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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토바 주정부 |
| 마니토바 기술이민 - General Stream |
| 마니토바 이민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주변에서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는 Business program이며, 연방의 기술이민이나 경험이민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마니토바의 기술이민인 Priority Assessment Stream과 General Stream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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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Assessment Stream 즉, 우선 심사대상 이민은 예전에 소개해 드렸던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 프로그림 종류별 신청가능 조건”을 참조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마니토바의 기술이민 중 하나인 General Stream입니다. 이 카테고리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나이, 학력, 경력, 언어능력 등에서 최소 55점을 취득하고, 신청자는 반드시 아래 4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마니토바에 거주하는 가까운 친척이 있거나,
- 마니토바에 거주하는 친구 또는 먼 친척이 있고, 그들로부터 정착 시 도움을 줄 것이라는 Settlement Plan Part 2를 제출하거나,
- 마니토바에서 공부를 마쳤거나(어학연수 제외),
- 마니토바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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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심사 항목 |
Factor 1: 나이(최대 10점)
| 학력 |
점수 |
| 18 |
4 |
| 19 |
6 |
| 20 |
8 |
| 21~49 |
10 |
| 50 |
8 |
| 51 |
6 |
| 52 |
4 |
| 53 |
2 |
| 54 or older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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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2: 학력(최대20점)
| 나이 |
점수 |
| 최소 10년 이상 학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마친 자 |
10 |
| 최소 12년 이상 학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마친 자 |
12 |
| 최소 1년 이상의 Post-secondary program 마친 자(총 교육 11-13년) |
14 |
| 최소 2년 또는 그 이상의 post-secondary program을 마친 자(총 교육 14-16년) |
16 |
| 최소 각 2년 이상의 2개 post-secondary program을 마친 자(총 교육 17-18년) |
18 |
| 석사 또는 박사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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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3: 경력(최근 10년 이내-최대16점)
| 경력 |
점수 |
| 최소 6개월(연속적으로 일한 경우) |
2 |
| 최대 4년까지 1년에 4점씩 부여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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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4: 언어능력(최대 18)
제 1 언어
(test required-최대12점) |
경력 |
점수 |
| 아이엘츠 8점 이상 |
12 |
| 아이엘츠 7 |
10 |
| 아이엘츠 6.5 |
9 |
| 아이엘츠 6 |
8 |
| 아이엘츠 5.5 |
7 |
| 아이엘츠 5 |
6 |
| 아이엘츠 4와 4.5 |
5 |
| 아이엘츠 3 |
4 |
| 아이엘츠 2와 2.5 |
2 or 3 |
제 2 언어
(no test required-최대6점) |
영어나 불어권 국가의 출신(Fluent) |
6 |
| 최근 2년동안 영어나 불어를 쓰는 환경에서 일이나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 |
5 |
| 최근 2년 안에 영어나 불어권 국가에서 1년 또는 2년의 post-secondary educational program을 마친경우 |
4 |
| 최근 5년중 2년이상 영어나 불어로 post –secondary 교육을 받았거나 일을 한 경우 |
3 |
| 초등학교에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나 불어를 제 2 외국어로 사용한 경우 |
2 |
| 마니토바 고용주와 인터뷰 결과 언어능력이 충분하다고 간주된 경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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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5: 적응력(최대 42점)
적응력 부분은 신청자가 마니토바에 강한 연계성과 취업가능성 및 성공적이고 영구적으로 마니토바에 잘 정착할 수 있는가를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마니토바 이민심사관은 신청자의 학력과 교육, 경력과 언어능력을 바탕으로 해당 직업에 취업가능성이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 친척 또는 지인 거주 |
구분 |
점수 |
마니토바에 가까운 친척 거주
(친척의 범주: 자녀,부모,형제,자매,조부모,삼촌,고모,이모,사촌)
(가까운 친척이 마니토바에 거주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확인, NOA등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12 |
| 최소 1년 이상 마니토바에 거주한 친구나 먼 친척으로부터 정착 시 도움을 줄 것이라는 보증을 받은 경우(단, 다른 사람을 보증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Settlement Plan Part 2 제출해야 함) |
5 |
마니토바에서 공부
또는 일한 경험 |
10년 이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full-time 일을 한 경우
(letter of reference, work permit 제출) |
10 |
마니토바에서 최소 2년 이상 post-secondary education을 마친 경우
(certificate, transcripts, study permit 제출) |
10 |
마니토바에서 최소 8개월-12개월 동안 post-secondary education을 마친 경우
(certificate, transcripts, study permit 제출) |
5 |
마니토바에서 최소 2년 이상 고등학교를 마친 경우
(certificate, transcripts, study permit 제출) |
5 |
| 마니토바 외곽지역 정착 |
취업, 학교, 가족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 마니토바 outside of Winnipeg에 정착할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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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신청자가 마니토바에 성공적으로 잘 정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다른 주 보다 마니토바에 강한 연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이민관의 재량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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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누구에게 적합할까요?
이 프로그램은 점수제 이민이지만 반드시 4개 항목 중 한가지에 포함이 되어야만 신청 가능한 카테고리입니다. 최근 변경되는 연방 이민법의 가안에서는 나이와 언어능력 입증에 대한 부분을 강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가안이긴 하지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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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에 대한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나이 또는 언어의 장벽으로 연방이민이 좀 힘들다 생각되시는 분들과 연방과 퀘벡 및 주정부의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한번쯤 눈 여겨 보셔도 될 듯 합니다.
◈마니토바의 1년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를 포함한 기타 더 자세한 정보는 머피에 문의주세요(02-554-8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