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PNP] 비숙련직 카테고리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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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취업후이민
BC PNP-비숙련직 카테고리
 
 
기본 요건
• 비씨주에 정착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 비씨주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신청자가 현재 캐나다 내에 있다면, 수속이 끝날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난민신청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 신청자가 캐나다 외의 국가에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이 금지된 신분이면 안되고, 체류중인 국가에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아래 항목은 International Post-Graduates Pilot Project를 제외한 모든 카테고리 신청자들에게 적용됨:
• Skilled worker 신청 가능한 직종으로 permanent & full-time job offer를 받고, 수락했어야 한다.
Offer 받은 직업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급여가 해당 직업에 대한 비씨주의 wage rate 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 해당 직종은 장기적 전망이 좋은 것이라야 한다.
고용주는 재정적으로 건실해야 하며, 최소한 1년 이상 (Entry Level 과 Semi-skilled employer는 2년 이상) 비씨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해 오고 있어야 하고, 현재 최소한 5명 이상의 permanent full-time 또는 full-time 과 동등한 수준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장이 메트로 밴쿠버 외곽인 경우는 3명)
• 고용인이 고용주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는 경우는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비씨주에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노동 분쟁이나 그러한 분쟁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 고용주는 해당 포지션에 현지인 고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위에 명시된 조건들을 보면 심사관에 의해 주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비슷한 조건을 갖춘 분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분은 주정부 승인이 나고, 어떤 분은 승인이 거절되기도 하는 것이랍니다.
 
ENTRY LEVEL & SEMI-SKILLED WORKERS 카테고리 신청 조건
Entry Level and Semi-Skilled category 에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됩니다.
• 비씨주의 tourism/hospitality, food processing 및 long-haul trucking 산업에서 주정부가 정해 놓은 직종에 대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고용주에게 고용이 된 경우,
• 비씨 주정부가 정해놓은 Northeast Development Region에서 NOC C 또는 D 직종으로 일을 하면서 비씨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Northeast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BC PNP 신청을 위한 고용주 요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경력기간 :
이 카테고리를 통해 BC PNP 신청을 하려면, 신청인은 반드시 BC 주 내 혹은 Northeast Development Region내에서 BC PNP 신청에 적격한 직종으로 BC PNP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 최소한 연속 9개월 이상 Full-time으로 일을 했어야 하고,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고용주와의 full-time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At least nine consecutive months immediately prior to the date their BC PNP application is submitted. Nominee applicants must also maintain continuous full-time employment with the BC employer throughout the application process.) 학업의 일부로 Co-op이나 Off-Campus Work Permit 을 통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Northeast Pilot Project는 2년간 (2014년 3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Northeast Development Region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직종들 :
Tourism and Hospitality분야, Long-Haul Trucking 분야, Food Processing 분야에 속하는 여러 직종들이 해당이 되고, Northeast Pilot Project의 경우 NOC C and D에 포함되는 모든 직종이 신청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Tourism and Hospitality 분야
아래의 직종들이 해당됩니다.

Occupations in Travel and Accommodation
• 6525 Hotel Front Desk Clerks

Tour and Recreational Guides and Casino Occupations
• 6531 Tour and Travel Guides
• 6532 Outdoor Sport and Recreational Guides
• 6533 Casino Occupations

Occupations in Food and Beverage Service
• 6511 Maîtres d’hotel and Hosts/Hostesses
• 6512 Bartenders
• 6513 Food and Beverage Servers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Occupations
• 6711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Occupations

Cleaners (employed directly by hotels/resorts)
• 6731 Light Duty Cleaners
• 6732 Specialized Cleaners
• 6733 Janitors, Caretakers and Building Superintendents
• 6721 Support Occupations in Accommodation, Travel and Facilities Set-Up Services

Other Elemental Service Occupations (employed directly by hotels/resorts)
• 6741 Dry Cleaning, Laundry and Related Occupations
• 6742 Other Service Support Occupations, n.e.c

Long Haul Trucking 분야
• NOC 7511.1 Long-Haul Truck Drivers

Food Processing 분야
• 9461 Process Control and Machine Operators, Food and Beverage Processing
• 9462 Industrial Butchers and Meat Cutters, Poultry Preparers and Related Workers
• 9463 Fish and Seafood Plant Workers
• 9465 Testers and Graders, Food, Beverage and Associated Products Processing
• 9617 Labourers in Food, Beverage and Associated Products Processing
• 9618 Labourers in Fish and Seafood Processing
 
급여 :
신청자가 LMO를 거쳐 고용이 되었다면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또는 그 이상을 받았어야 합니다.
Regular wage는 비씨주내 동일 직종에서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 (경력이나 교육수준이 비슷한)의 급여와 비슷한 수준이라야 합니다.
보너스, 커미션, 팁, 초과근무 수당 등은 Regular wage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C PNP는 적정 임금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출간되어 있는 자료나 출간되지 않은 자료들, 전문협회 그리고 Service Canada 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들을 사용합니다. 또한 적정 급여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회사의 규모나 위치, 기술이나 경력 수준 등도 고려합니다. 급여수준이 적정한지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툴로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Working in Canada 웹싸이트가 있습니다.
 
