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 관련 소식입니다. 머피컨텐츠의 초청이민 수속 케이스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특히 배우자와 자녀초청 케이스에 대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얼마전 신문에서 접한 뉴스 가운데, 인도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 결혼 패키지 상품까지 나왔다고 해서 쓴웃음을 지은적이 있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스폰서가 되어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스폰서쉽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이때 결혼식 의상이나 하객등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이 개발되어 절찬리에 판매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웃지 못할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적발될수록 캐나다 이민국의 의심의 눈초리가 강도를 더하는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죠. 그 영향인지는 모르나 얼마전 머피고객 케이스의 경우에도 스폰서쉽에 관한 승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요청한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실제 결혼 여부를 확인하는 여러 증빙물들을 지참하고 인터뷰에 응하라는 것이었지요. 이 케이스는 피초청인과 초청인이 2주간의 간격을 두고 각각 인터뷰에 응했으며, 다행히 긍정적인 결과를 받고 이제 비자 수령을 앞두고 있답니다. 배우자 초청 서류 준비하시는 분들,, 서류 준비 더욱더 꼼꼼히 하셔야겠습니다.
영주권자의 의무 체류 기한이 5년 가운데 2년으로 변경된 2002년 이후,, 임시랜딩후 당분간 한국에 체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 가운데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셨거나 혹은 출산 계획에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실만한 케이스가 있어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더라도 캐나다 영사관을 통해 아이의 출생 등록이나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아이는 그렇지 못합니다. 일단 랜딩을 마치고 나서 한국에서 아이를 출생했다면 아이의 신분은 전혀 영주권과는 무관하답니다. 이 경우 아이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초청 수속을 밟으셔야 하는데요,, 문제는 영주권자의 경우, 초청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캐나다안에서만 초청절차를 밟을수 있다는 점이랍니다. 한국에서 아이의 영주권을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이와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보통 아이는 일반 방문자로서 입국하게 되며 6개월간의 비지터로서의 체류 기간 내에 초청 수속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아이의 수속이 길어질수록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의료 보험혜택입니다. 잔병 치레가 많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경우, 무엇보다 의료 보험 혜택이 절실하므로 수속이 지연되게 되면 부모님의 애간장이 타들어가신다고들 하시지요. 아이의 수속지연을 막기 위해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을 서류들 안내드립니다. 무엇보다 초청인이 캐나다에서 체류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렌트 계약서나 집을 구입하셨다면 매매계약서등의 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원, 그외 자동차를 구입하셨고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그 증빙 자료들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고지서 등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