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가 2주만에 한번씩 수속 공지를 통해 만나뵙는건 다들 아시지요? 5월말 공지에서 여전히 뜸하다는 안내를 드리고나서 6월 첫째주까지 대사관으로부터의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이번공지때는 또 무슨 지루한 얘기들을 전해드려야 하나.. 아 정말 싫다” 라고 푸념을 늘어놨었드랬습니다. 그렇게 6월첫째주가 지나고 둘째주에 접어들어,,,, 우편함에 꽂혀 있던 누우런 봉투들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 2-3일동안 4월 중반에서 말까지의 접수케이스에 대한 신검 통보서가 전해졌으며, 곧 5월 케이스 심사로 넘어갈 태세입니다. 이정도의 속도만 유지해주면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 하하하 ^^;;
한가지 또 긍정적인 점이라면,, 별다른 보완 요청이 없다는 점인데요.. 친척서류나 신원조회요청 등과 같이 매우 의례적인 보완 통보만 간간이 눈에 띄며, 이 조차도 신체검사 통보서와 함께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머피고객분들이 아주 바람직하게도 영어 시험을 미리 미리 봐둔 결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영어 시험 미리 보신 고객분들,, 괜히 저희가 감사드리는거 있죠 ^^)
전문인력이민 관련, 최근 시끄러운 논쟁 거리 하나 짚고 넘어갈께요.
근래, 전문인력이민의 영어 성적 제출에 말들이 많습니다. 지난 4월자 각종 소식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출신 국가에 상관 없이 영어 성적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지요. 종전 영어권 출신국가 신청자나 수학 경험자들에게 객관적 성적 없이 일정한 점수를 인정해주던 관례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같은 정책변경을 시도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곧 모든 신청자들에게 영어 시험 의무제출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비현실적이며 또한 무의미 하다는 의견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한 여름께 시행될 예정인 캐나다 경험제도 이민 (CEC)과도 제도적으로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등, 그 실효성 여부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급기야 6월 4일자, The Star 지에 따르면, “prospective immigrants can produce their own documents to prove how well they speak English, or take the IELTS test” – 라며 사실상 영어시험 의무 제출 시행안을 백지화 하기에 이릅니다. 그 이후 영어 시험 의무 제출 논란은 가시지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효율성이냐, 객관성이냐를 놓고 고민중인 캐나다 이민성의 짱구굴리는^^;; 소리가 서울까지 들리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