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행동들은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모범적인 행동들로 학교에 따라
이를 장려키 위해 적절한 포상을 하고 있다.
Cooperates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행동) Helpful to others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 Good Manners (좋은 예의) Leadership (리더십) Extra service (봉사 정신) Sportsmanship (정정당당한 행동)
학생이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들은 할 경우 교사로부터
주의나 상담 또는 부모 면담을 받게 된다.
Chewing gum (껌을 씹는 행위) Littering (어지르는 행위) Out of bounds (도를 넘어서는 행위) Lack of respect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 Horsing around (놀리는 행위) Running inside (실내에서 뛰는 행위) Inside without a reason (이유 없이 실내에 남는 행동) *
* 학생들은 점심 식사 후나 휴식 시간에 적절한 사유 없이
교실에 남아 있지 못한다. 이는 학생이 교실에 남아 있을 경우 교사는
규정상 그 학생을 위해 함께 교실에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위와 같은 부 적절한 행위를 하게 되면 통상 다음과 같은 조치가 행해진다.
1~2회: 담당 교사나 지도 주임이 학생에게 주의를 주거나 상담을 한다. 3회: 벌로 혼자 세워 두거나 적당한 봉사 활동을 부과한다. 4회: 학생의 부모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한다. 5회: 학생 부모를 호출하여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한다.
아래의 내용들은 학교의 일반적인 교칙 사항들로 대부분 학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나 일부 자동차, 약물 등은 Secondary 학교의 교칙 사항들이다.
Attendance (출석)
학생은 휴일 (학교에서 비 등교일로 정한 날 포함)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시간에 등교해야 한다. 통상 학교에서 결석을 인정하는 경우는 질병 및 부모가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이다. 학생이 결석으로 인해 수업을 빠졌더라도 과제를 확인 및 완료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이다.
만약 학생이 결석을 하는 경우, 부모는 필히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 아침에 학교로 전화하여 학생의 결석 사실을 통지하거나 또는 사전에 결석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해당 결석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과 사유를 적은 편지를 적어 학생 편에 교무실에 통지 및 담당 교사에게 제출한다.
Truancy (무단 결석)
적절한 사유 없이 학교를 무단 결석하거나 수업을 빠지는 경우는 심각한 교칙 위반으로 처리되는데 그 심각성에 따라 정학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에서는 먼저 학생의 부모에게 결석 사실을 통지하며 부모와 학생 면담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무단 결석 사유를 포함한 상황과 차후 대책을 논의한다.
Tardiness (지각)
학교에 정시 등교하는 것은 학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다. 적정 사유가 있고 부모가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가능한 부모의 서면 확인서를 가지고 등교하여 교무실에 이를 제출하도록 한다
학교에 늦는 경우:
1.먼저 교무실에 가서 지각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2.수업에 들어갈 수 있는 입실 허가를 받는다.
3.계속적인 지각일 경우에는 부모 면담 조치가 이루어진다.
4.지각의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정학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통상 한 학기에 무단으로 10차례 이상 지각하면 정학 조치가 내려진다.
수업에 늦는 경우:
1.수업에 늦더라도 사전에 교사 또는 교직원에게 지각 사유를 확인 받았다면 수업에 들어올 수 있다.
2.수업에 계속적으로 늦게 되면 교사는 학생의 부모와 면담을 요청 및 문제 해결을 논의한다.
3.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감이나 교장에게 해당 사실이 통지되며 경우에 따라 학생은 휴식 시간의 일부 동안 교실을 떠날 수 없게 된다.
Students Leaving School Early (조퇴)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기 전에 조퇴할 사유가 있을 때는 교무실에 가서 확인 서명을 해야 한다. 이 때 가능한 부모의 서면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없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부모와 연락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Plagiarism (표절) 및 Cheating (커닝)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나 테스트는 학생 본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야 한다. 만약 학생이 표절이나 커닝을 한 사실이 발각되면 수행한 과제나 시험 점수가 "0"점 처리되고 심각성에 따라 정학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또한 학생 부모에게 해당 사실이 통지되며 부모 면담이 이루어진다.
Going to Other Schools During Instructional Time (훈령 시간에 타 학교 방문)
학생들은 학교 수업 전 또는 방과 후 30분 동안은 타 학교의 방문이 금지되어 있다. 단, 학교 교무 직원의 승인을 받고 교육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는 학교의 등, 하교 시간에 타 학교 학생들의 방문으로 상호간에 불필요한 오해 및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Student Motor Vehicles and Parking (자동차를 가지고 등교 및 주차)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등교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공동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정해진 속도 (10k/m) 이내로 운전
- 학생들에게 할당된 주차 장소 이용 (소방 도로 및 불법 주차 장소에 주차하는 것 금지)
-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생 데칼을 차량에 부착
- 주차장에서 배회하거나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채로 있는 것 금지
약물 관련
술 및 의료 목적으로 조제된 약품을 제외한 어떤 종류의 약물도 학교 내, 학교 행사 및 모임 시 사용하거나 또는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허가되지 않은 집회
학생의 안전과 복지, 학교 주변 주민들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 그리고 학교의 공적 이미지 유지를 위해 학교 내에서는 사전 승인하지 않은 학생들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임이란 일부 학생들이 모여서 대화를 주고 받는 친교나 클럽 활동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모이는 집회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폭력 사건
여기서 언급하는 폭력이란 서면 또는 언어 협박, Bullying (괴롭힘), 위협, 타인 폭력을 선동, 육체적 또는 성적 폭행 등을 모두 말한다. 학교에서는 이런 행동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 폭력 사건에 연관된 학생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학교의 교장 또는 교장 대리인은 이 폭력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경찰에 신고 여부를 결정한다. 사건의 심각성으로 인해 경찰에 통지해야 하는 경우, 경찰과 학교 담당자는 함께 사건을 조사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행하게 된다. 경찰은 형법 조항에 따라 관련 학생들을 처리하는데 반해 학교 측은 교육부의 학생 법, 교육청 정책 및 학교의 교칙에 의거해 처벌을 결정한다.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교장은 사건에 책임이 있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만약 학생의 학교 출석을 금지하는 정학 이상의 처벌을 결정할 경우 교장은 해당 학생이 교육 과정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Student Re-Entry Plan (학생 재입학 계획)이라 불리는 대체 세부 방안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함께 제공해야 한다.
무기 소지
학교 교직원은 학교나 학교 행사가 있는 야외에서 학생이 무기를 소지했거나 이를 사용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이를 처리한다.
다른 사람의 부상이나 위협을 최소화한다. 경찰에 신고한다. 흉기를 압수하여 경찰에 인계한다. 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신고한다. 관련 학생에 대해 임시 정학 조치를 내린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및 학교 측의 추가 조사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추가 처벌을 내린다.
장난감 총 및 모조품들도 특성상 협박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무기와 같이 소지나 이용이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