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에서 살아보기(II)-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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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에서 살아보기(II)-금융
오늘은 “마니토바에서 살아보기” 제2탄, Finance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집 구하기"에 앞서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업무보기일 것입니다. 마니토바의 은행과 신탁회사, 그리고 신용조합들은 저축, 직불카드, 모기지론 및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신규 이민자를 위한 금융정보
Manitoba에서 살아보기(II)-금융정보 관련 이미지 2 마니토바 주정부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캐나다 은행협회는 이민자를 위한 특별한 정보뿐 아니라 좋은 일반적인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로 이사준비
• 캐나다 도착 이전 이후의 계좌 개설
• 은행의 기본업무
• 집 구입
• 사업을 시작
• 저축
• 차용
• 보험
• 캐나다에 정착하기
(마니토바의 Credit Unions를 참고해 주세요.)
 
① 계좌입금
대부분의 고용주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고용보험과 같은 정부보조금 또한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② Payday loans(급여 일에 갚는 조건의 소액대출)
Payday loan회사들은 대출자들에게 급여일 이전에 자금을 빌려주지만 금리는 일반 은행보다 훨씬 높습니다. 마니토바는 이런 대출업체들을 관리하는 법안을 갖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Consumer Protection Office를 보시면 됩니다.
 
③ 사기 및 ID 도용
신분의 도용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이름이나 신용카드 또는 다른 계정을 이용할 때 발생하므로 유선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인터넷을 이용할 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Consumer Protection Office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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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험
보험은 집이나 회사 또는 차와 개인적인 기타 소유물의 손상 및 손실에 대해 보상합니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치과, 건강, 생명과 신체 장애 같은 보험을 제공하며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insurance-canada.ca/index.php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쇼핑
음식, 가구나 옷 등의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TV나 광고물을 통하여 여러 상점과 가격 비교를 해 보신 후 구입하세요. 한가지 품목만을 판매하는 가게들도 있지만, 여러 품목들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Wal-Mart와 The Bay같은 곳도 있습니다.
 
⑥ 식품
대형식품점이나 슈퍼마켓에서는 식품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나, 동네의 소규모 편의점은 식품 선택의 폭이 좁으며 가격이 비쌉니다. 집으로 오는 우편물이나 신문을 보시면 쿠폰이 실려있으니 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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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중고품
많은 사람들이 가전제품과 가구, 옷 등을 중고품으로 구매합니다. 중고품 가게의 전화번호는 옐로우 페이지라는 전화번호부를 통해 찾아 볼 수 있으며, winnipeg.kijiji.ca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름시즌, 주말에 집 창고를 개방하여 판매하는 “garage sales”도 방문해 보세요.(http://www.usedwinnipeg.com/ 참조) 한가지 더, 얼마 전 머피통신원님께서 올려주신 좋은 정보도 알려드릴께요. Habitat for Humanity라는 즉, 사랑의 집 짓기라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 집 짓기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집 짓기에 들어가는 건축, 인테리어 자재를 중고를 활용하거나 개인 또는 기업에서 기증받은 것을 최대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자재의 일부를 파는 매장을 “Restore”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곳의 판매수익은 Habitat단체 운영과 무료 집 짓기 활동에 전액 사용되기에 물품을 구입하는 것 만으로도 기부활동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자재를 구입하면 13%의 HST세금도 면제받아 신품도 일반 매장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 집 고치실 일 있으신 분들이나 가구를 구입하실 분들은 동네에 Restore가 있는지 꼭 알아보시고 먼저 방문해보세요~
 
⑧ 세금
캐나다의 3대 정부(지방자치단체, 주정부, 연방)는 의료, 교육, 도로와 문화활동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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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소득세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들은 매해 4월 30일까지 연방정부에 세무보고를 합니다. 옐로우 페이지의 Tax Return Preparation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일부 단체에서도 소득세신고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연말에 한꺼번에 받아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달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http://www.cra-rc.gc.ca/tx/ndvdls/menu-eng.html 참조)
 
⑩ 자산 및 비즈니스 세금
지방 자치제는 현지서비스(& 학교시스템)를 위하여 주거와 비즈니스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www.winnipegassessment.com이나 local city, 또는 town government를 방문해 보세요.
 
⑪ 소매세
대부분의 물품에는 주정부소비세, 연방물품•용역소비세(GST)가 붙지만, 아동 옷에 대해서는 GS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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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금융지원 및 혜택
캐나다에서는 직장을 잃었거나 다른 이유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부로부터 임시로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와 노인 등을 위한 정부혜택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⑬ 마니토바 금융혜택 및 사회복지 서비스
Service Link를 이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찾아 마니토바 주정부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아 볼 수 있습니다.
 
⑭ 캐나다 정부 혜택
캐나다의 Benefits Finder의 온라인 툴은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정부혜택 프로그램을 찾아줍니다.
 
Canadian Consumer Handbook
이 웹사이트는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anitoba Consumer Protection Office
마니토바 주정부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소비자 재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프로그램
마니토바 이민국의 예산 프로그램은 소득에 비례하여 월별 지출비용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주택, 식품 등의 모든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