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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15일, 서울대사관 수속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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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15일 서울대사관 수속상황
전문인력이민 : 새로운 이민법으로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매우 빠른 수속 전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존 simplified application 등으로 접수된 케이스에 대한 서류 심사 순수투자이민 : 금번 기간내 2차서류 제출 요청은 없는 상태. 약간씩 수속 지연 우려 PR레터 발급 : 순차적 PR레터 발급. 뉴브런스윅 주정부이민 : 비즈니스 플랜등의 보완 요청을 제외하면 원활한 수속상황 배우자 초청이민(Outside Canada) : 인터뷰 요청등이 있을 경우 6개월까지 수속 지연 지난번 공지때처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수속상황과 각각의 케이스를 빚대어 앞으로의 수속상황을 예측하시기 바랍니다. 1) 2006년 8월 접수 케이스 참으로 많긴 많았나봅니다. 지루하던 8월 케이스가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머피 고객분들께는 보완이던, 신체검사 통보던, 모든 케이스에 대한 결과서가 전해진 상황입니다. 머피를 이용하지 않고 접수하신 8월말 접수자 분들도 아마 대사관 레터가 전달되었을텐데요.. 간단히 어떤 통보가 나오는지 살펴볼께요 ^^ - 업데이트된 한국범죄경력 수사경력회보서 :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 범죄기록을 재차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 받으시면 되구요,, 수속기간동안 18세가 넘어간 성인 자녀를 포함해서 모두 발급받아 번역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병적증명서 : 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이 됩니다. 병무청이나 인터넷 전자정부 사이트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고요. 국문으로 발급받으셨으면 번역하셔서 제출하세요. - 업데이트되는 신청서 : 역시 수속기간동안 18세가 넘어간 성인 자녀를 포함, 주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2006년 8월이후 업데이트 되는 사항을 정리해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속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신 기록도 빠짐없이 정리하시고요. - Proof of income, 2006-2008 : 2006년 8월 접수하실 당시, 4년이상 경력을 입증하셔서 경력점수에서 만점을 이미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근래들어 요 보완이 매우 흔하게 통보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부터 현재까지 소득금액증명원과 국민연금납입내역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소득이 없다면, 이러저러한 사유로 소득이 없다.. 정도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해외신원조회 : 18세이후에, 6개월이상 장기체류한 국가로부터 신원조회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가지 새로운 이슈라면,, 미국에서 체류하신 분들의 경우, 기존 연방 FBI Certificate 만을 제출하시면 통과~~였던 것에서,, 해당주의 State Police Certificate 까지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른 State Police Certificate 발급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체류하셨던 주에 맞는 방식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주에 따라 물론 수속기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구비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약 한달 정도면 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주에 거주하셨던 경험이 있는 신청자 분들.. 에고.. 첩첩산중입니다. ㅠㅠㅠㅠ 2) 2008년 말부터 올해초까지 2차서류 제출 완료 케이스 2006년 8월 케이스 종결(혹시 2006년 8월에 접수하신 분들 가운데 여전히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질의서를 넣어보세요)과 더불어 바로 오늘, 2차서류를 접수하신 분께 신체검사 통보서가 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께 좋은 소식전해드릴수 있게 되어 저희도 기쁘답니다. ^^ 언제쯤 서류 심사가 시작되려나 하는 궁금증은 해결된듯 하나- 물론 이제막 시작이기는 하지만-, 또하나의 관심사가 있죠. 1차서류가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심 진행될는지, 아니면 2차서류가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될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요 사안도 케이스 선례가 여러 케이스 나와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라면 2차서류가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워낙 많은 케이스가 한꺼번에 2차서류 제출을 통보받은데다, 2차 서류를 접수한 시점에도 차이가 별로 없어 단순히 2차서류를 제출한 시점으로 순서를 정한다는 것이 변별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머피가족분들이나 머피 운영진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가 곧 그 모습을 드러내길 바랄뿐입니다. 3) 2008년 1월부터 2월27일 이전까지 1차서류 접수 케이스 아,, 기다리기 지치시지요? 이럴땐 화창한 봄하늘을 한번 보시면서 여유를 가져보시는것이 이렇게 속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참.. 송구스럽습니다. ㅠㅠㅠㅠ 이번 기간내 2차서류 제출 통보서는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번 수속 공지때 이분들께 꼭 새로운 소식을 안내드릴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4) 2008년 2월 27일 이후부터 11월 28일 법 개정전 접수 케이스 가운데 우선처리 직종에 포함된 케이스 5월 14일부로 120일 기한이 지났습니다. 서류 잘 준비해서 넣으셨지요?? 꼼꼼히 빠짐없이 확인해서 서류 작업하셨을꺼라 믿구요,, 이제 또 기다릴 시간이십니다. ^^;;; 5) 2008년 2월 27일 이후부터 11월 28일 법 개정전 접수 케이스 가운데 우선처리 직종에 포함되지 않은 케이스 점차적으로 환불 및 수속중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몇몇 분들은 이미 환불을 받으신 분도 계시구요, 환불액은 달러로 계산되어 입금되므로 실제 납부하신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케이스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금 여유있게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 CIO 시스템으로 새롭게 접수된 케이스 이 시스템으로 접수된 케이스에 대한 첫 PR레터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전체 수속기간이 약 5개월 정도 소요된 셈이네요. 현재는 매우 신속한 전개를 보이고 있으나, 수속기간은 늘 변동 가능합니다. 아시지요? 좀 넉넉하게 계획 세우시는 거. ^^ 어쨌든 다른 케이스들에 비해 매우 다이나믹 합니다. ^^ 7) Fast tracked case 및 1년간의 study OR work in Canada 케이스 위 6번 케이스들과 마찬가지로 서류 심사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앞선 공지에도 안내드렸듯, 보완 서류 요청이 매우 흔하므로 꼼꼼히 잘 준비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 약간의 답보상태입니다. 금번 기간내 2차서류 제출 통보는 없는 상태이구요, 더 난감한 것은 PR레터 발급 및 송금요청서 발급 상황입니다. 신체검사를 받은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PR레터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들쑥날쑥하네요. 작년 연말에 신체검사를 받고도 아직 PR레터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반면 올 2-3월에 신체검사를 받은 케이스는 PR레터 및 송금요청서를 수령한 경우도 있습니다. ![]() 지난번 뉴브런스윅 세미나 참석해주신 분들께 요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월권인가요 ^^;;;). 뉴브런스윅 주정부 이민은, 앞으로 이민자를 더 늘리겠다는 이민관의 발언을 뒷받침하듯, 통상적인 수속기간을 보이고 있답니다. ![]() 다행히도 PR레터 발급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꾸준히 발급되고 있으며, 2008년에 신체검사를 받은 분들께는 대다수 통보가 전해졌답니다. 빠른 케이스들은 올해 신체검사를 받은 분들께도 PR레터가 전해지고 있구요.. 매일매일 열어보는 우편함에, Canadian Embassy 라고 찍힌 두툼한 봉투가, 머피 가족분들께 행복을 전해 드릴수 있길 바랍니다 ^^ 머피가 다음주 토요일(23일) 정착세미나를 엽니다. 먼저, 머피 고객분들께만 이런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초대하지 못하는 회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머피 고객분들은 다음주 토요일날 뵐께요. 따뜻한 봄날, 황금 같은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 안드시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