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상황] 전문인력이민 2006년 6월. 투자이민 2007년 케이스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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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발급이 지연되어 애를 태웠던 파일넘버가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발급은 하지만 이민법 변경안이 구체화되면 다시 컨텍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담긴 레터는, 서류 접수후 약 4-5주후면 수령하실수 있구요, CIC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정상적으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PR 레터는, 신체검사후 약 3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상하다, 나는 신체검사하고 난후 1달만에 레터 받았는데??”라고 고개를 갸우뚱하시거나 스스로의 LUCKY 함을 자랑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 사실, 이민 수속 가운데 개인별 편차가 가장 심한 것이 요 PR레터 발급이랍니다. 신체검사를 받은 병원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고, 메디컬 센터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고, 또 대사관 직원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민 심사에 비해 많은 단계를 거치다보니 아무래도 개인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음.. 신체검사 받고 빨리 PR 레터 받으신 분들!! 행운이라 생각하시구요 ^^ 레터 발급 지연에 지치시는 분들!!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다는 것에 위안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흠.. 위안이 안되면 어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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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일간지를 조사해 보니, 뉴브런스윅주의 IMMIGRANT 가 매우 증가했다는 소식이 눈에 띄더군요. 주정부의 이민 장려 정책에, 연방이민의 어려움이 맞물리면서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뉴브런스윅 주정부 이민의 경우에는 많은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투자금 송금이 없으며, 주에서 거주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면 영주권이 발급되므로, 다른 주에 비해 매우 경제적인 이민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요. 고무적인 것은, 현재 뉴브런스윅의 경기가 매우 좋은 편이며, 세인존을 비롯한 도시에는 대규모 도시 개발 프로젝트 혹은 산업 프로젝트 등의 계획으로 인해 캐나다 내에서 뉴브런스윅으로의 인구유입도 눈에 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소식들은 캐나다 동부권 소식지나 뉴스지등을 통해서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수속기간이 짧고 투자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제적 가능성이 없다면 정착지로 선정할수 없겠지요. 여러 모로, 뉴브런스윅 주정부 이민은 GOOOOOOOD 한 진전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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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중에 2년의 의무 체류 기한을 채우지 못해 영주권을 박탈당할 상황에 처하신 분들, 반면, 의무 체류 기한은 아직 남았으나,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문제 삼아 캐나다 입국시 번거로움을 당하는등의 불편 때문에 영주권을 자진반납하려고 하시는 분들… 일단 전자의 경우에는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이 의미가 없구요. 후자의 경우에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단, 후자의 경우에도 PR여권을 발급 받으셨던 분들은 과거와 같은 영주권 포기 절차 (RENUNCIATION) 를 밟으셔야 하구요, 그러나 PM 여권에 영주권을 발급받으셨던 분의 경우에는 영주권 포기 절차를 밟을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영주권 포기후 거주여권을 일반여권으로 되돌리기 위해 대사관에서의 레터가 필요한데, PM 여권에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여권 타입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따라서, 대사관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레터를 발급하지 않으며, PM 여권 소지자의 RENUNCIATION 은 이제 서류 자체를 반환한다고 하니까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는 주한캐나다대사관으로부터 직접 소식을 접한 내용이며, 세부적인 부분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공지를 통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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