교육 및 자격증 :
주정부 지명 신청자는 캐나다 내에서 또는 캐나다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최소한 12년간의 정규 교육을 받았음을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종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취득 요건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Long-Haul Truck Driver 로 BC PNP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유효한 BC Class 1 driver’s license with air brake endorsement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신청인에게 양측이 서명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Written offer of indeterminate, full-time employment 를 제공해야 하며 이 내용은 회사의 letterhead지에 프린트 되어야 합니다.
• Job title, description of duties, and the indeterminate, full-time nature of the position
• Address of the location(s) at which work will be performed
• Rate of pay
• Employee’s standard hours of work
• Any employee benefits that exceed statutory minimums, such as pension and medical plans, disability insurance, sick pay, accommodation and meal allowances, and extra paid vacations

또한
• 고용주는 고용 알선이나 유지, 또는 이민 신청에 관련된 어떠한 비용을 위해 고용인의 급여에서 어떠한 금액도 차감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해야 하고,
• 만약 해당 position이 노사협약에 의해 보호가 되는 직종이라면 협약서도 참조가 될 것이다.

Indeterminate 또는 Permanent Job Offer란 고용만료일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job offer를 말하며, Full-time employment란 연간 평균적으로 주당 30시간 이상을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ontract for service 방식이나 Independent contractor agreement 방식은 고용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언어능력 :
2012년 7월 1일부터 NOC Level C 또는 D로 이민 신청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최소한의 언어(영어 또는 불어)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어 또는 불어 시험에서 CLB/NCLC Level 4 이상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아야 하며, CLB/NCLC Level 4 에 해당하는 언어시험 성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캐나다에 도착을 하고 2013년 4월 1일 이전에 BC PNP 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들은 본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Equivalency Scores - CLB 4
구분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IELTS 4.5 3.5 4.0 4.0
CELPIP 2H 2H 2H 2H
TEF 145 233 349 181
 
고용주의 자격요건 :
고용주는 BC PNP 프로그램에 적합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BC PNP의 Strategic Occupations component 는 이중의 심사를 거쳐 고용주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서는 거절이 됩니다.

일반 고용주
• 고용주는 BC주에 설립된 법인이거나, 다른 주에서 설립된 법인이지만 BC주에 등록되었거나 BC주와 유한책임 파트너쉽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BC주 내에서 영구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야 한다(영구적인 설립이란 연방 Income Tax Act를 포함하고 있는 것)
• Northeast Pilot Project를 통해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의 principal location이 비씨주의 Northeast Development Region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고용주가 비씨주에서 최소한 1년 이상 (비숙련직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 Metro Vancouver 지역 내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BC PNP 신청 당시, 최소한 5명 이상의 풀 타임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Metro Vancouver 지역 외의 곳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BC PNP 신청 당시 최소한 3명 이상의 풀 타임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만약 고용주가 비씨 주 외의 지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고, 충분한 사업 경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 기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BC PNP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용주의 사업체는 재정적으로 건실해야 하고, 모든 고용, 노동, 이민, 의료 및 안전 관련한 법률을 준수하는 곳이라야 합니다.
• 고용인이 고용주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그 지분은 10%를 넘으면 BC PNP-Strategic Occupations component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BC PNP를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 포르노그래피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제품들의 제작, 배포, 판매를 했거나, 성적 오락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던 고용주.
• 취업대행사 및 유사한 업체들

고용주는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고, Entry-Level and Semi-Skilled applications를 지원하는 고용주는 고용, 이민, 의료 및 안전 관련한 법규 및 규율을 따른다는 서명이 포함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기업 및 비영리 사업장의 고용주 :
• 주와 지역의 보건당국과 기관들
• 고등학교 이후의 공립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
• BC주의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으로 등록되거나 인증된 사립 Post-secondary 비영리 교육 기관
• 캐나다 정부나 BC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연, 응용과학, 공학,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또는 건강과학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들
• Society Act 또는 캐나다 법인에 의거하여 자선단체와 법인으로 등록하고 모범이 되는 기타 비영리 단체들

고용주들은 위의 필수 조건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의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비씨주에 정착능력 입증
주정부 지명 신청 예정자들은 비씨주에 정착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소득, 취업전망, 동반 가족 수, 영어능력, 비씨주 또는 캐나다에 대한 ties (과거 취업, 유학, 거주 경력이나 친척 유무 등)에 의해 평가됩니다.

소득 기준액:
BC PNP는 신청인 가족의 소득이 아래 안내된 소득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청서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가족의 소득이란:
1. 신청자의 연간 정규 급여 (PNP 신청을 지원해 주는 고용주로부터 받는 급여)와
2. 배우자의 연간 정규 급여 (유효한 취업비자를 가지고 비씨주에서 일을 하며 벌어들이는 소득)

BC PNP는 고정 급여만을 소득으로 인정하며, 보너스, 커미션, 팁 등의 금액은 Family income 계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가지고 비씨주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만 Family income으로 인정을 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 여부에 상관없이 아래 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가족 수 거주 지역별 소득기준
메트로 밴쿠버지역 그 외의 비씨주
1 $20,373 $16,980
2 $25,364 $21,138
3 $31,181 $25,986
4 $37,859 $31,552
5 $42,939 $35,785
6 $48,427 $40,360
7 or more $53,916 $44,934

위 소득 기준액은 캐나다 통계청에서 2010년을 기준으로 계산된 적정 최저임금수준의 90%를 계산한 것입니다.
 
난민 신청 및 출국명령 :
난민 신청을 했거나, 캐나다에서 출국명령을 받았거나, 캐나다 입국이 금지된 경우 PNP 신청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및 제출 서류 :
Skilled Workers 카테고리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