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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없던 6월이 지나고 다시 7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지금, 신규 접수 중단이라는 웃지못할 충격에서 조금은 헤어나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머피도 정신을 좀 차리구요, 7월 현재 기준 비자 수속상황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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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캐나다대사관이, 2008년 2월 이전 구법으로 접수한 케이스를 제외한, 현재 계류되어 있던 케이스들을 모두 처리하려는 모양입니다.

가장 빠른 케이스로 올 4월말 접수케이스에 대한 신검 통보까지 전해졌습니다. 5월 이후에는 전문인력이민의 캡이 완료되어 접수가 불가능해졌으므로 사실상 MI-Set Ⅰ(2008년2월~2010년 6월 접수케이스), MI-Set Ⅱ(2010년 6월~2011년 6월 접수케이스) 그리고 MI-Set Ⅲ (2011년 7월~2012년6월 접수케이스)까지.. 서울대사관에 계류중이던 모든 케이스 심사가 완료되었거나 혹은 완료 대상에 올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특히 AEO 즉, 캐나다에서 일을하시는 것을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수속기간면에서 조금은 지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용의 지속여부, 급여요건, 고용의 진위여부등을 파악하는데 있어 어느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08년 2월 이전, 구법접수자 분들.. 케이스 클로징에 대한 이민국 공지가 나온이래, 벌써 석달이 지나가네요.

그동안 소송에 참여해서 이민국의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내신 분들도 계시고, 주정부 이민등의 다른 이민 카테고리로 전환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영주권 신청후 어머님과 아이들이 유학중이었던 기러기 가족분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으로 돌아오시기도 하셨구요. 요즘 잘 나간다는 경험이민 신청을 위해 유학에 대해 문의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고보니 참 여러방식으로 애들을 쓰셨네요. 한가족의 미래가 이민국의 정책하나로 이렇게까지 흔들려야 하나,, 라는 생각에 머리가 참 많이 복잡했던 몇 개월이었습니다. 현재에도 소송건은 재판 진행중이구요, 머피 고객분 가운데 주정부 신청후 현재 답사중이신분도 계시네요. 소송건이 어떻게 마무리될런지는 지켜봐야 겠지만, 정부 매뉴얼등을 통해서 이민국은 기존 케이스에 대한 중단을 강행할것임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자들의 반발과 법적인 부당함… 이러한 상황에서 구법 접수 케이스들이 어떻게 마무리될는지 소식 전해지는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하나의 최근 가장 큰 이슈는 “범죄기록관련” 대사관 결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주한캐나다대사관이 범죄기록과 관련, 작년하반기부터 “실효된 형”을 “반드시”포함해서 제출하라는 통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접수자 분들은 본인의 범죄기록을 “실효된 형포함”으로 발급받아 보시고, 수속 가늠 여부를 결정하기 시작하셨지요. 문제는 이보다 앞서 이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실효된형을 포함하지 않은채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이신데요, 처음 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범죄회보서상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을 사유로 들어 대사관이 거절통보를 내보내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범죄회보서관련 안내는 업데이트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는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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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기다리셨네요. 2010년 접수케이스에 대한 신검 통보가 있었습니다.

2010년 6월 투자금 상향 조정 이전에 접수하신 분들이 2차 서류 접수후 1년이상을 기다리신후 이제야 신체검사 절차를 진행중이십니다. 에고.. 그래도 마무리는 되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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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기간내, 기업이민 및 자영이민 접수케이스에 대한 2차서류 제출통보가 전해졌습니다.

기업이민은 작년 수속이 중단되기 이전 접수자 분들로, 약 2-3년정도를 기다리셔서 2차서류 제출 통보를 받으신 반면, 자영이민 접수자 분들은 올 4월 접수케이스에 대해서도 2차서류 제출이 통보되었네요. 기간으로 따지면, 약 3년간의 접수 분량에 대해 한꺼번에 2차서류 제출 통보가 전해전해진 것으로 파악되어 집니다. 그런데 서류 제출 기한이 턱없이 짧습니다. 7월 23일까지가 데드라인인데요, 기한내에 준비하시려면 서두르셔야 겠습니다. 서두르되 꼼꼼하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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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 가 조금은 주춤한 수속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버팔로 비자 오피스가 문을 닫고 Case Processing Pilot – Ottawa (CPP-O)라는 곳에서 수속을 관할하게 됨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기간지연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오피스의 셋업이 말처럼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닐터이구요.. 게다가 CEC도 이제 CIO로 첫 접수를 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이또한 약간의 수속지연을 예측케 하는 이유입니다.

