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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17일, 서울대사관 수속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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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17일 서울대사관 수속상황
전문인력이민 : 2006년 8월말 케이스 심사중. 2008년 케이스 가운데 우선처리 직종에 포함된 케이스 2차서류 제출중. 새롭게 변경된 이민법 후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속 전개 순수투자이민 : 2차서류 접수후 약 3개월내 신체검사 통보 혹은 보완서류 요청 PR레터 발급 : 2008년 8월부터 연말까지 신체검사 완료한 케이스에 대해 PR레터 발급 혹은 보완서류 요청중 뉴브런스윅 주정부이민 : 노미니 발급까지 약간의 기간 지연. 비즈니스 플랜등의 보완 요청 배우자 초청이민(Outside Canada) : 원활한 수속상황. 서류가 완벽할 경우 인터뷰 없이 약 4개월내 수속 종료 워낙 다양한 전문인력이민 수속케이스가 생기다보니 이젠 좀 나누어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1) 2006년 8월 접수 케이스 ![]() 여전히 띄엄띄엄 IELTS 보완 요청 및 신체검사통보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8월말, 불과 하루 이틀 차이로 접수하신 케이스들이,, 신검 통보 발급때는 한달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8월 30일, 31일 접수하신 분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IELTS 시험 응시하셔서 점수 만들어 두세요. 아직 늦지 않았답니다. 2) 2008년 말부터 올해초까지 2차서류 제출 완료 케이스 빠르게는 작년 연말부터 2차서류가 접수되었으나,, 4월 현재, 여전히 대사관은 잠잠합니다. 언제쯤이나 서류 리뷰가 시작될지 알수 없는 상황인데요, 매우 많은 분량의 케이스가 한꺼번에 접수되었으므로 어느 정도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되고도 남지만, 이 기다림이 길어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속상황에 대한 진전이 있는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2008년 1월부터 2월27일 이전까지 1차서류 접수 케이스 요 시기에 접수하신 분들.. 대사관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이제나저제나 2차서류 제출 통보를 기다리고 계실텐데요 (음.. 2차서류 제출 통보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반면 영어 시험응시하지 않은 분들은 마냥 걱정만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어떤 통보도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해외신원조회나 영어 성적표 등은 미리 챙겨두셔도 좋겠습니다. 제출 기한이 주어지면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4) 2008년 2월 27일 이후부터 11월 28일 법 개정전 접수 케이스 가운데 우선처리 직종에 포함된 케이스 아마, 지금쯤 가장 바쁜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2차서류 준비중이시지요? 꼼꼼히 잘 준비하시길 바랄께요. 부지런하신 분들 가운데, 이미 2차서류를 넣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도 신검 통보는 ‘아직” 입니다. 5) 2008년 2월 27일 이후부터 11월 28일 법 개정전 접수 케이스 가운데 우선처리 직종에 포함되지 않은 케이스 직종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 가운데, 미리 포기신청서를 접수한 분들도 계시고, 아직 대사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전후자 모두 처리상 지연이 예상됩니다. 먼저 전자의 경우, 포기 및 환불신청서를 접수한후 대사관으로부터의 클로징 통보를 받는데까지는 약 한달 정도의 기한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환불처리는 약 5-6개월 정도를 예상해야 한다는 것이 대사관 답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업무처리에 바쁜 대사관이 환불처리는 업무처리 순위에서 아예 빼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환불은 포기신청시 함께 접수한 계좌로 바로 입금 처리됩니다. 직종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황을 지켜 보자 하신 분들,, 최근 대사관에 의하면, 직종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케이스를 캐나다의 CIO 로 이관처리했다고 합니다. 서울대사관에서 최종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CIO 에서 수속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분들이 환불등을 비롯한 차후 통보를 받는데까지는 또한번의 기다림은 불가피해보입니다. 6) CIO 시스템으로 새롭게 접수된 케이스 아마도 이분들 케이스가 가장 시원한 전개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 11월 28일 이후 CIO로 서류를 접수한 케이스의 경우, 접수후 약 2-3주내에 서류 제출 통보를 받게 되며, 이후 서울대사관에 전체 서류를 제출하면 약 2개월내에 신체검사 통보서가 전해졌답니다. 물론 첫 케이스 들이라 의욕넘치는 상황을 제시하는 것일수도 있겠구요,, 앞으로도 케이스 상황이 확인되는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7) Fast tracked case 및 1년간의 study OR work in Canada 케이스 공지를 통해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위 두케이스도 모두 CIO로 접수한후 각국 대사관으로 이관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CIO로 접수되는 케이스의 분량이 늘어나면서 이로인한 수속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Fast tracked case의 경우, 수속 지연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보완도 무시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보완이 새롭게 등장한 이슈인데요,, 과거 개인의 소득자료 (T4 Slip 이나 NOA, Pay stub 등)만을 요청하던 것에서, 회사의 자료들을 요청하는 으로 변화된 것이 그것입니다. 대표적인 요청 자료로 T4 Summary, PD7A 등을 들수 있는데요,, 회사가 Active 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무늬만 work permit holder 인 신청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대사관의 이러한 지침이,,, 그러나, 실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서류를 요구하지 못해 제출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랍니다. ![]() 지난번 공지 이후 2차서류 제출 통보는 없는 상황에서,, 신체검사 통보는 꾸준합니다.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신체검사통보서가 발급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류 보완 요청이 약 2-3개월후 전해지고 있답니다. 이번공지때 살짝 알려드릴 정보는,, 자산의 경우에는 서류심사현재 대사관 고시환율 (현재는 1100원이지요)이 적용되지만,, Qualifying Business 의 요건의 경우에는 당시 환율을 적용받을수도 있을 듯 합니다. 위 사안에 대한 머피의 질문에 대사관이 “Qualifying Business 에 대해서는, 당시 환율을 기록하도록 해라” 라고 명기한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워낙 환율이 급등하다보니 변경 불가한 과거의 Qualifying Business 에는 약간의 여지를 두는 듯 하네요. ![]() 비즈니스 플랜에 대한 심사가 매우 까다롭네요. 뉴브런스윅 주정부이민의 경우 그목적이 현지에서 사업을 하실 분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고자 함이므로, 이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다는 것은 감안해야 하지만, 이로인해 수속이 지연되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 ![]() 업데이트 되는 신청서 (Schedule 1 – 본인 및 배우자, 그동안의 업데이트 되는 학력이나 경력 주소지 변동사항등을 새롭게 작성하시고 증빙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도 함께 준비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와 병적증명서 (이서류는 해당자만 발급 받으시면 되구요, 인터넷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제출하셨나요?? PR 레터를 기다리시면서 아직까지 요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평소 머피를 눈여겨 안보는 분들이시겠죠? ^^ 금번 기간내 PR레터 발급소식이 가장 반갑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 8월부터 연말께까지 신체검사를 받은 분들께 PR통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고객분이 캐나다에서 메일을 주셨더라구요. 날씨가 좋아져서 기분도 좋아지셨다고.. ^^ 한국도 캐나다도 이보다 화창할 수는 없는 오늘이네요. 빨리 주말에 약속을 만들어야겠어요. 짧아서 더 아쉬운 봄날!!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