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 유지 - 2. 재입국 허가서 VS 재입국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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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정보
미국영주권 유지 - 2. 재입국 허가서 VS 재입국 비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이나 준비중인 분들 모두 고민 중 하나는 영주권 유지를 위한 체류의무입니다.
 
캐나다처럼 영주권 연장 시점에서 5년내 2년 거주를 심사한다면, 연속 3년을 해외거주 후 2년만 캐나다 거주할 계획을 세워도 좋겠지만, 미국 영주권자의 법적 체류의무는 1년내 6개월 거주입니다. 그러나, 미국밖에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국 이민국(재입국허가서)와 해외 영사관(재입국비자)에서는 입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입국 허가서와 재입국 비자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름만 들어도.. 연상은 되시겠지만,
미국 재입국을 할 수 있도록 이민국에 출국전에 맞는 허가 → 재입국 허가
미국 밖에서1년 이상 체류했거나, 재입국허가 기간이 지난 경우 미국을 입국하기 위해서 해외 미국영사관에서 받는 비자 → 재입국 비자 랍니다.

너무 간단한 설명이었나요? ^^ 재입국허가와 재입국비자에 대한 정보와 신청방법,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장기간 여행을 계획할 때, 혹은 여행 중에 미리 납득될 만한 사유와 증명 자료들을 챙겨두셔야 수월한 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Lawful Permanent Resident, LPR)의 권리와 의무
영주권은 일정 심사를 거친 해외 국적자들에게 미국 전지역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한 체류비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달리 국적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게 되며, 투표권은 없으나, 그 외 일반적으로는 미국 시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교육혜택과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게 되며, 또 동일한 납세의 의무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이 되는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해외 국적자이기 때문에, 중죄를 범하거나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게 될 경우 미국 거주의사가 없다고 의심받아 영주권을 박탈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의 의무체류 기준을 주의해서 지켜야 하며, 장기한 해외체류 계획이 있다면 재입국허가를 신청-출국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1년 미만의 해외여행인 경우는 영주권카드와 미국 거주의사를 입증할 서류들을 챙겨 입국심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라도 여러 번의 반복상황일 경우 미국 계좌, 신분증, 렌트 계약서나 집 소유 증명, 가족들 체류증명서류들을 챙겨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1~2년간 해외에 체류하고 미국 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1년 미만의 여행일 때는 재입국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년 이상의 해외체류일 경우 시민권 신청의 조건이 되는 미국 내 연속거주기간에서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① 신청방법
이민국 접수비용과 심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서류들, 신청서 양식 I-131 작성해서 네브라스카 이민국 서비스센터로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재입국 허가증을 받기 전에 미국을 출국해야 할 상황이라면,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이나 이민국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기재)꼭 주의할 점 은 반드시 미국내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② 신청준비서류
• 재입국 신청서 (Form I-131)
• 영주권 카드 앞/뒤면 사본
• 여권 사본
• 사진 2매
• 해외 체류해야 하는 사유(충분한 자료)
• 수수료(Money Order)

③ 연속거주 인정 신청
재입국 허가증은 시민권 신청을 위해 요구되는 연속 거주기간으로는 간주-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출국전에 N-470(시민권 신청을 위한 연속거주인정 신청)양식을 미이민국에 접수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특정한 목적으로 미국 장기간 떠나야 하지만 시민권취득을 위해 해당기간 동안 이민자로써 신분을 인정-유지하고 싶은 영주권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영주권자 재입국비자 (Returning Resident - SB1)
재입국허가 없이 1년 이상 해외 체류했거나, 재입국허가를 받고 2년 이상 해외 체류했다면 안전한 미국 입국을 위해 가까운 해외 미국 영사관에 영주권 재입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요건
• 미국에서 출국할 때 합법적인 영주권을 소지
• 미국에서 출국할 때 귀국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귀국의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음을 입증
• 해외 체류기간이 연장된 사유가 신청인의 의지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을 입증
• 신체검사나 해당기간의 체류국가의 신원조회등.., 이민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조건 충족
• 미국에서 살아야 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음을 증명

② 소요기간
재입국 비자가 심사~발급되는 데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국 입국 시점에 맞춰 여유있게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③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DS-117), 보충 증명서류(미국 지속적인 기반 증명서류, 해외 장기간 체류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증명서류) 준비 - 사업/재산 정리, 부모/가까운 지인의 치료, 큰 사업프로젝트 수행등..
• 가까운 미국 영사관 이민비자과에 접수
• 재입국 자격 승인
• 대사관 안내대로 신청서와 제출서류들을 준비해서 인터뷰 면접을 신청
• 인터뷰 면접에서 통과되면 비자발급

만약, 영주권 자격을 포기하거나 상실된 경우, 목적에 맞는 비이민비자를 신청해 미국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자심사관은 한국 거주기반이 확립되었는지? 방문목적이 명확한지를 심사해서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안내대로., 영주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장기간 해외여행 전에 미국 거주기반을 증명할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출국전 재입국허가를 신청-출국해야 하며, 해외 거주가 길어질 경우에도 미국 귀국의사가 있음을 입증할 자료들도 신경 써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세금신고란 거 아시죠? ^^