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중과거
연방순수투자이민의 특징과 장점
|
||||||
|
캐나다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종류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연방 전문인력이민인, Federal Skilled Worker Class, 초청이민이라고 하는, Family Class그리고 Business Immigration Program등이 있습니다. Business Immigration program은 다시 passive investment를 조건으로 하는 순수투자이민, 영주권 취득 후 사업을 약속하는 기업이민, 문화.예술.체육 또는 농장 경영에 종사할 분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이민의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순수투자이민은 2010년 12월 1월 이후 캐나다 달러 800,000불의 투자를 통해 진행이 된 후 5년이 지나서 (투자 약정기간) 투자원금(이자 없음)을 환급 받는 방식입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이 80만불의 투자금은 캐나다 이민국이 승인한 캐나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전액 본인 자산을 송금을 하든 대출을 받아 송금을 하든 순수투자이민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이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무엇을 위해 캐나다 순수투자이민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계실까요? 순수투자이민 신청을 하는 가장 많은 경우는 이미 자녀들이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자녀들을 유학 보냈을 때 그리고 계획된 유학 기간이 단기가 아니라면, 대부분 아래에 설명 드리는 여섯 가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① 지속적으로 유학생 신분일 경우 큰 학비부담 ② 아이들이 완전 성인이 될 때까지 기러기 가족으로 지내야 하는 상황(한 부모 동반) ③ 대학 진학 시 학과 선택의 폭 제한 ④ 졸업 후 캐나다에서 아이들이 취업을 해서 계속 지내고자 할 때의 불안정한 신분 ⑤ 유학중인 자녀가 병역 대상자의 경우, 캐나다에서 공부한 것을 현지에서 활용해 보지 못하고 유학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귀국을 해야 하는 상황 ⑥ 동반한 부모가 일을 할 수 없다는 제약 그럼 영주권을 취득하면 이 모든 고민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가정의 상황에 따라 일부는 해결이 되고, 일부는 여전히 고민으로 남겠지만 상당부분은 해소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투자라는 방식을 통해서 영주권 취득을 하려 하시는 것이랍니다. 캐나다 순수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 가장 대표적인 특징과 장점을 알고 신청여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
|
|
||||||
| 연방순수투자이민의 특징/장점 | ||||||
| ① 전 가족 무조건부 영주권 취득 | ||||||
| 연방 기업이민이나, 주정부 사업이민 등은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주신청자가 반드시 캐나다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
| ② 거주지 제한 없음 | ||||||
| 주정부 사업이민과 달리 영주권 취득 후 캐나다 어느 지역에 거주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 ||||||
| ③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의 유지 및 연장 심사는 동반가족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짐 | ||||||
| 연방 기업이민의 경우 사업을 하겠다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반 가족 모두의 영주권이 함께 상실될 수 있으나 투자이민의 경우 영주권자로 입국신고를 마친 후부터 영주권의 유지 및 연장 심사는 동반가족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
| ④ 나이제한 없고 영어시험이나 구사능력에 대한 부담 없음 | ||||||
| 전문인력이민이나 일부 주정부 사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승인을 위해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를 공인된 영어시험성적으로 증명해야 하지만 연방순수투자이민의 경우 이런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 5년 가운데 2년 이상 사업 또는 매니저 경력 조건에 부합한다면 나이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 ||||||
| ⑤ 매니저 경력이 있는 직장인도 신청 가능 | ||||||
| 기업이민의 경우 반드시 지분을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한 경력을 가진 분들만이 신청 가능한 반면, 연방순수투자이민은 최근 5년 이내 2년 이상 5명 이상의 직원을 관리*감독한 매니저 경력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 비영리재단법인의 관리자 등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 ||||||
| ⑥ 투자금 원금 환급 보장 | ||||||
| 캐나다 연방 투자이민은 캐나다 달러 80만 불을 연방 정부에 Passive Investment를 하고, 이 자금은 주정부가 나누어 사용한 후 각 사용한 자금 만큼에 대해 해당 정부들이 환급보증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금 상환에 대한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 ||||||
| ⑦ 대출프로그램 이용도 가능 | ||||||
|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80만불 전액을 신청인의 자금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필요 시, 이 자금을 캐나다 이민국이 승인한 캐나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 ||||||
| ⑧ 영주권 취득 후 자녀들의 고등학교까지 무료 공립교육 | ||||||
| ⑨ 영주권 취득 후 자녀들의 컬리지 및 대학 학비 50%미만(유학생 대비) | ||||||
| ⑩ 영주권 취득 후 자녀들의 대학 학과 선택의 제한 없음 | ||||||
| ⑪ 영주권 취득 후 자녀들의 캐나다 전문 자격증 취득 제한 없음(의사, 간호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등) | ||||||
| ⑫ 영주권 취득 후 본인, 배우자, 자녀들 모두 캐나다에서 영구 거주하면서 학업, 취업, 사업 등의 모든 활동 제한 없음 | ||||||
| ⑬ 영주권 취득 후 병역 미필자 자녀의 국외여행허가 신청 가능 | ||||||
|
이렇게 순수투자이민 신청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은 금전적인 이익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인 지인 한 분이 캐나다 투자이민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듣고 그 동기가 우리 고객님들과는 어떻게 다른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요즘 중국의 부호들이 돈을 버는 단위가 아무리 커졌다고 하지만 투자이민은 선뜻 결정하기 쉽지 않을 만큼 많은 비용이 드는데 왜 이민 신청을 하셨냐고.. 너무 진지하게 여쭤본 것에 비해 답변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To buy an opportunity for my children and myself-나와 내 아이들을 위해 기회를 사는 것이다.” 라구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의 고객들께서는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무엇이 좋고, 어떤 측면에서 비용이 얼만큼 절감되니 투자대비 이익이 분명히 있다.. 라는 점을 찾아야만 영주권 신청을 하시게 된다고 말씀 드렸더니 그분 말씀이 본인도 이민을 가는 것이 반드시 성공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돈으로 기회를 살 수 있는 그런 순간 역시 살면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 오래 고민하지는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위에 나열한 것처럼 열심히 영주권 취득 시 어떤 이익이 있는지 객관적인 목록을 정리하던 제게 이 말씀은 참 새롭게 와 닿았답니다. •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 나와 가족들에게 International Mind를 갖게 해 줄 기회. • 우리 아이를 Global leader로 키울 수 있는 기회. • 가족과 함께 더 행복해 질 수 있는 기회. ‘기회’의 의미는 여러분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기회를 살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망설이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오직 그 기회를 어떻게 더 잘 살릴 것인지를 위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머피가 그 고민 함께 해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