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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에서 살아보기(I)-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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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기술이민에서부터 투자이민에 이르기까지 이민법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그 문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문턱이 낮아지기만을 기다릴 수 만은 없겠죠.. 이럴 때 일수록 틈새시장을 찾아나서야 합니다. 그 첫번째 틈새시장이 마니토바인데요, 예전과 다르게 많은 분들이 마니토바로의 이민을 희망하시고 또, 답사를 다녀오신 분들 중 대다수는 살만하다가 아닌 살아보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비치셨습니다. 요즘, 마니토바가 다양한 이민프로그램으로 많은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는데요,(그 움직임에 비해 수속기간은 다소 지연되고 있긴 합니다.ㅡㅡ) 이 부분은 추후 다시 자세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니토바 주정부에서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니토바 주정부는 신규 이민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마니토바 홈페이지를 보시면 “Living in Manitoba”라는 메뉴가 있으며 주택, 재정, 교육, 건강, 엔터테인먼트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주 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먼저 준비해야 할 주택과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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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ComFree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 스토어나 은행에서도 자료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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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의 금액은 집의 형태, 위치와 크기에 따라 다르며, 위니펙에서는 이 세금을 달마다 납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Winnipeg Tax Installment payment plan(TIPP)를 참고하시거나 986-2161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겠죠~?) | |||||||
|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 | |||||||
| 집주인과 세입자는 사용한 만큼의 공공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각 세대에는 사용량을 체크하기 위한 미터기가 있습니다. 사용요금은 우편으로 청구되는데, 세입자들은 이런 요금이 임차료에 포함되어있을 수도 있으니 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보세요. 모든 가정은 전기나 가스 또는 기름으로 난방하며, Manitoba Hydro가 가스와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공급되는 상,하수도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있으며, 위니펙은 waterand waste department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의 세입자들은 수도세가 따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 |||||||
| 쓰레기와 재활용 | |||||||
| 아파트 쓰레기 처리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주택의 경우에는 무료로 쓰레기를 자택에서 수거해 갑니다. Winnipeg recycling and garbage information을 참고해 주세요. | |||||||
| 가정의 안전 | |||||||
| 화재나 범죄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nipeg police와 Office of the Fire commission을 참고하세요~ | |||||||
| 응급상황 | |||||||
| 화재나 경찰 또는 구급차 서비스는 911로 연락을 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필요한 응급서비스에 연락을 취해 줄 것입니다.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911전화 서비스가 없을 수 있으니 해당 자치소에 응급시에 받을 수 있는 번호를 문의하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