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4일 서울대사관 수속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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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2월 27일 이전 접수케이스 – Simplified application  
한참을 기다렸습니다만, 특별히 진전 없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1년 주한캐나다 대사관 할당 비자수를 감안하면 앞으로의 진전속도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2007년 말에서 2008년 2월 27일 이전 접수자 분들께서는 과감히 다른 이민을 함께 걸어두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CIO 시스템(1st Set – 38개직종해당자) 으로 접수된 케이스
아직은 본격적으로 심사가 시작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만, 몇건의 신체검사 통보서가 발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좀더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수속진전 여부를 예측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기간동안, 아마도 가장 애가 타는 분들이 바로 신체검사후 여권 제출 통보를 기다리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8월이후 신체검사를 받은 분들의 경우 대부분 PR레터 대기중이신데요,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로 있으신 분들, 혹은 유학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분들,, 그야말로 마지막에 이렇게 애를 먹이네요. 이분들, 비슷한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신체검사유효기간인 1년 이전에는 나오겠지요??”. “네”. 요즘들어 워낙 예상을 빗나가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어 섣불리 답변을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많은 케이스들에 대해 모두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함으로서 비자발급을 지연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게다가 올해 비자 쿼타가 전혀 배정이 되지않았다면 모를까, 적지만 일정정도의 비자가 할당되었으므로, 이 비자쿼타에 해당되는 가장 일순위 분들이 바로 신체검사를 받은 케이스에 해당된다는 점도, 신체검사를 재차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8월에 신체검사를 했는데 7월에 비자를 주면, 그럼 집은 언제 내놓고 언제 정리를 해요?”
“회사도 정리를 해야하는데, 그만둬야 하는 시점을 어떻게 결정하란 말인가요?”
“10월에 신체검사를 했는데, 그럼 아이는 이번 9월에는 입학할수 없단 말인가요?”
“캐나다 경기가 안좋아서 더 이상 비자 연장도 안될 것 같은데 어쩌지요?”
 
사실 윗 질문들에 대해 저희가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릴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그 답답함에 가슴을 치지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집도 회사도, 아이의 학교도… 비자를 손에 쥐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답니다. 물론 아이도 유학을 시작해야 할 적당한 시기가 있고, 요즘 같은 부동산 경기에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어차피 그만둘 회사, 명예퇴직자 자원을 받게 되면 짭짤한 퇴직금에 솔깃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생활에서 어느 작은 한 부분이라도 이민으로 그 포커스가 변경되면, 모든 생활 기반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잘 기다려오신 것처럼, 힘드시더라도 굳건하게 지금 자리를 유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CIO 시스템(2nd Set – 29개직종해당자) 으로 접수된 케이스
역시 본격적이라 볼수 없지만, 신검 통보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작년 7월에 CIO로 서류를 접수하고 서울대사관으로 이관통보후 첫 신체검사 통보서인데요.. 당황스러운 것은 38개 직군으로 접수하신 분들께도 아직 신체검사 통보서가 전해지지 않은 케이스들이 대다수 남아 있는데, 순서를 거슬러 29개 직군으로 접수한 분들께 통보서가 전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속상황이,, 앞으로도 38개 직군하의 케이스와 29개 직군하의 케이스심사를 병행할 것이라는 신호탄인지, 혹은 단순히 이민관에 따른 약간의 심사순서 오류인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선례가 있어야 명확히 안내를 드릴수 있겠습니다.
 
 
또 한가지, 금번기간동안의 이슈는, CIO로 접수된 케이스들의 거절 사례입니다. 이들 케이스들의 거절원인은 대부분 Work experience evidence 미비였는데요, 우리나라 직장인이 쉽게 제출하지 못했던 Reference letter 나 혹은 자영업자에게도 동일한 요구조건을 요청함으로 인해 거절 통보를 내보냈습니다. 앞으로의 서류작업에 더욱더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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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법으로 접수된 케이스에 대한 PR레터도 미미하지만 몇 개씩 발급중입니다. 그러나 그 외 신체검사 통보는
            따로 없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답니다. 신법으로 접수된 케이스에 대한 수속진행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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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PNP역시 서울대사관 쿼타의 영향권에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넘버를 제외한, PR레터 발급, 
          신체검사 통보 모두 지연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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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지연되던 것에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듯한 분위기입니다. 근래 기러기 생활후 영주권을 재취득하
            시는 사례가 많은데, 부부라는 것을 어떻게 유지하셨는지에 대해 신경써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나 특이한 보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8-10개월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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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사관 수속상황이 특히 더딥니다. 1년반에서 2년을 기본으로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기존 Sponsorship 심사도
           38개월에서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네요. 부모초청의 경우에는 수속상황을 낙관할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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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빠르네요. 여권 제출후 2주를 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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