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퀘백 투자이민 인터뷰 면제 조건

2012 퀘백 투자이민 인터뷰 면제 조건 관련 이미지 1  
퀘벡투자이민
2012 퀘백 투자이민
인터뷰 면제 조건
2011년 캐나다 이민의 최고 이슈는 이민법의 강화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투자금을 내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 투자이민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어서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과 에이젼트 모두 혼란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2012 퀘백 투자이민 인터뷰 면제 조건 관련 이미지 2최근 변경사항은 2011년 7월에 연방 투자이민이 연간 700개의 쿼터가 새로 신설이 되었고 2011년 7월 1일 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현재는 700개의 쿼터가 모두 소진되어 연방 투자이민은 신청이 불가능하고 투자이민으로는 퀘백투자이민이 유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퀘백 투자이민과 연방 투자이민 모두 새롭게 진행되는 수속 결과가 빠르고 좋게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 한해였습니다.

최근 퀘백 투자이민도 인터뷰 면제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서 수속기간이 단축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퀘백 투자이민의 인터뷰 면제 조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투자이민 자체를 서류도 간단하고 아주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투자이민은 십년넘게 비자서류를 담당한 저희들도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서류 작업입니다. 투자금을 내기 때문에 웬만하면 봐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민국 입장에서는 전세계에서-특히 중국- 신청자는 많고 심사는 늦어지므로 누구에게 특혜를 줘야 할 이유도 전혀없고, 캐나다에 잘 정착하고 기여할 사람을 골라 뽑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항상 반대입장에서 생각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있습니다.

퀘백투자이민은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게되면 수속기간도 늦어지고 인터뷰 준비도 해야 하므로 많이 번거로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인터뷰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지만 이런 노력은 보여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째, 깔끔하고 자세한 서류 준비 입니다.
2012 퀘백 투자이민 인터뷰 면제 조건 관련 이미지 3퀘백투자이민의 경우 자산 서류와 경력서류등 서류의 종류와 양이 상당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상당히 번 거롭고 귀찮다는 이유로 서류를 대충대충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속을 대행하는 에이젼트도 일단 쉽게 넘어가는 것이 편하니까 처음 제출서류를 간단히 하는 경우도 있구요 하지만 이런 경우 인터뷰를 받게 되면 뒤에 더 많은 서류와 더 많은 시간의 인터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반대의 입장에서 서류를 심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서류가 도움이 될 수있다는 마음을 처음 부터 꼼꼼한 서류준비를 하는 것이 나중에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있습니다.
 
둘째, 한국에서의 경력을 잘 부각해야 합니다.
투자이민 신청자의 대부분이 40대 이상으로 한국에서의 경력기간이 15-20년 정도 되는 해당분야의 경력자이고 전문가 입니다. 특히나 사업을 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은 간단히 사업을 했다는 점 보다는 어떤 사업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성공했는지를 부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사관들은 나중에 캐나다에서 사업을 할 수있는 사람인지도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나는 그냥 돈을 많이 벌었다 보다는 이런점을 노력했고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째, 명쾌한 자산 축적 과정
투자이민 신청자 중에서 가장 많이 거절을 받는 사유 중에 하나가 자산 축적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즉, 세무서에 신고된 급여나 소득은 적은데 자산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심사에 있어서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 시작 부터 자산을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청을 결정했다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자산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것이 인터뷰 면제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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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째, 퀘백 거주의지 표명
보통은 퀘백에 거주할 의사가 없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자녀가 어린 경우 몬트리올에 거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린 자녀라면 불어도 배울 수 있고 한인이 적은 퀘백지역이 교육적으로 더 유리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주의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한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있습니다.

위의 조건 말고도 개인별로 여러가지 부각 할 수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신청자 분들도 이민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후 유리하다고 판다되는 부분 상담을 통해 미리 말씀하셔서 그부분이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숙련된 컨설턴트는 그런 부분을 미리 미리 클라이언트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니까 좋은 컨설턴트를 만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내년에는 이민법이 완화되어 좀 더 많은 분들께 신청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찬바람이 쌩~~하게 부는 시기이니 만큼 진행하시는 분들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서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 한해 모두 수고하셨구요.. 내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