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상황] 투자이민 및 주정부 이민의 수속만이 정상화

[수속상황] 투자이민 및 주정부 이민의 수속만이 정상화 관련 이미지 1
 
[수속상황] 투자이민 및 주정부 이민의 수속만이 정상화 관련 이미지 2
 
안타깝게도 올들어 대다수의 전문인력이민 케이스에 대한 PR레터는 발급이 본격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발급된 PR레터 역시 재검등으로 인해 수속이 지연되었던 케이스여서, 정상적인 PR레터는 조금더 여유를 두고 기다리셔야 겠습니다. 특히나, PR레터는 신체검사 순으로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분들의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감안하셔서 2월 이후에나 소식 들을 기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속상황] 투자이민 및 주정부 이민의 수속만이 정상화 관련 이미지 3
 
PR레터 후의 비자 발급은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접수후 2주 정도면 비자가 프린트된 여권을 손에 넣으실수 있습니다.
 
 
[수속상황] 투자이민 및 주정부 이민의 수속만이 정상화 관련 이미지 4
 
약 한달 반정도 소요됩니다. 2007년 12월 10일 이후 대사관 접수한 고객의 File No.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수속상황] 투자이민 및 주정부 이민의 수속만이 정상화 관련 이미지 5
 
[수속상황] 투자이민 및 주정부 이민의 수속만이 정상화 관련 이미지 6
 
연방 순수투자 이민
 
2006년 8월 케이스 심사 중
순수투자이민은 8월중반 접수 케이스에 대한 심사까지 진전되었습니다. 이제 전문인력이민과 5개월 정도의 수속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06년 8월에 상당한 분량의 케이스가 접수되었으므로 얼마만에 9월 케이스 심사로 접어들런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간내의 특별한 보완 사항은 없었으며, 자격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신체검사 용지를,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판단되면 증빙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연방 전문인력 이민
 
2006년 3월 케이스 심사중
여전히 3월 케이스에서 진전이 없습니다. 설 이후에나 소식을 드릴수 있을 듯 합니다.
 
 
[수속상황] 투자이민 및 주정부 이민의 수속만이 정상화 관련 이미지 7
 
이번 설은 아주~~ 그럴듯 하게 ^^ 연휴가 구성되었죠 4,5일에 월차, 연차 이용하시면 일주일 내내 푸욱~~ ㅎㅎ

회사일 때문에 좀처럼 짬내지 못하셨던 분들, 이번 연휴 이용해서 랜딩계획 세우셨을텐데요.. 덕분에 설 연휴에 항공권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랍니다. 명절에, 랜딩에, 여러모로 마음 바쁘실 가족분들을 위해 머피가 정리했습니다. 임시랜딩 완벽 Tip!! ^^

먼저.. 항공권은 이미 준비되셨을 테니 이건 패스~
항공권 손에 쥐고 준비물 확인 먼저 들어갑니다.
 
1) 전가족의 CPR용지
대사관에서 비자와 함께 받은 사진 붙은 커다란 용지입니다. 간혹 이 용지에 information 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 보시고 수정해야 할 정도라면 대사관에 랜딩전 수정을 요청하세요. 대사관의 실수라면 하루 정도 만에 정정할수 있습니다.

2) 여권
유효기간 확인하셨죠? 여권에 붙은 비자의 유효 기간도 확인하셨구요.

