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순수투자 VS 퀘벡순수투자 VS 주정부사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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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6일, 캐나다 연방 이민국은 2002년 6월 28일부터 8년 동안 변경 없이 유지되어 오던 연방 투자이민 신청 조건을 변경안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법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를 일시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변경안에 따른 신규 신청서 접수를 2010년 12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구 이민법과의 비교는 NO!!
 어떤 변경된 법안들이 발표되고, 그것도 기준이 상향 조정된 법이 시행이 되면 항상 과거의 기준들과 비교를 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민법에 있어서 구 이민법과의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답니다.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직 현재의 이민법에 의해 영주권을 신청-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조건이 전보다 훨씬 강화됨으로 인해 신청 수는 감소할 것이고, 수속기간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신청 예정자들께서는 현재의 기준에 의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그리고 더 높아진 자산증명 및 투자금을 감안하고도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유사한 카테고리로 신청을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선택의 귀로에 서 계신 분들을 위해 연방순수투자, 퀘벡순수투자, 주정부 사업이민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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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항목 연방순수투자이민 퀘벡순수투자이민 주정부사업이민
(NB & MB)
자산증명 C$1,600,000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자산 인정
자산형성과정이 합법적으로 설명되어야 함
C$1,600,000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자산 인정
자산 형성과정이 합법적으로 설명되어야 하고, 증여자산의 경우 이민신청 6개월 이전까지 증여된 것을 인정
C$300,000~C$350,000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자산 인정
자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어야 함
경력조건 사업자: 최근 5년 중 2년 이상 이민국이 정한 사업조건에 부합해야 함 (매출액: 50만불, 순이익: 5만불, 고용인: 2명, 사업체순자산: 12만5천불) 가운데 두 가지 이상 부합
직장인: 최근 5년 중 2년 이상 관리자로 5인 이상의 하부직원을 관리한 경험 있어야 함
사업자: 최근 5년 중 2년 이상 사업 경력이 있어야 함. 사업체의 규모에 대한 정해진 기준은 없음
직장인: 최근 5년 중 2년 이상 관리자로서 부서 또는 팀의 HR, Financial, Materials 관리 경험이 있어야 함
최근 5년 중 2~3년 동안 사업자 또는 직장인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어야 함.
신청 불가능한 대상 경영하는 또는 재직중인 회사가 비영리 재단, 공기업인 경우
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사업자이나 재무재표상 사업규모가 이민국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비영리재단, 공기업 재직, 공무원, 임대사업자등이 모두 신청 가능 뉴브런스윅: 중간관리자 경력 인정
마니토바: Senior Manager 경력만 인정
인터뷰 서류에 의한 심사가 주이고, 인터뷰는 대부분 면제 인터뷰 면제율 40~50%
답사가 의무사항이 아님
반드시 현지 답사 후 주정부 이민관과의 인터뷰를 해야 함
수속절차 주한캐나다 대사관에서 1차 신청서 제출부터 비자 발급까지 모두 진행 퀘벡 이민국에서 자격심사 및 투자송금, 퀘벡 이민허가서 발급까지를 담당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신체검사 및 영주권 비자 발급 담당
주정부에서 인터뷰, 서류심사, 사업이행예치금 송금, 주정부 지명허가서 발급까지 담당
주한캐나다 대사관에서 신체검사 및 영주권 비자 발급 담당
수속기간 1년 미만 예상 (2010년 12월1일 이후 신청자 기준) 1년 반 ~ 2년 (인터뷰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남) 1년 반 소요
투자금 C$800,000 (5년 후 원금 상환)
이민국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 투자 가능
5년 대출에 대한 이자 납부 방식
정착 후 사업의무 없음
C$800,000 (5년 후 원금 상환)
이민국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 투자 가능
5년 대출에 대한 이자 납부 방식
정착 후 사업의무 없음
주정부의 사업계획서 및 서류 심사 후 사업이행보증금 C$75,000 예치
정착 후 사업진행 결과에 따라 예치금 본인 반환 or 주정부 귀속
정착 후 사업의무:
NB-$125,000 (최소 투자금)
MB-$150,000 (최소 투자금)
수속비 (4인 가족기준) 대사관 접수비: C$1,900
랜딩피: C$980
수속대행료: 242만원
퀘벡 접수비: C$4,300
대사관 접수비: C$1,900
랜딩피: C$980
수속대행료: 275만원
주정부 답사비: 400~500만원
대사관 접수: C$1,400
랜딩피: C$980
수속대행료: 770만원
거주지 제한 없음 퀘벡주에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함
단, 정착 후 이사에 대해 타 주정부 프로그램에 비해 제약이 적은 편
해당 주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함
적합한 대상 - 밴쿠버, 토론토, 캘거리 등의 캐나다 연방 대도시에 자녀가 유학중이거나 유학 계획이 있는 경우
- 영주권 취득 후 주신청자가 오랫동안 한국의 사업 또는 직장을 유지할 계획인 경우
- 밴쿠버, 토론토, 캘거리 등의 캐나다 연방 대도시에 자녀가 유학중이거나 유학 계획이 있는 경우이지만, 임대사업, 공기업 근무, 비영리재단 (의료법인도 해당)등에서의 재직으로 연방 투자가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자이나 재무제표상 사업규모가 연방투자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유학중인 자녀가 고학년이고 퀘벡주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
-사업 또는 직장인 관리자 경력이 있으나, 연방 또는 퀘벡 투자 신청을 위한 자산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영주권 취득 후 해당 주로 이주를 해서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경우
- 자녀들이 저학년이고, 캐나다 사회에 빠르게 정착하기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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