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민국 신청비 납부 : Money Order 또는 이민국 Payment form 작성-제출
이민 신청비(이민국에 납부하는 비용)
주신청자
C$ 550
배우자
C$ 550
22세 미만 동반자녀
(2014년1월1일부터 18세 자녀까지만 동반 허용)
C$ 150
22세 이상 동반자녀
(2014년1월1일부터 18세 자녀까지만 동반 허용)
C$ 550
6. 이민국 서류 접수
준비된 모든 서류 및 서명된 신청서들을 캐나다 노바스코셔주 시드니에 있는 이민국 CIO로 발송
7. 이민국 접수비 카드결제
서류 심사 결과가 오기 전 서류가 반송될 사유 없이 제출되었다면 이민국 신청비에 대한 카드결제 승인이 이루어짐 (카드 승인은 단순히 서류가 반려될 사유 없이 자격심사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8. 1차 심사 승인메일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CIO로부터 심사 승인 메일이 도착
9. Visa Office로 서류 이관 (필리핀 마닐라 주재 캐나다 대사관)
CIO 에서 심사가 통과된 후 신청인이 지정한 VISA OFFICE (한국인의 경우 주로 필리핀주재 캐나다 대사관)로 승인 결과 및 모든 파일이 송부됨
10. 신체검사 통보서 발급
VISA OFFICE로 부터 일정 기간 내 (대사관에서 제시한 기간) 동반하는 전 가족이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메일을 받게 되고, 동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신체검사 혹은 신원조회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전 가족의 영주권 비자발급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11. 해외 신원조회
주신청자, 배우자 및 18세 이상이 된 동반자녀는 신원조회를 진행합니다. 한국 신원조회 및 18세 이후 해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다면 해당 국가의 신원조회도 진행. 파일번호 발급 이후에는 미리 신원조회를 해서 결과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Right of PR Fee (랜딩피) 납부 / 여권 정보 제공
신체검사 통보서와 함께 랜딩피 납부 요청을 받게 되고, 주신청자 및 배우가 1인당 C$490씩 visa office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납부. 비자를 발급받을 유효한 여권 정보 또는 사본 제출
13. 비자 발급-출국
모든 수속이 끝나면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라는 페이퍼를 받게 됩니다. 발급된 서류상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비자 만기일을 확인 한 후 비자 만기 일 전까지 (일반적으로 신체검사일로부터 1년 되는 시기가 비자 만기일) 전가족이 이민자로 캐나다에 입국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가족이 함께 캐나다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주신청자가 먼저 입국신고를 해야만 나머지 가족들이 이민자 입국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