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초청이민
가족초청이민 수속절차 한눈에보기
작성자 장용수조회 6,776
 |
| 배우자 초청수속절차 바로가기 부모 초청수속절차 바로가기 |
 |
 |
|
초청신청(Sponsorship Application)과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합니다.
|
|
|
| |
 |
|
| 초청인과 피초청인 관련한 모든 신청서들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은 번역을 합니다. |
|
|
| |
 |
|
캐나다 이민국 웹싸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비를 납부한 후 출력된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배우자 초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랜딩피까지 한꺼번에 납부를 합니다.
| 스폰서쉽 신청피 |
C$ 75 |
| 이민 수속비 |
C$ 475 |
| 랜딩피 |
C$ 490 |
|
|
|
| |
 |
|
| 캐나다 이민국 지정 병원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
|
|
| |
 |
|
| 신체검사 확인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배우자 초청수속을 관할하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의 CPC (Case Processing Centre)로 발송합니다. |
|
|
| |
 |
|
| 초청인의 자격심사 결과가 발급되고, 그 결과는 지정한 비자 오피스로도 송부됩니다. |
|
|
| |
|
|
| |
 |
|
| 비자 오피스로부터 보완서류 제출요청이 오거나,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
| |
 |
|
| 9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정보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90일 이내 비자가 프린트된 여권을 돌려받게 됩니다. |
|
|
| |
 |
|
비자에 명시된 비자 및 신체검사 만기일 이전까지 캐나다에 이민자로 입국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