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항목 |
연방순수투자이민 |
퀘벡순수투자이민 |
주정부사업이민
(NB & MB) |
| 자산증명 |
C$1,600,000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자산 인정
자산형성과정이 합법적으로 설명되어야 함 |
C$1,600,000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자산 인정
자산 형성과정이 합법적으로 설명되어야 하고, 증여자산의 경우 이민신청 6개월 이전까지 증여된 것을 인정 |
C$300,000~C$350,000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자산 인정
자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어야 함 |
| 경력조건 |
사업자: 최근 5년 중 2년 이상 이민국이 정한 사업조건에 부합해야 함 (매출액: 50만불, 순이익: 5만불, 고용인: 2명, 사업체순자산: 12만5천불) 가운데 두 가지 이상 부합
직장인: 최근 5년 중 2년 이상 관리자로 5인 이상의 하부직원을 관리한 경험 있어야 함 |
사업자: 최근 5년 중 2년 이상 사업 경력이 있어야 함. 사업체의 규모에 대한 정해진 기준은 없음
직장인: 최근 5년 중 2년 이상 관리자로서 부서 또는 팀의 HR, Financial, Materials 관리 경험이 있어야 함 |
최근 5년 중 2~3년 동안 사업자 또는 직장인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어야 함. |
| 신청 불가능한 대상 |
경영하는 또는 재직중인 회사가 비영리 재단, 공기업인 경우
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사업자이나 재무재표상 사업규모가 이민국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비영리재단, 공기업 재직, 공무원, 임대사업자등이 모두 신청 가능 |
뉴브런스윅: 중간관리자 경력 인정
마니토바: Senior Manager 경력만 인정 |
| 인터뷰 |
서류에 의한 심사가 주이고, 인터뷰는 대부분 면제 |
인터뷰 면제율 40~50%
답사가 의무사항이 아님 |
반드시 현지 답사 후 주정부 이민관과의 인터뷰를 해야 함 |
| 수속절차 |
주한캐나다 대사관에서 1차 신청서 제출부터 비자 발급까지 모두 진행 |
퀘벡 이민국에서 자격심사 및 투자송금, 퀘벡 이민허가서 발급까지를 담당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신체검사 및 영주권 비자 발급 담당 |
주정부에서 인터뷰, 서류심사, 사업이행예치금 송금, 주정부 지명허가서 발급까지 담당
주한캐나다 대사관에서 신체검사 및 영주권 비자 발급 담당 |
| 수속기간 |
1년 미만 예상 (2010년 12월1일 이후 신청자 기준) |
1년 반 ~ 2년 (인터뷰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남) |
1년 반 소요 |
| 투자금 |
C$800,000 (5년 후 원금 상환)
이민국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 투자 가능
5년 대출에 대한 이자 납부 방식
정착 후 사업의무 없음 |
C$800,000 (5년 후 원금 상환)
이민국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 투자 가능
5년 대출에 대한 이자 납부 방식
정착 후 사업의무 없음 |
주정부의 사업계획서 및 서류 심사 후 사업이행보증금 C$75,000 예치
정착 후 사업진행 결과에 따라 예치금 본인 반환 or 주정부 귀속
정착 후 사업의무:
NB-$125,000 (최소 투자금)
MB-$150,000 (최소 투자금) |
| 수속비 (4인 가족기준) |
대사관 접수비: C$1,900
랜딩피: C$980
수속대행료: 242만원 |
퀘벡 접수비: C$4,300
대사관 접수비: C$1,900
랜딩피: C$980
수속대행료: 275만원 |
주정부 답사비: 400~500만원
대사관 접수: C$1,400
랜딩피: C$980
수속대행료: 770만원 |
| 거주지 제한 |
없음 |
퀘벡주에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함
단, 정착 후 이사에 대해 타 주정부 프로그램에 비해 제약이 적은 편 |
해당 주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함 |
| 적합한 대상 |
- 밴쿠버, 토론토, 캘거리 등의 캐나다 연방 대도시에 자녀가 유학중이거나 유학 계획이 있는 경우
- 영주권 취득 후 주신청자가 오랫동안 한국의 사업 또는 직장을 유지할 계획인 경우 |
- 밴쿠버, 토론토, 캘거리 등의 캐나다 연방 대도시에 자녀가 유학중이거나 유학 계획이 있는 경우이지만, 임대사업, 공기업 근무, 비영리재단 (의료법인도 해당)등에서의 재직으로 연방 투자가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자이나 재무제표상 사업규모가 연방투자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유학중인 자녀가 고학년이고 퀘벡주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 |
-사업 또는 직장인 관리자 경력이 있으나, 연방 또는 퀘벡 투자 신청을 위한 자산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영주권 취득 후 해당 주로 이주를 해서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경우
- 자녀들이 저학년이고, 캐나다 사회에 빠르게 정착하기를 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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