3) 패킹리스트
요게 요즘 말들이 많습니다. 머피의 출국 준비 게시판을 통해 임시랜딩용 패킹리스트를 소지하고 출국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별탈없이 스탬프를 찍어주는 경우가 있는 반면, 정확한 이사짐 목록이나 제품 번호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 보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임시랜딩용 패킹리스트를 소지는 하시되, 세관이 문제를 삼으면 추후 다시 제출하겠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4) 정착금
임시랜딩 준비물의 화두죠. ^^ 정착 자금.. 일단 금액은 정확히는 CAD18,626 입니다만.. 주신청자 만불, 그리고 동반가족은 2천불씩만 준비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착금에서 여러 얘기들이 있는 이유가… 일단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법으로 소지할수 있는데다, 게다가, 이민관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정착금을 소지하시는 방법으로는,, 현금, 여행자수표, 송금 영수증 등이 있는데요,, 현금은 캐나다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액수란 이유로, 송금영수증은 캐나다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여행자 수표의 형태로 소지하게 됩니다만, 캐나다에서도 이 여행자 수표를 받지 않는 상점들이 많다고 해요. 임시랜딩 하시는 분들은 소지만 하셨다가 다시 한국에서 교환하게 되는 셈이지요. 간혹, 한국에 있는 계좌의 영수증을 영문으로 발급받아가시거나 캐나다 외의 달러 등을 소지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심사관이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무사히 잘 넘어갔지만, 확인을 하게 되면 분명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적정한 금액을, 정확한 형태로 소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5) PR카드 수령 주소
이 주소는 반드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 주소를 제시하면 4-8주 (평균 6주) 후에 카드가 배달되어 옵니다. 이렇게 캐나다 지인을 통해 수령하신 카드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 캐나다 재입국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아, 사서함은 안되요!! 제대로된 주소가 필요합니다.

6) 신체검사 재검
결핵등으로 인해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신체검사 재검에 대한 요청서를 받고 랜딩하시는 분들.. 그러나 보통 일주일 정도에 불과한 체류시간에 비추어 보면, 재검까지 받고 나오기가 쉽지 않지요. 랜딩 1-2개월전에 예약을 미리 해 두면 받고 나올수도 있는데,, 본인이 예약을 해야 하므로 이또한 쉽지도 않구요.. 이런 분들을 위해 아주 긴요한 후기가 있어 올려드립니다. (영파더님 올려주신 글!! 제가 막 퍼옵니다. ^^)
 
저의 경우 결핵흔적으로 재검 옵션이 있었는데...
바로 돌아올 예정이었기에 별로 기대 하지 않고 그냥 당국에 리포트만 할 요량으로 전화 했더니
바로 다음날로 예약을 하고 투베르쿨린 검사(팔뚝에 주사 맞고 반응 보는것)를 받고 이틀후 그결과 보고 엑스레이 한판 찍고 끝냈습니다. 일주일 머물면서 재검까지 다 받고 온 셈입니다.
가능하면 첫날 바로 리포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만에 해결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검을 미쳐 받지 못하고 출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라면 이것 역시 보건국에 리포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국제운전면허증
렌트 하실 요량이면 소지하셔야 합니다. 단,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렌트가 안되는 업체도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도 소지하세요. 주요 렌터카 회사는 버젯, 에이비스, 허츠, 엔터프라이즈 등이 있습니다. (디스카운트라는 업체도 있긴 한데 말만 디스카운트라네요 ^^;;) 가격은 하루에 인슈어런스 포함 70불에서 80불 정도 (컴팩트) 수준이구요, 구글 맵 등을 이용해서 숙소 옆의 렌터카 회사 들에 대한 정보를 익혀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 그외, 예방접종기록표와 자녀 학교 서류등 학교에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임시랜딩시에는 필요치 않으며, 사진 역시 근래에는 필요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진이 필요하면 직접 이민국에서 촬영을 한답니다.
 
자,, 이 정도면 정리가 되었는지요.. 아, 임시랜딩시 캐나다에서 신청하실 것은 SIN 카드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의료보험카드는 실제 랜딩하실 때 신청하심이 원칙이랍니다. SIN 카드는 신청후 4주만에, PR카드는 약 5주-6주만에 발급되므로, 이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한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하시는 모든 분들~~ 잘 다녀오시구요.. 따뜻한 얘기들 (날씨는 비록 무진장 춥겠으나 ㅜㅜ) 많이들 품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구요 ^^
         

다음주면 설 명절입니다. 설 선물로 대사관 소식 가득 전해드릴 수 있길 바랬는데.. 아쉬워요..
1월 1일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설날에 빼먹고 가기 아쉽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