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 유지 - 1. 입국심사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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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정보
미국영주권 유지 - 1. 입국심사 주의점
미국을 입국할 때 받는 입국심사는 영주권을 수속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주권 신분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영주권을 박탈/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미국 영주권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래 주의사항들을 참고-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주의!! 영주권 수속도중에 미국 입국 주의점
이민국 승인 후 NVC에서 비자 수속을 마치기 전까지는 비이민비자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를 이용해서 미국에 입국을 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NVC에서 수속을 마치고 인터뷰 날짜를 지정해주는데, 이 시점 이후부터 이민비자 발급 전까지는 절대 비이민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유학중인 학생들이 방학이나 친지 방문차 미국을 떠났다가 미국에 재입국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영사관 인터뷰 날짜가 지정된 이후라면 미국 입국이 어려우므로, 미국 입국날짜를 앞당기거나 아니면 아예 미국을 떠날 일정을 취소하고 미국내에 머물렀다가 인터뷰날짜에 맞춰 미국을 출국-영주권비자를 받고 미국 입국을 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 신분으로 미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이민국 승인 후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신청 (I-485)을 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 밖으로 여행할 상황이라면 출국 전에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미국에 재입국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I-485 진행중에 이 허가 없이 미국을 출국할 경우 I-485 신청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미국 입국도 불허 받게 됩니다.
 
2. 영주권 카드 발급 전 해외여행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마치면 6개월 동안 유효한 이민입국비자를 받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비자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한 날부터 정식으로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 됩니다. 영주권 카드는 신청일(입국)로부터 짧게는 2~3주, 길게는 2~3개월 후 우편으로 받게 되는데, 만약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에 미국을 나갔다 와야 할 일이 발생한다면, 이민국에 방문하여 본인의 여권에 영주권자 신분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스탬프를 받은 후 여행을 하면 됩니다.
 
3. 영주권 신분 - 미국 입국심사
영주권자가 지속적인 거주의사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영주권을 박탈-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은 미국 입국심사때 입니다. 지속적인 거주의사란 미국 영토 밖 체류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6개월 내 해외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해외거주일 경우 지속적인 거주를 위반했다고 간주될 수 있으나 항변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고, 이를 위한 미국내 거주의사 증명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해외체류의 경우 지속적인 거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영주권 박탈-상실되므로 이런 경우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 입국 심사관이 미국 영주의사가 없다고 판단해서 영주권 자진 포기를 위한 양식 (Form I-407)을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양식을 작성해선 안되고,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후 장기간 미국 밖을 여행해야 할 경우 아래의 사항들을 알고 대비해서, 증명자료들을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거주의사 증명 - 필수사항
• 미국내 거주주소 만들기(렌트계약 or 주택소유)
•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받기
• 영주권자 자격으로 연간 소득세 신고하기
• 18세~26세 남성인 경우: Selective Service 등록 - 가까운 우체국에서 본 서비스 등록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Selective Service는 미국의 전시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미국을 위해 기꺼이 싸울 수 있다는 내용의 신청서 입니다.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후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주소변경 양식 (Form AR-11)을 관할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본 양식은 http://www.uscis.gov/files/form/ar-11.pdf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거주의사 증명 - 권고 사항들
• 미국 내 은행 및 신용카드 계좌 개설
• 자녀들의 미국 내 학교 입학 (등록)
• 미국 운전면허증 발급
• 미국 내 직업을 갖거나 또는 비즈니스 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