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를 "노후보장"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캐나다 노후연금,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10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갖춘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보조금
소득보장 보조금은 노인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중 다른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보조하는 최저 수입 보조금입니다.
자격조건:
노인연금:
일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관계없음
소득보장 보조금
65세 이상
연금승인 당시에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
18세 이후 최소10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
합법적인 거주자
저소득인자
노인연금 수혜자
신청절차:
만65세 생일 6개월 전이나OAS 신청 폼을 받았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65세가 넘어다 하더라도 신청서를 접수시킨 날부터11개월 전까지는 소급 적용해서 받을 수 있음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다운(http://www.servicecanada.gc.ca/eforms/forms/isp3000ke.pdf)받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음(문의:1-800-277-9914)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캐나다 거주 기록: 여권상 이민국 출입국도장, 이민기록(Landing paper), 세관신고 등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서류는 공증된 복사본을 보내야 하며, 원본을 보낼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낼 것.
노인연금과 소득보장 보조금을 받는 자의 배우자나 동거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당 혜택나이: 60-64세 캐나다 시민권 자 또는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 18세 이후 적어도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자
60-64세 사이 캐나다 시민권 자 또는 합법적인 캐나다 체류자 년간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 인자 배우자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았어야 함. 18세 이후 적어도10년 이상 캐나다에 체류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