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에서 살아보기VII-학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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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에서 살아보기 7탄-학비환급
마니토바에서 살아보기 7탄에서는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미 공부를 마치고 마니토바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학비 환불받기"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Manitoba에서 살아보기VII-학비환급 관련 이미지 2마니토바는 마니토바에서 정착하고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post secondary 등록금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post secondary를 꼭 마니토바에서 마치지 않았어도 Canada Revenue Agency에서 인증하는 post secondary institution을 2007년 1월1일 이후에 졸업했다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을 염두해 두고 이미 마니토바에서 유학하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유학후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요..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학비 돌려받자!!!”

등록금 환불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60%의 소득세 환급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내야 될 세금에서 제해 주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최대$25,000까지구요, 최소 6년에 걸쳐 환급 받으시게 됩니다. 최소 6년이니 마니토바에 뿌리내리란 얘기겠죠.. 한번에 못 받아 숨 넘어가시는 분들,, 그래도 요즘같이 경기 어려운 때 환급해 주는 게 어딥니까?? 약 $40,000의 등록금을 냈다고 가정했을 때 60%인 $24,000약 $25,000의 등록금을 낸 경우에는 $15,000 정도입니다.

현재 마니토바에 거주하고 post secondary institution에 재학중인 경우에도 5%의 세액공제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년간 세액공제 한도는 2010년 기준 $250이었으나 그 다음해엔 $500로 증액되었으며 총 한도 금액은 $5,000입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미리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졸업 이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록금 세금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학생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세금환급신청서는 T1005-Manitoba Tuition Fee Income Tax Rebate
• 얼마나 환급받나 계산하기 위해서는 MB428-Manitoba Tax
• 환급 미리 신청하는 폼은 MB479-Manitoba Credits

마니토바에서 일을 하시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계시는 분들! 꼭 신청하셔서 환급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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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자주묻는 질문을 옮겨볼께요.

Manitoba에서 살아보기VII-학비환급 관련 이미지 4누가 해당이 되나요?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전세계 어디든 인정되는 post secondary institution을 졸업하고, 현재 마니토바에 살고 있고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Manitoba에서 살아보기VII-학비환급 관련 이미지 5인정되는 institution은 어디인가요?
인정되는 institution은 Canada Revenue Agency(CRA)가 인정하는 기관입 니다. 여기에는 공립, 사립 대학교와 전문대학 그리고 기타 교육기관이 해당됩니다.
Manitoba에서 살아보기VII-학비환급 관련 이미지 6만약 마니토바 이외의 주나 다른 국가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어떻게 되나요?
 CRA에서 인정하는 학교라면 rebat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Manitoba에서 살아보기VII-학비환급 관련 이미지 7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T1005(Manitoba Tuition Fee Income Tax Rebate”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www.cra.gc.ca 를 참고하세요.
Manitoba에서 살아보기VII-학비환급 관련 이미지 8 Manitoba에서 살아보기VII-학비환급 관련 이미지 9신청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25,000입니다.
Manitoba에서 살아보기VII-학비환급 관련 이미지 10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등록금 소득세 환급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Manitoba에서 살아보기VII-학비환급 관련 이미지 11 얼마동안 rebate를 신청할 수 있나요?
졸업 후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마니토바에 낸 소득세에 따라 달라지며 환급은 6년에서 20년 동안에 걸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졸업년도:2007년 / 총 등록금:$14,000 /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세:$14,000 X 60% = $8,400]
  Year One Year Two
등록금의 10%  $1,400 $1,400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2,500 $2,500
마니토바에 낼 세금 $600 $2,400
Remaining claimable tuition  $8,400 - $600 = $7,800  $7,800 - $1,400 = $6,400
즉, 재학하면서 낸 학비가 총 $14,000이라고 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학비의 60%인 $8,400이 됩니다. 이 금액은 몇 년 에 걸쳐 세금환급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등록금의 10%이며 최대 $2,500입니다. 첫해의 경우 내야 할 세금이 600불, 즉 등록금의 10%에 못 미치므로 전액 공제가 되고, 남은 금액이 $7,800이네요.
Manitoba에서 살아보기VII-학비환급 관련 이미지 12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졸업한 경우,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한 프로그램 이상 수강하였을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첫 환급 신청 이후부터 20년 동안 모든 등록금에서 최대 $25,0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Manitoba에서 살아보기VII-학비환급 관련 이미지 13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
학비 낸 영수증이나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Manitoba에서 살아보기VII-학비환급 관련 이미지 14마니토바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마니토바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졸업 한 이후부터 10년 이내에 마니토바로 돌아온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