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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6일 서울대사관 수속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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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5일 서울대사관 수속상황
전문인력이민 : 2006년 9월에서 12월 접수 케이스 심사 중. CIO 시스템으로 접수된 케이스는 약간씩의 수속 지연. 서류 준비에 만전 기해야. 순수투자이민 : 2008년 9월 초반 접수 케이스까지 2차 서류 통보. 2차 서류를 접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및 송금요청서(PR레터)등 신속한 수속전개 PR레터 발급 : 더딘 PR레터 발급. 여유 있게 기다려야. 뉴브런스윅 주정부이민 : 주정부 승인 후 서울대사관 수속상황 지연. 기존 수속상황보다 2-3개월씩 지연. 비즈니스 플랜 보완 요청 배우자 초청이민(Outside Canada) : 4-6개월 수속상황 보이고 있는 상태 1) 2008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2차 서류 제출 완료 케이스 2006년 케이스에 대한 심사결과가 아직 종료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뜸하게나마 신검 통보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2007년 접수자 분들, 조금 숨 고르고 기다리셔야겠습니다. 2) 2008년 1월부터 2월27일 이전까지 1차 서류 접수 케이스 2008년 1월 접수자 분들께도 2차 서류 제출 통보서가 전해졌습니다. 1월 중반 접수자 분들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영어 성적 만드셔서 정해진 기한 내에 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서류 제출 기한은 레터 발급일로부터 90일입니다. 3) 2008년 2월 27일 이후부터 11월 28일 법 개정 전 접수 케이스 가운데 우선처리 직종에 포함된 케이스 2차 서류 접수 후 아직 소식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4) 2008년 2월 27일 이후부터 11월 28일 법 개정 전 접수 케이스 가운데 우선처리 직종에 포함되지 않은 케이스 아마도 가장 속상한 마음으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순차적으로 환불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만, 모든 케이스를 처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듯 합니다. 5) CIO 시스템으로 새롭게 접수된 케이스 CIO로 접수하시는 분들, 체크리스트 꼼꼼히 챙겨 보시고, Detailed job description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CIO에서 직종에 대한 큰 심사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던 것에서, 근래에는 본격적인 1차 리뷰 절차를 밟고 있는 듯 보여 집니다. 직종에 대한, 혹은 faster immigration 이 가능한 카테고리인지에 대한 선별작업이 진행 중이며, 따라서,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시되, 어느 정도의 수속기간 지연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현재 CIO접수 후 약 6-8주는 되어야 파일넘버가 발급됩니다. 그러나, 서류 제출 기한은 120일로 동일하므로, 영어 성적을 비롯한 기타 서류 등은 기존대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6) Fast tracked case 및 1년간의 study OR work in Canada 케이스 위의 CIO에서의 기간 지연 외에, 각종 보완 서류 요청이 많은 케이스들입니다. 역시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특이한 보완 없이 신속하게 진행 중입니다. 비자수속까지 마무리 된 케이스를 살펴보면, 사업자로서 80만불 자산 증빙에 자산 축적과정 문제없는 경우, 1) 올 2월 2차 서류 제출 2) 3월 신체검사 통보 및 신체검사 3) 5월 여권 제출 통보 및 송금요청 4) 6월말 비자 발급 이에 따르면, 2차 서류 제출 후 비자 발급까지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된 셈이므로, 매우 빠른 전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서류보완 요청이나, 해외 신원조회 등으로 인한 지연도 고려하셔야 하므로, 위의 케이스는 말 그대로 가장 “신속한” 케이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서울대사관의 심사 경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면, 신체검사 후 PR레터지연은, 순수투자이민 신청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2개월 내 송금요청서를 받고 계신 상황이고요, 이 같은 처리가 수속기간의 단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수투자이민은 수속 기간 면에서 다른 이민 카테고리에 비해 빠른 전개를 보일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노미니 수령 후 서울대사관 접수 시점으로부터 약 6주 정도는 지나야 파일넘버 발급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다시 한달 정도는 더 기다려야 신체검사 통보 수령이 가능합니다. 비자 발급시점을 조금 여유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주정부에서도 보완 요청들이 잦은 상황인데요, 특히 비즈니스 플랜 보완 요청이 흔합니다. ![]() 오랜만에 부모초청이민 소식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부모님 초청을 위해 Sponsorship application 제출해두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현재, 2006년 12월 접수하신 분들께 Sponsorship 승인통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접수 후 약 30개월은 기다리신 셈이시네요. 더 암울한 소식은, 이렇게 승인된 케이스가 다시 서울대사관에 접수된 후에도 다시 하 세월이라는 점입니다. 2007년 연말에 접수된 케이스에 대한 신체검사통보서가 이제야 전해지고 있으며, 약 2-3개월은 더 있어야 비자까지 발급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스폰서쉽에 30개월, 이민수속에 20개월, 합계 50개월은 소요되는 셈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쪼록 수속을 단축시킬만한 특단의 조치가 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 부모초청이민에 너무 미안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수속기간은 빠릅니다. ㅠㅠㅠㅠ 약 6개월 이내 수속이 종료됩니다. ![]() 한동안 조금 빨라지나 싶더니 또 뜸한 상황입니다. 신체검사 후 PR레터 발급까지 약 3-5개월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전문인력이민 케이스에 해당되며, 그 외 초청이나 주정부 이민, 순수투자이민 카테고리에는 특별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 2-3주 소요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머피 가족 분들 모두 건강 챙기시고요, 시원한 여름휴가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휴가 다녀오시면 8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