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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소액투자 비자 vs EB5 투자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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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자본을 투자해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반면에, 미국 고용주나 학교/기관의 도움 없이 외국 신청인의 경력과 자격만 가지고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아주 뛰어난 국제적인 연구학자 또는 예.체능 특기자를 제외하고 말이다.)
그래서, 미국에 연고가 없지만, 일정 금액이상의 투자여력이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투자를 통해 체류 신분을 얻는 방법이다. 어느 나라든지 자본의 유입을 막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투자를 통해 미국의 체류신분을 얻는 것으로 비이민비자인 E2 소액투자비자와 이민비자인 EB5투자이민 영주권비자가 있다.
아래에 E2 비자의 성격과 취득 방법에 관해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제목에서 언급했듯이 첫 단계인 투자결정부터 본인의 궁극적인 목적에 맞춰 비자 종류를 선택해야만 차후 경제적 & 시간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비이민 비자(E2 소액투자비자)의 장점
첫째 – 비자발급 절차 간단, 빠른 수속
E2 비자는 다른 비이민비자와 달리 이민국 승인절차가 필요 없다. 따라서, 미국에 투자를 증명할 서류만 준비되면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서류를 제출- 1~2개월내 비자발급이 가능하다.
비자는 2년 Or 5년 간 유효한 비자가 발급되며, 미국에 투자/설립한 사업체가 수익을 내면서 잘 운영이 되면 횟수에 제한없이 지속적으로 연장된다.
둘째 – 최소 투자금액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E2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한 투자규모의 최저한도가 없으며, 적정투자 여부의 심사기준은 ‘신청인이 사업/투자를 하겠다고 신청한 미국의 지역에서 해당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투자가 이뤄졌는가?’ 이다. 때문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투자금액이 달라 질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20만불 전후를 가이드 라인으로 삼는 것이 좋지만, 10만불 미만의 투자금액으로 E2 비자를 받은 사례도 있다.
셋째 – E2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도 노동허가서(EAD)를 신청할 수 있다.
H, L, F 비자 등 다른 비이민 비자와 달리 E2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미국 입국 후 EAD를 신청-발급 후 특별한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으며, 스폰서/고용주의 도움을 받아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듯, 미국 고용주나 학교/기관의 도움 없이 빠른 시간 내 미국으로의 출국이 가능하며, 자녀가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무료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E2 비자는 매우 매력이 있다.
비이민 비자(E2 소액투자비자)의 단점
첫째 – 비즈니스 운영/관리의 어려움
미국에서 하게 될 비지니스를 선택할 때, 한국분들은 영어능력이 많이 필요 없는 도소매 비지니스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세탁소/잡화점/빨래방/미용용품점/샌드위치/커피가게 등). 다른 비지니스 업종보다 사용하는 영어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눈치가 빠른 한국인들은 금방 운영의 노하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것은 20~30년 전 이민을 가셨던 분들의 얘기고, 요즘에 가시는 분들은 예전보다 영어능력은 좀 더 높은 수준이지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부부가 교대로 일을해야 겨우 수익을 낼 수 있는 노동강도와 자녀들을 돌볼 틈이 없는 빠듯한 생활로 인해 고민에 빠지게 된다.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약아빠진 직원들 관리가 큰 숙제이다. 영어도 능통하지 않고, 비지니스 내용도 다 이해하지 못한 주인을 속이고 우습게 보는 직원들은 비지니스 운영에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기 때문이다.
둘째 – 비즈니스 수익성 떨어져도 세금신고 높게 해야
시골이나 외곽의 비지니스가 아니라면, 지금은 미국 경기의 악화로 비지니스 수익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게다가 돈 많은 중국부자들이 여기저기 주변에 대형 비지니스를 세우고 있어서, 울상 짓는 한인 상인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비지니스 실적이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E2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수익이 있다고 신고해야 하며, 직원들의 세금신고도 해야 한다. 체류신분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도 수익신고를 하고,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들의 속앓이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셋째 - 동반 자녀의 체류비자 기한
E2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가장 주된 목적은 미국에서의 자녀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쉽지않게 사업과 비자를 유지하면서도 자녀가 바르고 총명하게 잘 자라주는 경우가 많다보니 미국에 오길 잘 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쯤 되면, 영주권이라는 숙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E2 비자의 동반자녀에게는 만 21세까지만 동반비자가 발급된다).
일단 미국에 E2 비자로 가면 방법이 생기겠지~~ 라는 마음으로 출국하게 되는데, 막상 미국에 도착을 한 후에는 사업체의 운영에만 매달리느라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서 자녀의 동반영주권을 결국 받지 못하게 된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투자이민으로 전환
위에 설명한 여러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E2 비자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분들은 처음부터 차후 영주권을 취득할 방법을 알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장 대표적이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E2비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EB5투자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찾아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영주권 스폰서 자격을 갖춘 믿을만한 고용주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서로의 속내를 터놓고 지내기도 어려운 교민사회에서 취업이민 스폰서를 부탁하는 정도의 큰 신세를 지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수속 기간 동안 고용업체가 존속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한 고용주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투자이민을 가장 많이 선택하게 된다. 투자이민은 본인이 운영중인 사업체의 규모를 키워서 그 사업체를 통해 직접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방식과,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이민 신청 방식이 있는데, 본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통해 이민을 신청하기에 망설여지는 점이 바로 조건해지다.
미국에서 실제로 비지니스를 운영해 보면, 어떤 비지니스에 100만불을 투자하고, 10명의 고용창출을 한 후 2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큰 부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데다가, 미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직접투자이민의 거절확률이 40%를 넘어서고 있어, 이민심사도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고, 고용창출 증명이 명확하지 못한 일반 투자이민은 보완요청률과 거절률이 높다는 점도 직접 투자를 통한 이민신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E2 비자와 투자이민 중 어느 방법이 무조건 좋다고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에서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적당한 비지니스를 찾아서 빨리 E2 비자로 나가고 보자.. 라는 생각을 했다가는 미국에서 사업 운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경제적인 손실도 많이 받다가 결국 영주권을 받지 못해서 전 가족이 돌아오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처럼 미국 경기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미국에 가는 목적이 미국에서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라면, 사업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와 준비를 한 후 E2 소액투자비자를 신청할 것을 권해 드리며, 만약 미국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취업을 해서 미국에 정착하고자 하는데 있다면, 처음부터 50만불 파일럿 투자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에 있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