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 이민쿼터제실시 (투자, 전문인력, 유학후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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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투자이민

퀘벡 이민쿼터 적용
투자, 유학 후 이민
퀘벡주 이민부는 퀘벡주 이민허가서 신청-심사에 걸리는 수속기간을 줄이고 경제이민 신청자의 선발을 늘리기 위해 새 이민 신청서 접수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동안 MICC에 접수되는 신청서 수는 처리가 가능한 수를 훨씬 초과하였고, 전문인력이민과 비지니스 이민을 포함하는 경제이민 카테고리 신청서 수는 2008년에 30,000 개를 밑돌던 것이 ....
 
 
 
퀘벡주 이민부는 퀘벡주 이민허가서 신청-심사에 걸리는 수속기간을 줄이고 경제이민 신청자의 선발을 늘리기 위해 새 이민 신청서 접수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동안 MICC에 접수되는 신청서 수는 처리가 가능한 수를 훨씬 초과하였고, 전문인력이민과 비지니스 이민을 포함하는 경제이민 카테고리 신청서 수는 2008년에 30,000 개를 밑돌던 것이 2011년에는 두배가 넘는 65,000개로 늘어났으며, 그 결과, MICC에 접수된 일부 케이스는 접수 후 3년이 되도록 케이스 분석을 시작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
이렇게 수속이 비 정상적으로 지연이 되고, 퀘벡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퀘벡주에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서 수를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지난해에도 계속 신청수를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지만 최근들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커져가던 퀘벡주 유학 후 이민에도 쿼터가 적용되는 그룹이 생겼으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 신청을 준비하려던 분들께서는 다시한번 본인의 영주권 신청 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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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12년 3월 21일 부터

적용기한:  2013년 3월 31일 까지
 


접수 가능한 후

 •Investor 2700 개
 •Entrepreneurs and
  self-employed workers
215 개
 •Skilled Workers-Group 1 No Limit
 •Skilled Workers-Group 2 14,300
 •Skilled Workers-Group 3 0
 
SKILLED WORKERS-GROUPS 의 조건
 •GROUP 1 NO LIMIT으로 신청수에 제한이 없고, 아래의 조항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그룹 1에 포함되는 것이다,
 
  • 단기노동자로 퀘벡에 거주중이고, PEQ (단기노동자를 위한 퀘벡 경험이민프로그램) 신청 조건에 부합하거나   또는 전문인력으로 퀘벡주이민허가 신청이 가능한 경우 
  • 퀘벡주 교육협회에서 수여한 디플로마를 취득했거나 또는 취득 예정이고, PEQ (퀘벡주 학교 졸업자를 위한 퀘벡주 경험이민 프로그램)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외국인 학생신분으로 퀘벡주에 거주하고 있고, 전문인력을 위한 Regular Program 으로 퀘벡주 이민 허가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 
  •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청소년교환프로그램을  통해 퀘벡주에 단기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퀘벡주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을 위한 Regular Program 으로 퀘벡주 이민 허가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동반 배우자가 교육협회에서 수여하는 디플로마를 소지하고 있고 해당 디플로마의 교육부문이 전문인력이민 심사 항목의 "교육부문" 에서 12~16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일때. 해당 디플로마를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 연한은 그 디플로마를 퀘벡주에서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 연한과 최소한 동일해야 한다.  또한  이 디플로마는 퀘벡주 이민 허가서 신청일 5년 이내에 취득한것이라야 한다.  그게 안되면, 해당 디플로마와 관련된 분야에서 신청서 제출일 이전 5년 가운데 최소한 1년동안을 풀타임으로 일을 했어야 한다.
  • 본인이나 동반 배우자가 퀘벡의 고용주로부터 받은 고용제안서를 가지고 있고, 그 고용제안서가 Ministère de l’Immigration et des Communautés culturelles에서 인정한 것일 경우
  • CIC (캐나다 이민성)이 본인의 영주권 신청서가 진행가능한 것이라고 통보를 받은 경우  
  • 퀘벡주에 거주하고 있고, 한때 캐나다 시민권자였던 적이 있으며 퀘벡주에 이민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
 •GROUP 2 2012년 3월 21일~2013년 3월 31일 기간동안 최대 14,300개의 신청서만 접수 가능
아래의 조항 가운데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그룹 2에 속함
 
  • 본인이나 동반 배우자가 교육협회에서 수여하는 디플로마를 소지하고 있고 해당 디플로마의 교육부문이 전문인력이민 심사 항목의 "교육부문" 에서 6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일때. 해당 디플로마를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 연한은 그 디플로마를 퀘벡주에서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 연한과 최소한 동일해야 한다.  또한  이 디플로마는 퀘벡주 이민 허가서 신청일 5년 이내에 취득한것이라야 한다.  그게 안되면, 해당 디플로마와 관련된 분야에서 신청서 제출일 이전 5년 가운데 최소한 1년동안을 풀타임으로 일을 했어야 한다.  
  • 본인이나 동반 배우자가 최소한 1년과정의 풀타임 교육을 인정하고 발급하는 퀘벡주의 디플로마나 퀘벡주 디플로마에 준하는 디플로마를 소지하고 있고, 이 디플로마를 퀘벡주 이민 허가서 신청일 5년 이내에 취득한것일경우.  그게 아니면, 해당 디플로마와 관련된 분야에서 신청서 제출일 이전 5년 가운데 최소한 1년동안을 풀타임으로 일을 했어야 한다.
NOTE!!!! 만약 여러분이 소지한 디플로마가  퀘벡주 전문인력이민 심사 항목의 "교육부문" 에서 12~16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될 때 여러분은 그룹 1에 해당됩니다. 
 •GROUP 3 그룹 1과 2에서 설명하는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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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캐나다 연방이민국과 각 주정부 이민부에서 이민법을 강화하고 신청조건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
     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때마다 많은 분들이 캐나다가 더 이상 이민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의들을 주시는데요.. 캐나다로의 이민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부터
     는 다양해졌지만 쉽지는 않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알아보고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