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최저임금 및 직종별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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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최저임금 및
직종별 급여수준
• 캐나다 시간당 최저임금
• 직종별 & 지역별 급여 (Low, Median, High) 찾아보기
 
캐나다 시간당 최저임금
[출처: 캐나다 HRSDC 웹싸이트]
캐나다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고용주가 광고를 게재할때, LMO 신청서를 접수할 때, 그리고 캐나다 경력을 통해서 영주권신청을 할 때 등과 같이 곳곳에서 급여가 과연 최소한 얼마나 받았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때문에 요즘 저희 머피 게시판에도 급여와 관련된질문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관련 자료 올려드립니다.

아래는 2012년9월 11일 현재 유효한 캐나다의 각 주 별 시간당 최저임금표 입니다.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의 최저임금 기준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각 주정부는주정부의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기준이 변경됩니다.
Jurisdiction Effective Date Wage Rate Note
Federal 18-Dec-1996   각 주정부의 기준 적용
Alberta  01-Sep-2011 $9.40  
Alberta 01-Sep-2012  $9.75  
British Columbia 01-May-2012 $10.25  
Manitoba 01-Oct-2011 $10.00  
Manitoba 01-Oct-2012 $10.25  
New Brunswick 01-Apr-2012 $10.00  
Newfoundland and Labrador 01-Jul-2010 $10.00  
Northwest Territories 01-Apr-2011 $10.00  
Nova Scotia 01-Apr-2012 $10.15 매년 4월 1일 통계청의 LICO 에 따라 변경.
Nunavut 01-Jan-2011 $11.00  
Ontario 31-Mar-2010 $10.25  
Prince Edward Island 01-Apr-2012 $10.00  
Quebec 01-May-2012 $9.90  
Saskatchewan 01-Sep-2011 $9.50  
Yukon 01-May-2012 $10.30 매년 4월 1일 변경
Note : Inmost jurisdictions, these rates also apply to young workers. More informationis available on special rates for young workers under "Current andForthcoming Minimum Wage Rates in Canada for Young Workers and SpecificOccup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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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 지역별 급여 (Low, Median, High) 찾아보기
[출처: www.workingincanada.gc.ca]
각 주정부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각 직종별, 지역별 급여수준을위 working in Canada 싸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구인 광고를 게재하고, LMO를 신청할 때는 Medianwage 보다 조금 높게 급여를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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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란에 Cook을 입력해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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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종들이 리스팅된 페이지가 나오고 → 여기서 다시 cook을 클릭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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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 Cook의 각 주별(region별) 급여 수준을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답니다. (일부 주의 자료는 잘라냈습니다.)
LMO를 거쳐서 Work Permit을 받고 캐나다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LMO에명시된 급여를 받으셨으면 되고, LMO가 없이 Work Permit을받은 분들 (Post-Graduation Work Permit이나Open W.P 또는 Working holiday visa 등)은 최~소한 위의 minimumrate 이상의 급여를 받았어야 합니다.

Minimum rate의 급여를 받았어도 신청인의 학력이나 경력등에 비교해서 급여가 너무 낮은경우 비자심사관이 해당직종의 업무를 수행한것이 아니라.. 하위 레벨의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Median wage 이상이 가~장 안전한 급여 수준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