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중과거
EB2- NIW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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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2- NIW란? | |||||||
1990년부터 이민국은 미국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취업허가서(노동승인서)”를 면제하고 있고, 그 대상은 고학력을 가진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전문가들에게 적용됩니다.이 방법은 EB2 NIW(National interest Waiver)로 분류되며, 이민법 상으로 취업허가서 면제란 미국 노동성의 노동허가서 필수조건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류에 노동허가 신청서인 ETA-750, Part B 폼 또는 ETA-9098 폼 2통씩 작성하고, 이민국 신청서 I-140폼을 제출해야 합니다) EB2 NIW는 ❶ 미국 고용업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없는 영주권 신청자들과 ❷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오랜 시간 특정 고용주에게 국한되고 싶지 않은 그런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는 최상의 선택입니다. 또한, ❸ 미국 고용주를 찾지 못한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도 고용주 도움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NIW 청원은 영주권 신청자 또는 스폰서가 있을 경우 미국 고용주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자는 NIW신청이 진행되는 동안에 추가적으로 다른 카테고리의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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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2- NIW 장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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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NIW 신청에 자격이 되는 지원자들이 가장 주목할만한 장점은 노동허가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동허가서는 취업이민 2순위(EB2)와 3순위(EB3)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미국 노동성으로부터 승인되어야 합니다. 노동허가서를 취득하려면, 청원하는 영주권 신청자가 해당 직업에 만족할 만한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심사를 위해 많은 시간소비와 비 경제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노동승인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며, 숙달된 능력을 가진 미국 노동자를 찾았다면, 영주권 신청자가 그 일자리에 더 적합하다 할지라도 이 같은 사항은 노동승인심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노동허가서도 거절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NIW 신청자는 노동허가서는 물론, 정규직 잡오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신청자가 특정 고용주에게 매이지 않고 스스로 이민청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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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W 신청자격 7가지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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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영주권 신청자들의 경력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미국국익이라는 기준이 US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의 법규에 구체적으로 정의 되지 않지만, 특정 분야 경력이 국익을 판단하는데 고려됩니다. 이러한 특정 분야는 미국 경제, 임금과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근무환경과 교육, 건강관리, 환경과 주거의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민법 203조 b2에 모든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하여 미국 경제, 문화 또는 교육이나 복지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심사-통과해야 하며 더불어 잡오퍼 면제를 원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국가 이익”에 대한 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국회도 USCIS도 이민법이나 법률로 국익에 대해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서에 따라 유연성 있게 심사할 것입니다. 신청자는 스스로의 특별한 능력이 아래 7가지에 관련, 향후 국익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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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들은 본인의 경력분야가 위 7가지 요소들 중 어느 항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정해 관련 증명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1990년부터 이민국은 미국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취업허가서(노동승인서)”를 면제하고 있고, 그 대상은 고학력을 가진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전문가들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