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토바 기술이민 - General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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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토바 주정부
마니토바 기술이민 - General Stream
마니토바 이민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주변에서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는 Business program이며, 연방의 기술이민이나 경험이민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마니토바의 기술이민인 Priority Assessment Stream과 General Stream 입니다.
 
Priority Assessment Stream 즉, 우선 심사대상 이민은 예전에 소개해 드렸던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 프로그림 종류별 신청가능 조건”을 참조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마니토바의 기술이민 중 하나인 General Stream입니다. 이 카테고리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나이, 학력, 경력, 언어능력 등에서 최소 55점을 취득하고, 신청자는 반드시 아래 4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마니토바에 거주하는 가까운 친척이 있거나,
- 마니토바에 거주하는 친구 또는 먼 친척이 있고, 그들로부터 정착 시 도움을 줄 것이라는 Settlement Plan Part 2를 제출하거나,
- 마니토바에서 공부를 마쳤거나(어학연수 제외),
- 마니토바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심사 항목
Factor 1: 나이(최대 10점)
학력 점수
18 4
19 6
20 8
21~49 10
50 8
51 6
52 4
53 2
54 or older 0
 
Factor 2: 학력(최대20점)
나이 점수
최소 10년 이상 학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마친 자 10
최소 12년 이상 학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마친 자 12
최소 1년 이상의 Post-secondary program 마친 자(총 교육 11-13년) 14
최소 2년 또는 그 이상의 post-secondary program을 마친 자(총 교육 14-16년) 16
최소 각 2년 이상의 2개 post-secondary program을 마친 자(총 교육 17-18년) 18
석사 또는 박사 20
 
Factor 3: 경력(최근 10년 이내-최대16점)
경력 점수
최소 6개월(연속적으로 일한 경우) 2
최대 4년까지 1년에 4점씩 부여 16
 
Factor 4: 언어능력(최대 18)
제 1 언어
(test required-최대12점)
경력 점수
아이엘츠 8점 이상 12
아이엘츠 7 10
아이엘츠 6.5 9
아이엘츠 6 8
아이엘츠 5.5 7
아이엘츠 5 6
아이엘츠 4와 4.5 5
아이엘츠 3 4
아이엘츠 2와 2.5 2 or 3
제 2 언어
(no test required-최대6점)
영어나 불어권 국가의 출신(Fluent) 6
최근 2년동안 영어나 불어를 쓰는 환경에서 일이나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 5
최근 2년 안에 영어나 불어권 국가에서 1년 또는 2년의 post-secondary educational program을 마친경우 4
최근 5년중 2년이상 영어나 불어로 post –secondary 교육을 받았거나 일을 한 경우 3
초등학교에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나 불어를 제 2 외국어로 사용한 경우 2
마니토바 고용주와 인터뷰 결과 언어능력이 충분하다고 간주된 경우 1
 
Factor 5: 적응력(최대 42점)
적응력 부분은 신청자가 마니토바에 강한 연계성과 취업가능성 및 성공적이고 영구적으로 마니토바에 잘 정착할 수 있는가를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마니토바 이민심사관은 신청자의 학력과 교육, 경력과 언어능력을 바탕으로 해당 직업에 취업가능성이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친척 또는 지인 거주 구분 점수
마니토바에 가까운 친척 거주
(친척의 범주: 자녀,부모,형제,자매,조부모,삼촌,고모,이모,사촌)
(가까운 친척이 마니토바에 거주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확인, NOA등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12
최소 1년 이상 마니토바에 거주한 친구나 먼 친척으로부터 정착 시 도움을 줄 것이라는 보증을 받은 경우(단, 다른 사람을 보증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Settlement Plan Part 2 제출해야 함) 5
마니토바에서 공부
또는 일한 경험
10년 이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full-time 일을 한 경우
(letter of reference, work permit 제출)
10
마니토바에서 최소 2년 이상 post-secondary education을 마친 경우
(certificate, transcripts, study permit 제출)
10
마니토바에서 최소 8개월-12개월 동안 post-secondary education을 마친 경우
(certificate, transcripts, study permit 제출)
5
마니토바에서 최소 2년 이상 고등학교를 마친 경우
(certificate, transcripts, study permit 제출)
5
마니토바 외곽지역 정착 취업, 학교, 가족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 마니토바 outside of Winnipeg에 정착할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5
 
Tip: 신청자가 마니토바에 성공적으로 잘 정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다른 주 보다 마니토바에 강한 연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이민관의 재량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누구에게 적합할까요?
이 프로그램은 점수제 이민이지만 반드시 4개 항목 중 한가지에 포함이 되어야만 신청 가능한 카테고리입니다. 최근 변경되는 연방 이민법의 가안에서는 나이와 언어능력 입증에 대한 부분을 강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가안이긴 하지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직종에 대한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나이 또는 언어의 장벽으로 연방이민이 좀 힘들다 생각되시는 분들과 연방과 퀘벡 및 주정부의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한번쯤 눈 여겨 보셔도 될 듯 합니다.

◈마니토바의 1년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를 포함한 기타 더 자세한 정보는 머피에 문의주세요(02-554-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