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절차 : 노동허가~이민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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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EB2/NIW)
취업이민 절차 : 노동허가~이민허가
미국이민 가운데 고용주의 고용 스폰서 도움을 받는 취업이민 2순위, 취업이민 3순위(숙련/비숙련)는 수속의 첫 단계로 심사를 거쳐 노동허가를 받게 됩니다.
 
1. 취업이민의 첫 관문 : 노동허가(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영주권 수속에서 노동허가란 당장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영주권 비자발급을 위한 수속절차 중 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외국인 수혜자 자격에 맞춰 미국내 적정한 임금을 책정하고,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광고-인터뷰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미국 노동시장의 적정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채용함으로써 미국인들의 고용조건과 환경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며, 충분한 구인광고를 통해 미국인력의 채용노력을 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미국 고용주 의무사항
1)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미국 인력을 찾기 위해 채용노력을 해야 함.
2) 채용광고 때 직책에 걸맞지 않는 무리한 학력 및 경력을 요구해서는 안 됨.
3) 외국인력에게 제시된 근로조건들은 미국 인력들과 동일한 채용조건이어야 함.

노동허가 신청을 위한 수속절차

1) 학력인증 - 해외 학위취득자들은 미국 학력인증기관으로부터 학력인증을 받게 됩니다.

2) 평균임금(Prevailing Wage) 결정
외국인 인력의 직책에 맞는 적정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임금을 결정하기 전에 고용주는 노동청에 외국인의 담당직무에 맞는 평균임금질의(Prevailing Wage Request)를 하면, 노동청은 그 지역의 동일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시장의 임금수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시된 임금수준 이상의 급여를 고용주는 광고 등의 채용활동에 기재해야 합니다.
제시된 미국 평균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책정했다면 노동허가 승인을 거절받게 될 것이고, 높은 금액을 책정하게 되면 그만큼 고용주의 급여지급 능력을 세금기록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3)고용광고- 인터뷰기간
적정임금이 결정되면 고용주는 급여 및 채용조건을 기재하여 30일간의 광고를 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온라인/오프라인/회사/지역등 광고해야 할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고를 마치면 한달 이상의 인터뷰기간을 가져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지원했던 지원자들과의 인터뷰 내용도 자세히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최근 미국 경기 악화로 노동허가 심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확률이 높아졌습니다.

- Job Order: PERM 시스템을 이용하는 노동허가는 반드시 State Workforce Agency (SWA)에 30일 이상 job order를 해야 합니다.
- 회사 공고: 회사내 구직광고를 최소한 10일간(business day) 공고해야 합니다.
- 신문 광고: 고용지역에서 발간되는 일요일 신문에 최소 두 번 이상 광고를 내야 합니다.
- 추가 광고: 전문직인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아래 방법 중 3가지 이상의 광고를 더 해야 합니다.(Job fair, employers website, job-related website, on-campus recruiting, trade or professional journal, private employment firms, employee referral program, local and ethic newspapers, radio and/or TV advertisement )

4) 노동허가 접수(Perm System)
노동허가 접수~승인은 2005년 3월부터 온라인으로 접수-심사가 가능하도록 펌(Perm)시스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고용주가 인터넷으로 Perm 사용계좌를 신청-허가를 받아야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노동허가 심사과정인 펌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PERM SYSTEM??
1. PERM 시스템 수속 이후 지역노동국은 스폰서(Employer)가 제공하는 일자리에 대한 기본임금(Prevailing Wage)을 제시하지만, 더 이상 LC심사과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2. 스폰서가 제공하는 일자리에 대한 미국의 노동력 상황을 테스트 하는 과정(Recruitment Process)이 세분화 되고 강화되었습니다.

3. 스폰서는 지역노동국에서 제시하는 기본급의 100%이상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체나 현재 적자상태인 사업체는 근로자(Employee)를 고용하는 시점에서 노동국에서 제시한 기본급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다른 자료들로 입증해야 합니다.

4. PERM 시스템을 통한 L/C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5. ETA9089심사를 위해 전산화(PERM)가 이루어 졌으며 소속된 Processing Center의 전산시스템으로 접수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다시 같은 곳에 소속된 CO(Certifying Officer)가 최종 심사합니다.

6. 직종에 따라 요구되는 Recruitment Process(신문광고 등)를 마친 후 30일이 경과해야(인터뷰 기간) ETA9089을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접수 후 45일에서 60일 사이에 결정되는 심사결과를 스폰서 또는 변호사를 지정한 경우 변호사에게 통보됩니다.

7. 서류접수는 PERM Online을 이용하는 방법과 ETA9089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한 서류에 대한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류진행 과정의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므로 Online을 통한 접수방법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8. 서류접수를 PERM Online으로 접수할 경우 반드시 스폰서(Employer)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PERM사용계좌를 신청해야 하며 PERM사용을 허락 받아야만 ETA9089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스폰서는 허락 받은 PERM계좌를 이용하여 변호사의 계좌를 부여해야만 변호사는 부여받은 계좌를 이용하여 PERM Online으로 ETA9089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이민허가( I-140 Immigrant Petition)
노동허가에서는 외국인의 적정임금 결정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인력(미국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으로,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 필요한 인력인지를 확인하는 단계라면, 이민허가 심사는 고용주의 자격심사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고용주가 실제로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려 하는지에 대해 검증을 해야 하므로 그 검증방법으로서 고용주가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제시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이는 제시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실제로 고용할 의사가 없고 고용허가신청 및 취업이민청원이 악용됐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노동허가(Labor Certificate)를 승인 받으면, 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접수하게 되는데 이때에 노동허가 원본과 함께 고용주의 재정서류, 외국인 채용인력 서류(경력증명, 학교서류, 가족관계서류, 여권/비자 사본 등)를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허가는 승인일자로부터 6개월 내에 이민국 청원에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이민허가 수속을 Premium Service를 통해 수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U$1225불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면 보름내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