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중과거
Manitoba에서 살아보기(III)-의료
|
||||||
| 우리나라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상관없이 하나의 건강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조를 받을수 있지만, 캐나다는 각 주별로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주는 그 주에 거주한지 3개월이 지나야만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마니토바는 자격이 갖추어져 있다면 거주한 시점부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카드가 있어야 하니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니토바 주민들은 의사진료와 병원치료를 무료로 받으 실 수 있으며, 카드 신청 자격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이민,영주신분으로 랜딩한자, 마니토바 영주권자이며, 일반 여행자나 비지터 신분 및 타 주 학생들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 의료보험카드 신청 | ||||||
|
||||||
| 마니토바 주정부는 일부 진료서비스(치과, 안과진료 및 처방 등)를 제공하지 않으나 직장인의 경우 고용주에 따라 건강진료 및 치과보험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신다면 어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고용주에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마니토바의 의료서비스 안내 | ||||||
마니토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마니토바 의료 사이트인infohealth를 참고해 주세요. 이 사이트에서는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찾는 방법에 대해 나와있습니다.마니토바에서 제공하는 의료혜택 중 일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❶ 응급 : 앰블런스의 이용금액은 $300이므로, 정말로 응급상황에 이용하세요~. 응급실을 가야할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는 788-8200(Health Links-Info Santé)나 무료전화 1-888-315-9257로 전화하시면 간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❷ 병원 : 의사와 간호사가 대기하고 있으며 예약없이 이용 가능하며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❸ 가정의 : 가정의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786-7111번으로 전화하셔서 새로운 환자를 받아주는 family doctor가 있는지 문의하세요. ❹ 간호사 전화 서비스 : 응급상황 이외의 건강상태에 대한 문의는 204-788-8200이나 무료전화 1-888-315-9257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언제라도 간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예, 아기의 고열, 혈압, 골절등) ❺ 약의 처방 :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처방된 약은 반드시 해당인에게만 복용해야 하며 의약품 구입 비용은 사설 의료보험 또는 Manitoba Pharmacare Program을 통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는 무료지만 처방약은 다소 비싸기때문에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분들은 Pharmacare에 가입하시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
||||||
|
||||||
| ❺ 정신건강 관리 : Mobile crisis, crisis centre와 마니토바 주정부 사이트의 Manitoba Health에 나와있는 의료정보기관를 통하여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Mobile cirsis는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서비스로, 응급 정신감정에 대하여 즉각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이 서비스는 24시간 이용가능합니다. ❺ 전문의 : 병원외에서 물리치료사나 심장의와 같은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가정의(일반 개업의)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❺ 치과의사 & 검안의 : 안과나 치과 진료는 직접 예약한 후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진료는 마니토바 의료보험에서 커버되지 않지만 일부 안과진료는 적용됩니다. 안과테스트는 19세미만과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무료혜택이 제공되지만, 검안의로부터 시력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❺ 비 의료서비스 : 지압, 마사지, 침술과 자연요법 및 한의학 서비스는 마니토바 의료보험에서는 커버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사설의료보험에서 커버됩니다. |

마니토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마니토바 의료 사이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