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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HABILITATION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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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심사시 과거 범죄 기록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너무 오래 전 일이라 생각지도 못했던, 혹은 아주 가벼운 사건이라 범죄 사실로 기록되어 있던 줄도 몰랐던 일 들로 인해 곤혹을 치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모든 케이스 들의 성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도 난감하구요. 그 중에서도 범죄 사실이 5년 이상 지난 오래 전 일일 경우에는 Rehabilitation 을 신청하라는 요청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CIC FAQ 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Inadmisibility / Rehabilitation 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Q. Criminal inadmissibility 가 무엇입니까? A. 캐나다 국내 혹은 국외에서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사람으로서 캐나다를 방문하는 것 이나 체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을뜻하는 용어입니다. Q. 미국에서 범죄로 인해 기소된 적이 있으나 서류상으론 “무죄” 라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 저는 criminal inadmissibility 에 속합니까? A. 아닙니다. 나라에 상관없이 법원에서 당신이 무죄라고 선고했을 경우, 당신은 criminal inadmissibility 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민사법원에서 유죄가 판명됐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 됩니다. 또한, 만일 신청자가 기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 비자심사관은 inadmissibiliy 의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Q.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criminal inadmissibility 에 속합니까? A. 만일 당신이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아마 criminal inadmissibility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Q. 범죄로 기소됐고 재판이 아직 진행중 입니다. 캐나다 입국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A. 안됩니다. 만일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criminal inadmissibility 판결을 받을 것 입니다. l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l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l 당신에 대한 기소, 고발이 계류중인 경우 l 심사관이 당신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다는 신뢰 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Q. 저는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재판이 시작되기전에 캐나다에서 출국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또는 다른 사유로) 캐나다 입국을 할 수 있습니까? A. 당신에 대한 기소가 아직 계류중인 경우 criminal inadmissibility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재판출석과 같은 상황에서는 캐나다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캐나다에 들어가야만하는 강력한 이유를 제시하고 당신이 받은 inadmissibility 로 인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보여준다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받을 TRP (임시거주증)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 Rehabilitation 이 무엇 입니까? A. Rehabilitation 은 당신이 안정된 삶을 살수있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것 같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criminal inadmissibility 라는 법적판결을 받은 경우, 어떤 시점에서 복권 (rehabilitation) 가능성을 고려받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캐나다에 가고 싶지만 캐나다 밖에서의 범죄로 인해 유죄선고를 받았다면, 캐나다 입국을 위해 rehabilitation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형이 만료된지 (가석방/보호관찰 등의 모든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5년이 경과했으며 안정적인 생활방식, 거주지, 직장 등을 갖고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절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 할 추천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캐나다 국외에 있는 경우 rehabilitation 신청자들은 가까운 비자오피스로 이러한 증빙자료들을 제출해야하며 캐나다 국내에있는 경우에는 CIC 로 접수해야 합니다. (캐나다 국내든 국외든 신청서는 같습니다.) Q. rehabilitation 신청을 한 이후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rehabilitation 은 1년이상의 처리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캐나다 방문계획은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세우셔야 합니다. Q. rehabilitation 신청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A. 신청비용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CAD200 또는 CAD1,000 입니다. CAD200 를 지불 해야하고, 후에 추가비용 지불을 요구받게 됩니다. Q. 신청비용은 환불이 가능합니까? A. rehabilitation 신청결과에 상관없이 신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만일 신청이 거절되고 당신이 다시 신청하길 원한다면 신청비용은 다시 지불하셔야 합니다. Q. 어떤 경우에 rehabilitation 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아래와 같은 경우 rehabilitation 신청이 가능합니다. l 캐나다 국외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기소되지 않은 경우) 5년이 경과한 경우 l 캐나다 국외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형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몇가지 실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1989년, 저는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감옥에 산 적이 없고 이 사건이 외에는 다른 어떤 유죄판결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캐나다입국이 가능할까요? 이민심사관이 deemed rehabilitation 이라는 시스템으로 rehabilitation 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Deemed rehabilitation 은 10년이상 지난 과거의 유죄 판결기록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만일 이민심사관이 당신이 deemed rehabilitation 대상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2) 2003년 6월 3일, 저는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3년간 운전면허자격이 정지되었습니다. 언제 rehabilitation 신청이 가능합니까? 당신이 받은 3년간의 운전면허자격정지는 2006년 6월 3월에 풀리게되며, 그날로부터 5년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계산해보면 2011년 6월 3일부터 rehabilitation 신청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3) 2002년 12월 13일에 유죄판결이 났고, 3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언제 rehabilitation 신청이 가능합니까? 형만기일로부터 5년후에 rehabilitation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징역이 2003년 3월 13일에 끝나고, 보호관찰 등 또 다른 기간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2008년 3월 13일부터 rehabilitation 신청자격을 지니게됩니다. 4) 유죄선고를 받은 적이 한번 있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 받았습니다. 보호관찰기간이 끝난 이후 rehabilitation 신청이가능합니까? 안됩니다. 형만기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rehabilitation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형집행에 보호관찰기간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당신은 보호관찰기간이 모두 끝난 시점부터 5년 이후에 rehabilitation 신청가능자격이 주어집니다. Q. 현재 가석방된 상태입니다.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캐나다입국을 원하는 경우가 석방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rehabilitation 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Q. 캐나다에 꼭 들어가야하는데 rehabilitation 신청자격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만일 당신이 캐나다에 입국해야만하는 강력한 이유를 보여주고, inadmissibility 로 인한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을입증할 수 있다면, TRP (임시거주증) 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의: TRP 는 국익을 위한 일이라거나, 너무나도 강력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다거나 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급 됩니다. 또한 TRP 는 언제라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Q. 캐나다 국외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범법행위가 캐나다내에서도 범죄로 간주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 이것은 캐나다 법의 세부사항들과 외국사법권을 비교해야하는 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CIC 에서는 rehabilitation 신청서를 모두 작성해서 “for information only” 라고 체크하여 제출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비자심사관은 당신의 케이스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검토 할 것이며 criminal admissibility 에 해당되는지 심사할 것입니다. 이 경우 신청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주의: 만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Canadian Criminal Code ☜이 링크를 참조하여 외국에서의 범법행위가 캐나다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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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피에서는 위에 안내해 드린 기본적인 내용 이외에, Rehabilitation 해당 여부 등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해 드리지 않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