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상황] 전문인력 06년 3월 / 투자이민 06년 7월 케이스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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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이민은 2007년 9월 이후 신체검사를 받으신 분들 중 몇 분이 간간히 PR레터를 받으셨지만, 신체검사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급되고는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1월 중반 이후의 PR레터 발급 상황을 좀더 주시해야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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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들어 현재까지 달라진 점은 여권 제출 이후 비자 발급까지의 수속 기간이 많이 줄었다는 점 입니다. 작년 12월 초에 여권을 제출한 분들의 경우 연말과 연시를 지나며 비자 발급이 4~5주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지난 1월 초에 여권을 제출한 분들은 12월 초에 여권을 제출한 분들과 하루 이틀의 차이를 두고 비자가 발급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의 PR레터 원문 내용도 예전에는 “30일 이내에 여권을 돌려 주겠다”는 문구가 “20일 이내”로 변경 된 점으로 미루어 앞으로도 당분간 여권 제출 후 비자 발급 기간은 2-3 주 안에 프린트 완료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물론, 이는 대사관이 다른 일들로 얼마나 바쁜가에 따라 차이를 보일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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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주 반 정도 소요됩니다. 2007년 11월 28일 대사관 접수한 고객의 File No.가 2008년 1월 14일 발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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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순수투자이민
 
2006년 7월 케이스 심사 중

투자 이민 심사는 꾸준히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2006년 7월 케이스의 보완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보완 내용은 신청 이후 변경 된 자산에 대한 명세 나 “표준 재무제표”, “주식상황 변동 명세서” 와 같은 사업 경력에 대한 서류들과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와 같은 5인 이상의 직원을 관리한 경력에 대한 추가 보완 요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순수투자이민 보완 사례

1. 재단법인을 “Business”로 볼 수 있을까
최근 순수 투자이민에 대한 보완 중 특이한 점은 “재단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기업체를 캐나다 순수투자이민에서 말하는 “Business”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소명 요청입니다. 얼마전 민영화가 진행중인 공기업의 경우 Business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재단법인 산하 기업의 Business 인정을 요청하는 소명에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답니다.


2. “최근 00년간 표준대차대조표 제출” 과 같은 보완서류 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 업태와 종목의 변경 시

간혹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면서 업종만 전환을 한 경우, 과거의 표준재무제표를 발급할 때도 현재의 변경 된 업종이나 업태가 표기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문서상의 표기일 뿐 이지만, 업태나 종목이 전환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다면 업태나 종목의 설명에 대한 추가 보완 요청 등으로 인해 수속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개월 단위로 나누어져 있는 “분기별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등의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종목과 업태가 변경 된 시점과 그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고 추가 보완 없이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보완 서류에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수속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입니다.


투자금 송금 시기의 지연요청에 대한 캐나다 대사관의 입장

현재 환율 상승으로 인한 투자금 송금 시기의 지연에 대한 요청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속 사례를 통해 들여다 본 대사관의 입장은 한 번 이상의 투자금 송금 기한 연기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보통 송금 전에 PR여권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 송금에 대한 기한 연장 요청을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손 방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송금 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대사관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송금 지연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기간이 대체로 30일인 점을 감안 할 때, 신청자 분들은 PR레터를 받은 이후 PR여권을 만드는 절차를 좀 더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PR여권은 총 소요기간이 2-3주 정도라고 생각 하시면 되는데, 먼저 해외이주신고를 하는데 1일이 소요 되고, 그 이후 국외이주신고필증, 지방세납세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당일 발급이 가능하며, 납세증명서는 세무서에서 신청 후 10일 정도 후에 발급이 가능 합니다. 위의 구비 서류가 완비 된 후 외교통상부에 PR여권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후 4~7일 정도 후에 최종적으로 PR여권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외 이주신고와 구비서류를 지연 없이 완비하고 PR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3주 정도가 소요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보통 대사관에서 투자금 송금 및 여권 제출 시한으로 30일을 부여 하므로,, 거주여권을 발급 받으실 분들은 송금명령서와 PR레터를 받는 즉시 여권 수속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겠지요.


순수투자이민 수속 기간

여전히 투자이민의 경우 신체검사에서 여권제출 비자 발급의 수속 과정이 전문인력 이민이나, 기타 이민에 비해 빠르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7년 Quota에 묶여 비자 발급이 지연 되었던 전문인력이민에 비해 Quota로 인한 PR레터 발급 지연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순수투자이민 수속 상황은 2008년 1월 현재 2006년 7월 신청자 분들의 보완 요청이 진행 중 입니다.
 
 
연방 전문인력이민
 
2006년 3월 케이스 심사중
 
2006년 3월 초에 신청하신 분들에게 간간히 신체검사 통보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속이 재개되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PR레터 발급과 함께 전문인력이민은 1월 중반 이후의 수속상황을 주시해 봐야 할 듯 합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속이 지연되는 사례
 
비슷한 시기에 접수를 했거나,, 또 비슷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유독 수속이 지연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케이스와 비교해 수속이 뒤쳐지는 경우,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의 애타는 마음은 표현할 수가 없을 텐데요.. 이 경우, 대사관에 꾸준히 질의서를 접수하고 답변을 얻어 내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데는 특별한 원인이 있다기 보다 영사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대사관내의 행정적인 처리문제일수도 있습니다. 부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너무 촉박하게 수속 기간을 예측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바람에 곤란을 겪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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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신원조회 경과시간 특이사항
미국 F.B.I. 신원조회 평균 2개월 대사관 요청 편지와 함께 빠른 발급을 원하는 편지를 잘~~써서 보내면 좀 더 빨리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RCMP 신원조회 2~3개월 결과가 바로 서울 대사관으로 통보되는 관계로 정확한 기간 예즉은 불가능하지만 대략 2~3개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신원조회 2~3개월 한국에 영사관을 통해 신원조회의 신청 이후 상황을 문의하거나 발급 시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영국 신원조회 2~3개월 신청 후 한달 정도 뒤에 40일 이내에 결과를 보내겠다는 내용의 Confirm Letter를 받아 볼 수 있으며, 그 이후 40일 이내에는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신청 후 대체로 2개월 전후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호주 신원조회 2개월 -
뉴질랜드 신원조회 1.5개월~2.5개월 -
프랑스 신원조회 1.5개월~2개월 -
 
머피 고객의 신원조회 결과에 따른 통계치로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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