머피의 CEC 수속대행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서류를 이메일등으로 챙겨 주시면, 저희 작업후 번역사 공증 서류등과 함께 원본을 캐나다로 발송해드립니다. 서명이 필요한 부분에 서명표기가 되어 있구요, 서명하신후 CIO 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서류등도 발급받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원본 서류등을 잘 세팅만 하시면 바로 발송하실수 있습니다. 머피 처리 기간 약 일주일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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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주한캐나다대사관의 비자 발급 경향은 어떤 비자를 막론하고 “만만한게 없다” 라고 표현하는것이 맞겠습니다.

취업비자도 가장 거절율이 높은 비자 타입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히 한국에 돌아올 타이가 없다,, 라는 이유로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참으로 난감한 것이 재신청을 하려고 해도 결정적인 자료를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비자를 받아내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이분의 직업은 요리사셨습니다.

LMO수속은 고용주가 직접해주었고, 머피에 비자만 의뢰하신 시기는 올 2월. 호주에서 요리 공부를 하면서 경력까지를 쌓으셨던 분이시라, 학력, 경력, 언어등.. 어느것 하나 만족하지 않는 것이 없는 신청자였습니다. 캐나다 고용주도 신청자분의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보고 고용을 제안한 것이겠지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접수후 신체검사도 무사히 마치셨구요, 그런데, 결과는 거절… 사유는 몇가지로 나뉘었지만, 결국 “호주에 장기 체류했었고, 한국에 돌아올 타이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포기를 해야할까, 다시 접수해 볼까.. 결국, 최선을 다해 보자고 신청자분과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캐나다 고용이 단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일단, 고용주의 레터가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요리사임을 강력히 어필하는 레터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면 채용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담은 한국 고용주의 레퍼런스 레터도 첨부했습니다. 본인의 의지를 천명하는 레터도 재작성되었습니다. 머피는 머피대로 자격의 우수함과 한국으로 돌아올 의사가 명확함을 설명하는 레터를 준비했지요. 그리고 다시 기다림. 결국엔 비자가 나와서 이분은 캐나다로 출국을 하셨네요.

아시다시피 호주 이민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호주의 유학후 이민을 준비하셨던 많은 분들이 캐나다로 눈을 돌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워낙 오래 호주에 체류하셨기 때문에, 캐나다 취업비자 신청시, 단기 체류임을 주장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최대한 한국에 돌아올것임을 설명하는 자료들을 준비하시고, 또한 캐나다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임을 강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덧붙여 고용여부에 진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어떻게 잡오퍼를 받았는지등에 대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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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수속은, 주에 따라, 고용주에 따라, 지역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Case by case 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단, 근래 고용주의 요건이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잡뱅크 광고시 특별한 요청사항없이 광고를 게재할수 있었던 것에서, 지금은 PD7A 라는 서류가 반드시 리포트 되어야 광고가 시작됩니다. 또한 고용주의 인터뷰는 이제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사유와 고용주 스스로 제출했던 자료등을 잘 숙지하셔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특히, 간혹 HRSDC 에서 확인차원으로 고용주에게 컨텍을 했는데 그것을 놓치는 바람에 LMO가 거절되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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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지연되고 있는 카테고리 중의 하나입니다.

스폰서쉽 승인이 거의 4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서울대사관 수속역시 6-9개월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사관의 경우, 초청업무만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다른 카테고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는 전문인력이민과 부모초청이민 처리 케이스들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우자 초청이 더딘게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배우자 초청 수속 안내는 수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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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체되어 있던 2010년 주한캐나다 대사관 접수케이스들에 신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연방 수속기간만 40개월 가까이 안내하던 것에 비하면 수속에 속도를 단게 아닌가 싶은데요, 불과 몇일만에 2010년 수개월치 분량들을 해치웠으니, 평균 수속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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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비자는 크게 수속지연 없습니다. 높은 의료보험료로 인해 케이스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그래도 부모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 약 6-8주 처리기간 보이고 있습니다.

두가지만 안내드릴께요. 하나, 슈퍼비자는 대사관 접수비가 없습니다. 둘, 체크리스트에는 없으나, 주한캐나다대사관의 경우 “범죄경력/수사경력/실효된형포함” 서류를 필수 서류항목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시 함께 제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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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업이민신청자 분들께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주정부 인터뷰들이 특히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방에서 주정부로 전환하는 케이스 들이 늘어나면서, 해당주에 거주하고자 하는 거주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케이스 숫자의 증가가 심사 기준 강화.. 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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