로부터 들으시고 이를 문의하시는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신체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신체검사용지에는 사진이 있어야할 자리가 빈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 대사관에서 용지를 발부할 때, 특히 해외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분들께는 사진을 부착하고 사이에 씰을 포함시키기도 했었으나, 근래에는 이런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머피고객분들 가운데, 병원으로부터 용지를 재발급 받아 오라는 요청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이렇게 사진없이 용지를 발부한다,, 라고 설명을 해보시고 (그러나, 안 먹히는경우가 99%) 안될 경우,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팩스로 질의서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병원명과 닥터이름, 그리고 이런 내용을 기입하신후 질의서를 넣으시고 용지를 재발급해줄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길은 있답니다. 머피의 수속 공지가 조금더 쉬운 길을 안내해 드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
|
|
|
배우자 초청 |
|
|
|
머피의 배우자 초청 수속 상황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과거 영주권을 취득했던 분이셨는데 수속 기간을 지키지 못해 영주권을 (자진)포기하신 분이, 이번에 배우자 초청 수속을 밟으셨고, 접수한지 약 한달반 만에 CPC(Case Processing Centre)로부터 스폰서쉽에 대해 승인 레터를 받으셨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 이관되어 서울 대사관에서 이민 수속이 진행됩니다. 이관후에도 약 4-5개월 정도를 예상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듯 보여지므로 접수후 약 7-8개월 정도면 배우자 초청 수속이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